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법정신의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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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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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은 왜곡된 범행이며 정신의학적인 장애를 구성하여 법정신과의사는 법원을 위하여 정신감정 업무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환자로서 성범죄자의 치료에 관여하게 된다. 법적인 서류상 반복적이고 삐뚤어진 성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이런 행동의 양상이 있으면, 그런 성범죄자를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내려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Richard Rosner 1994)
정신과의사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신감정 후 치료를 처방하도록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 가석방과 집행유예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현재에 정신감정과 치료를 위해서 널리 인정받는 표준은 없다. 더욱이, 특수한 평가 기술의 2가지 주요한 형태, 즉 자기 보고식과 생리적인 방법이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자기보고식은 자세한 성에 관한 면담기술과 척도(scale), 질문지, 인물조사기록(inventory)이고, 이것은 성범죄자의 진실성에 기초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다.
Conte는 약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의 시초에는 훌륭하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Weinrott and Saylor 1991)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범죄자가 숨기는 과거범죄에 관한 자기보고식의 면담을 이용하여 발견되지 않은 성범죄의 막대한 양을 발견하여, 이 기술은 과거 범죄 행동의 유용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감정 평가의 생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와 성범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후에, Rada(1980)는 성적인 표현의 형태에 대한 안드로젠 호르몬의 영향에 대한 지식은 초보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Zuckerman(1971)은 성적인 흥분의 생리적인 측정(심장박동, 혈압 등)을 여러 가지 하여 음경 발기의 측정만이 유일하게 남성 성적 흥분의 특이한 지표로서 유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범죄자의 치료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즉, 기질적인 방법, 행동학적인 방법, 정신역동적인 방법이다.
주의 깊게 감정을 한 후에 3가지 방법을 종합으로 사용하여 치료한다. 성범죄자는 자발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고, 내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개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 치료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치료성공을 위해서 내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기질적인 방법은 medroxyprogesterone acetate(MPA, or Depoprovera)로서 혈액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낮추는 합성프로제스테론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성도착증에 널리 쓰이는 약이다. 그러나 미국 FDA 식품의약품관리청은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성범죄 고위험군에게 phenothiazine 사용을 하는 것이다. 더 최근에는 prozac과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 인지행동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왜곡된 성적인 흥미를 치료하고, 인지왜곡, 재발 방지와 같은 치료 요소를 확장시킨다.
법정신과의사는 성범죄의 치료 문제에 있어서 환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법제도에 대해서 주어진 책임을 느끼면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복잡함에 민감해야 한다.
아동성추행 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법부무 보호과와 치료감호소가 주도적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하여 성범죄자에게 강제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06년 9월부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에게 특수치료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독립적인 성범죄 특수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법제도와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려고 본 연구를 하였다.
최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2.1명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태내고 있는데(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경찰청의 외국범죄통계 비교표에 의하면 1992년 우리나라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근친상간, 어린이 성추행 등 질적으로 흉폭화 됨으로써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형사정책연구소의 성폭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잠재적 성폭행자의 규모는 대략 100명중 28명에서 33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강간, 강간미수 및 심한 추행 등의 ‘심한 성폭력’의 경우 총 49건 중 3건만 신고 됨으로써 성폭력가해자의 문제가 계속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간의 경우 7명 중 6명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2명은 증거가 없어서, 다른 2명은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부끄럽거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1명이었다. 증거가 없어 강간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6건 중 2건에 이른다는 점은 강간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적 제약을 떠올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형사정책연구원, 1998).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보호관찰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수강명령을 제외한 다른 치료단계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에 소집된 가해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고 그 이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효과성이나 성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재활에의 의지를 갖고 이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보고서, 2001).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범죄의 발생비율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관리의 문제해결방법은 치료와 관리보다는 교정시설내의 수용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의 교정시설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성폭력범죄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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