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신감정을 위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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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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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은 범죄 중에서도 살인과 더불어 가장 심한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범죄에 해당한다(송원영 외, 2008). 더욱이 이들 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범 성향이 강하고 범죄 발생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감호법을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감정을 위한 법정신의학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올바른 정신감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성도착증 환자인 성폭력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더욱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감정과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책임능력 판단 가능성 및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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