자료실

살인을 범한 정신분열병의 특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상섭

  • 2025-07-29

  • 19 회

  • 0 건

본문

韓法醫誌 : 第25卷∙第2號 Kor. J. Legal Med. Vol. 25, No. 2 

살인을 범한 정신분열병의 특성 1 국립감호정신병원 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최상섭∙노삼길∙이재갑∙박영숙2 ∙최정윤3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Schizophrenia to Commit Homicide Sang Sub, Choi M.D. & Ph.D. Sam Gil, Row M.D. Jae Kap, Lee M.A. Young Sook, Park Ph.D.2 , Jung Yun, Choi Ph.D.3 1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2 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3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The authors analyzed the mental evaluation reports for 5 years from 1995 to 1999, done in the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for the schizophrenic patients who were prosecuted for homicide. The sur vey was done for the schizophrenics’sex, age, marital status, job, the first or second offense, a residen tial status, offense place, weapons used, chief motive for homicide, whether he or she was drunken at the time of commission of homicide, the victims’characteristics, the age of the onset of disease, previ ous psychiatric treatment history, previous criminal history, the duration of schizophrenic disease. In the age of onset of disease, 20-29 years old were the most, 30 cases of 67%. In the psychiatric treatment his tory for the chronic cases, there’s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chronics, it can be said that the experi ences of psychiatric treat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chief motive of homicide, delusion and hallucination were of 44%, but angers were 18 cases(40%) and excitements were 3 cases. What is specially noteworthy is the angers and excitements, consisting of 46.7% of all. And for the chronic cases, delusion and hallucination were the major motiv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Key Words : Homicide, Schizophrenia 

 

서 론 

 

인간이 자유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범법 정신 장애자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형벌의 집행에 의하여 수치를 느끼지도 않으며 또 교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1).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과 충동 의 조절능력의 한계 밖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하여 형 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 반면에2) 법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하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현행의 형법 제10조에 의해 심실상실자는 형사적인 면책을 받아야한다는 조항과 심신미약자는 형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의해 처리된다. 치료감호소에는 2000. 11. 30. 현재 전체 피치료감 호자 705명중에 376명(53.3%)이 정신분열병의 진단 으로 입원되어 있고 그중 살인범이 269명(38.1%)으 로 가장 많은 범죄를 점유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보아‘정신병자는 위험하다’는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질병의 예방, 조기치료 및 재활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정신병자의 범죄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소수의 범법 정신장애자들의 범죄행위가 다수의 시민에게 심한 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증폭되고 있다3).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한 살인 미수범과 살인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 국내의 기왕에 알려진 통계에서 정신감정의뢰된 범죄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0-43.8%라고 알려진 바도 있고, 외국의 경우 전체 살인 공판의 약 50%에서 정신질환에 의해 형을 면제받거나 삭감 받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최근까지의 역학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폭력적 행동과 정신장애의 존재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자들에게 발생되었던 폭력적인 범죄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비율은 정신장애자들에 의해 일어났던 범법행위 가운데 37%-8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4,5). 이런 연구는 정신분열병의 활성화된 증상이 폭력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고 구체적인 요인의 적시는 폭력적 범행의 예방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정신질환자의 가족내 폭력과 비가족 폭력을 비교하여 임상적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살인을 범한 정 신분열병 환자가 환청, 부정망상, 피해망상 같은 뚜렷 한 증상에 의해 범행으로 유도되나 대부분의 경우 외 견상 뚜렷한 동기가 없이 살인을 했다고 한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다수가 질병의 만성적 경과가 가족내의 불안감,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환자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로 환자의 적개심을 유발하여 증상이 현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환자의 의식의 심층을 보면 의존하는 상대에 대하여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3세 이전의 주요한 인물로부터 형성된 부정적 대인관계가 무의식에 흔적을 남겨 성장한 이후에 현실에서 당면한 거부적 태도로 인해 외적으로 그 공격성이 표출되어 살인 등의 치명적인 범행에 이른다고 한다는 범법 정신질환 자의 원인과 치료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있는데 그 근원적 원인은 다양하다. 정신질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병리 및 성격, 정서, 충동조절과 환경적 원인의 장애가 원인이 되거나 동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정신병자가 위험하고 난폭하며 범죄를 잘 저지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분 열병의 살인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여 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잠재적인 우발 살인자로 예측되는 환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치료를 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대상, 목적 및 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의뢰 받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한 달 이상의 입소 기간 동안의 면밀한 정신 의학적 면담 과 정신 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와 뇌기능검사,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행동관찰을 참조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은 피의자 중 살인을 저지른 45명을 2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몇 가지 관점 에서 분석하여,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이해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시사 점을 얻고자 시행되었다. 조사 항목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직업, 재범 또는 초범, 범행 당시 주거 상태, 범행 장소, 흉기와 범행 수단, 범행의 주요 동기, 범행 시 음주, 피 해자의 특징, 발병연령, 치료 과거력, 과거 범죄력, 정 신병 이환기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자료;

 

 성별 분포는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으로 각각 66.7%, 33.3%이었다. 연령 분포는 30대(30-39세) 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20-29세)가 12명, 40대(40-49세)가 10명이었다. 20, 30, 40대가 모두 9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1). 발병한지 2년 이하인 급성 정신분열병 집단과 3 년 이상인 만성 정신분열병 집단에 대한 연령 분포에 대한 x2 통계 분석에 의하면 급성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p<0.739). 그러나 만성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p<0.001), 30대 환자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이 46.7%, 기혼이 37.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 분류를 보면 무직이 37명 82.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가 각 3명씩 도합 13%를 차지하 고 있다. 

2. 과거력 및 개인력 이들의 발병 연령 (table 2)을 보면 20대에 발병한 경우가 30건 6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건 20%, 10대가 6건 13%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 집단의 경우 20대에 발병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p<0.001). 치료 과거력 (table 3)이 있는 경우가 33 건(73.3%), 없는 경우가 12건 26.7%였으며, 급성 정신분열병 집단의 경우 치료 과거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p<0.739). 만성 집단 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p<0.001) 만성 집단의 경우 치료받은 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범죄력이 없는 경우가 36건으로 80%에 이르고 있으나 과거 범죄력 이 있는 경우도 1회가 11%, 2회가 9%에 이르고 있 다.

3. 범죄 관련 특성 범죄 양상을 보면 살인을 처음으로 저지른 우발군 이 40명으로 89%에 이르나, 재범군도 5명으로 11% 에 이르고 있다. 범행당시 이들의 주거를 보면 자택 거주자가 44명으로 98%에 이르고 있으며, 범행 장소 를 보면 자택(15명, 33%)과 자택=피해자의 집(18 명, 40%)인 경우를 합치면 70%를 넘어서고 있다. 사용 흉기를 보면 예기를 사용한 경우가 31건으로 70%에 이르고 있으며, 그밖에 둔기를 사용한 경우는 6건으로 13%,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2건으로 4%에 이르고 있다. 발병한지 2년 이내에 살인을 저지른 급 성 집단에 대한 x2 검증에 의하면, 사용 흉기들간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p<0.189), 만성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 Table 1. Age distribution.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20-29 12 26.7 26.7 30-39 22 48.9 75.6 40-49 10 22.2 97.8 50-59 1 2.2 100.0 Total 45 100.0 Table 2. Age of onset.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10-19 6 13.3 13.3 20-29 30 66.7 80.0 30-39 9 20.0 100.0 Total 45 100.0 Table 3. Past history of treatment.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Yes 33 73.3 73.3 No 12 26.7 100.0 Total 45 100.0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1). 범행 동기를 보면, 망 상과 환각에 의한 경우(14건과 6건)가 44%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에 의한 범행보다는 분 노에 의한 경우가 18건으로 40%에 이르며, 여기에 흥분(3건)을 더하면 분노와 흥분에 의한 살해가 도합 46.7%에 이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table 4). 급성 정신분열병 집단의 범행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p<0.817), 만성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0.001), 망상과 분노가 범죄의 동기가 되었던 경 우가 유의하게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행 당시 의 음주 여부를 보면 음주에 의한 경우(2건 4.4%)보 다는 비음주에 의한 경우가 42건 93%에 이르고 있다 (table 5). 급성 정신분열병 집단과 만성 집단의 경우 모두 비음주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2와 0.001). 4.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피해자가 1명 인 경우가 36건 80%에 이르고 있으나, 2명인 경우도 8명 18%, 3명인 경우도 1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성 별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24건 53%로 남성 이 피해자인 경우 19건 42%를 앞서고 있다. 피해자 가 면식이 있는 경우가 40건으로 89%에 이르고 있으 며, 피해자가 배우자와 자식처럼 가족인 경우에 비해 (10건 22%), 부모, 형제, 이웃처럼 비가족인 경우가 35건으로 78%에 이르고 있다 (table 6). 고 찰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의 살인에 관한 연구들과6,7,8), 범법 정신분열증환자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 구들이 있었다3,9). 범죄백서에 의하면, 1995-1999년 사이에 정신장애 자에 의한 범죄는 1995년에 총 2,520건, 1996년에 2,766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1997년 에 총 2,642건으로 전년대비 4.5%, 1998년에는 2,617건으로 전년대비 0.9% 각 감소하다가 1999년 에는 3,078건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고 있다. 1999년 형법범의 경우 죄명별로는 절도가 277명으 로 전체 형법범의 3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상해 140명으로 17.6%, 사기 81명으로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최근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 만 절도, 상해, 사기가 전체 형법범의 60-65%를 차 지하고 있다. 1999년 특별법범의 경우 죄명별로는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이 437명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1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 고, 그 다음이 도로교통법위반 326명 14.3%,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196명 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4명 0.6%, 병역법위반 11명 0.5%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고 이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은 1995년에 31건,

 

4 Table 4. Motives of crime.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Complexed 2 4.4 4.4 Delusion 14 31.1 35.6 Hallucination 6 13.3 48.9 Pessimism 1 2.2 51.1 Agitation 3 6.7 57.8 Rage 18 40.0 97.8 Psycho-pathologic 1 2.2 100.0 impulse Total 45 100.0 Table 5. Drinking habit.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Unknown 1 2.2 2.2 Drinker 2 4.4 6.7 Non-drinker 42 93.3 100.0 Total 45 100.0 Table 6. Is the victim a member of family? Number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Family 10 22.2 22.2 Non-family 35 77.8 100.0 Total 45 100.0

 

1996년에 34건, 1997년에 34건, 1998년에 41건, 1999년에 31건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김욱중 등(1991)의 연구에서 살인은 정신분열병이 가장 많고 정동장애, 기질성 정신병, 간질, 정신지체, 편집장애가 일으킨다고 하고, 범행수단은 식칼 등 예 기(66.7%), 둔기(18.2%)가 많았음은 본 연구에서도 예기사용이 31건(70%), 둔기사용이 6건(13%)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범행동기는 망상과 충동, 환 각이 대부분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거나, 또는 망 상, 환각 및 착각이 63.7%라고 하였다. 또한 살인에 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남을 죽이는 경 우,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과실 치사), 자신의 충동을 참지 못하여 죽이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에 의 해서 죽이는 경우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살인동기가 있다고 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망상과 환각에 의한 경 우가 44%에 이르고 있고 분노와 흥분에 의한 살인이 46.7%로 비슷하여 망상, 환각, 분노가 정신분열병 살 인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rkkunen7)는 살인을 범한 정신분열병의 36.5% 만이 정신병적 증세 때문에 범행하며 대다수의 경우 에는 질병의 만성적 경과가 가족 내에 불안과 짜증을 유발시켜 환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냉대하는 것이 환자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정신증이 없는 상 태에서도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한다고 하고 있고, 좌 절과 거절이 질병의 만성 경과중 난폭 행위를 쉽게 일 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홍성곤의 연구에서도 살인군에서는 59.6%, 비살인 군에서는 53.0%가 3년 이상의 유병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성정신분열병의 집단의 경우에 치료받은 경험이 유의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입원치료경력은 있어도 범행당시에 약물치료 유지가 중단된 경우에 악화되어 범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물유지요 법이 범죄예방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피치료감호자 중에서 정신분열병 환 자가 살인을 가장 많이 저지른 점으로 보아 조기 발견 하여 조기 치료해야 살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만성 정신분열병의 경우에 2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30대에 가장 많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 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의 살인은 일반 살인범의 살인과 다르게 정신병의 증상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로 이해되어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신분열병의 관리와 치료대 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결 론 저자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만5년 동안에 치료 감호소에서 행한 정신감정서를 분석하여 살인을 범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직업, 재범 또는 초범, 범행 당시 주거 상태, 범행 장소, 흉기와 범행 수단, 범행의 주요 동기, 범행 시 음주, 피해자의 특징, 발병연령, 치료 과거력, 과거 범죄력, 정신병 이 환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발병은 20대에 발병한 경우 가 30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경험에 대 한 분석 결과, 만성 집단의 경우 치료받은 경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행 동 기를 보면, 망상과 환각에 의한 경우(14건과 6건)가 44%에 이르고 있으나, 분노에 의한 경우가 18건으로 40%에 이르며, 여기에 흥분(3건)을 더하면 분노와 흥분에 의한 살해가 도합 46.7%에 이르는 점이 특기 할 만하다. 범죄 동기에 대한 분석을 보면 만성 집단 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망상과 분노가 범죄의 동기가 되었던 경우가 유의 하게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1. 장동원, 조두영. 피치료감호자 66명에 대한 법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883; 22(1):104-114 

2. Lidberg L, Belfrage H.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Sweden. Bulletin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1991;19(4):389-393 

3. 박영숙. 범법 정신분열병환자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의대지 1993;16(1):15-25 

4. Taylor PJ. Motives of Offending among violent and psy chotic men. Brit J Psychiat 1985:147:491-498 

5. Virkkunen M: Observation on Violence in Schizophreni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974;50:145-151

6. 박희주, 황선우. 정신감정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 신의학 1973;12:53-58 

7. 윤석화, 강석헌, 이죽내. 정신분열증 환자의 살인. 신경정 신의학 1973:12:189-201 

8. 박강규. 정신감정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7;16:415-422 

9. 박영숙. 이화방어검사에 나타난 범법 정신분열증환자 집 단의 방어기제 특성. 이화의대지 1994;17(4):337-344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