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가종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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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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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가종료에 대한 연구
최 상 섭
국립감호정신병원
※ 본 논문은 1997년도 법무부 임상연구비로 이루어졌음.
Abstract
A STUDY FOR PAROLE AND PROBATION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Sub-Sang Choi, M.D. & Ph.D.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The new parole/probation systems for mentaly disordered offenders have been started from January 1st, 1997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otal number of parolees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only Korean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re 35 in-patients. Male is 28(80%), female is 7(20%) from January 1st, 1997 to July 31, 1997. Age distribution is that forties are the most (n=11, 31.4%), thirties are the second (n=10, 28.5%).Education level is low, the most distribution is 9 years(n=16, 45.7%). The most parolees are unemployed(n=22, 62.8%). According to psychiatric diagnosis, schizophrenia(n=14, 40%), drug abuse(n=11, 31.4%), alcohol abuse(n=4, 11%) are in order. Crime type results are as follows; homicide(n=12, 34.2%), volatile substance abuse(n=9, 25.7%), methamphetamine abuse(n=2, 5.7%), larceny(n=7, 20%) are in order. Dura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is as follows ; 1~2years(n=13, 37.1%), 2-3years(n=7, 20%).
서 론
대한민국에서 1997년은 1980년12월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호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7년이 되고 1987년 11월3일 치료감호소가 개청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피치료감호자의 정신병자, 마약류중독자, 알코홀중독자가 퇴소하여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 퇴소후 사후관리를 할 강제적인 제도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일반 정신병자, 마약류중독자, 알코홀중독자는 재발의 경향이 높다. 피치료감호자도 퇴소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심지어 오랜동안 입원 생활을 하다가 바로 사회로 나가게 됨으로 해서 재발과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사후관리할 제도가 없었다. 퇴소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불안하여 계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유의 제한을 주거나 또는 사회적응의 기회와 적응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용비 예산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퇴소를 시킨다고 한다면 일반정신병자들처럼 "회전문 현상"을 보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것이다. 재발 때문에 오는 재범으로 인하여 사회의 안전에 침해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재판의 비용의 부담 등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모순을 지니고 있고 진퇴양난에 빠질 우려가 있어 함부로 조기에 퇴소를 시킬 수도 없다. 정신병은 위험한가?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이 폭력범으로 구금되는 율은 일반인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병의 위험성 여부는 아직 확실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조건 정신병은 일반인 범죄보다 위험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오석배, 198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에서는 1996년 12월12일 사회보호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 가종료"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1997년 7월31일 현재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후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가 총 32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피치료감호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종료대상의 기준을 검토하고 앞으로 사회보호위원회 운영상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를 받고 퇴소한 이후의 보호관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문헌 고찰하여 치료감호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문헌을 조사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에 우리나라의 정신병 범죄자, 약물 및 알코홀 중독자 범죄자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발과 재범을 방지하여 치료감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법률 고찰
사회보호위원회 운영 세칙 제3호 개정 일람표에 의하면 "치료감호 종료 및 치료위탁심사 규정"을 "치료감호종료, 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 규정"으로 변경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제도를 도입하였다(사회보호법 제32조 3항 2호, 96. 12. 12개정).
사회보호법 제9조 2항 및 사회보호위원회 피치료감호자 치료감호 및 감호위탁 집행업무처리 지침(96. 5. 30)Ⅳ 감호위탁의 종료에 의한 치료감호종료기준은
ⅰ) 완치된 경우(현행과 같음)
ⅱ) 가종료자가 관찰 성적 및 치료 경과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사회보호법 제25조 2항 치료감호 가종료 기준은
ⅰ) 치료의 경과가 극히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충분한 보호를 서약할 때
ⅱ) 입원 치료로 더 이상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응 훈련을 마치고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충분한 보호를 서약하고 있을 때이다.
치료감호 종료, 가종료 및 치료위탁 여부심사는 피치료감호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는데 있지만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및 범죄 관계 기타 특이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30조 치료감호 가종료는 치료위탁의 취소 심사에 준용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심사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후 출소하게 되면 피보호관찰자가 되어 사회보호법 제29조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30조 가출소 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Ⅰ.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다.
ⅰ)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ⅱ) 제11조의 준수 사항 기타 보호 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ⅲ) 제10조 제1항 제2호의(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항 제2호 가종료 취소
제3항 제3호 준수 사항의 부과 및 지시 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사회보호법 시행령제13조 감호소의 장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출소전 신고)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받은 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를 사회보호위원회에, 1부는 출소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종료, 가종료 심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종료, 가종료 심사 기준의 원칙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상태를 기준으로 종료, 가종료를 결정한다.
- 치료 경과 양호자에 대하여는 종료한다.
- 장기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어려우나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가종료를 결정한다. 이 때에 치료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다만 재범율이 높은 약물사범, 상습절도범에 대해서는 전과, 감호 전력 등 종?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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