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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 방안;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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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30

  • 2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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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 방안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의학박사)

 

재판 도중에 정신질환의 의심을 못 받거나 본인이 주장을 하지 못하여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거나 수형 중에 정신질환이 새로이 발병하기도 하여 진주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약340명 정도 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1955.8.30.1회 국제연합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 회의에서 채택된 정신장애 및 정신 이상 수형자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82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 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행형 시설의 의무부서 또는 정신의무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3 필요한 경우 석방 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 정신의학적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교도소 재소자의 의학적,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는 미국 헌법 8조의 잔인하고 드문 처벌 금지(prohibition agains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조항과 투옥시키는 자로서 국가의 역할로부터 유래한다.

 

미국 대법원은 이런 국가의 책임을 수형자의 심각한 의료 요구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로 해석하였다(1976). 후에는 연방 및 주 법원은 법적인 요건에 정신과 요구도 포함시켰다(1977).

 

중요한 정신과적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하고, 집단 소송을 통하여 보상될 수 있고, 강제적인 구제와 그리고 재정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연방사법의 보수적인 전환은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치소 수감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14차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적벌 절차 과정으로부터 나온다.

Cohen6가지 필수적인 기준

1. 체계적인 선별검사(진단)와 평가

2. 단순 격리 또는 집중 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3. 전문 의사의 참여

4. 적절하고, 완전하고, 비밀보장이 된 기록

5.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 장치

6. 자살 예방 프로그램

 

헌법 소원에 추가로, 수형자의 정신건강 치료 요구를 무시하는 교도소의 교도관은 수형자가 심한 우울증과 그 결과로 자살을 한 경우나 치료받지 못한 경우에, 불법 사망 소송과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소송당할 위험이 있다.

 

 

 

 

부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로부터 초래되는 직원과 타 재소자에게 손상을 일으키면 불법행위 책임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부적절한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서비스는 구치소에서 의료제공자와 정신건강 제공자에 대해서 의료과오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다.

 

좋은 공공 정책은 형사적 책임을 감소시키고, 수형자에게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직원과 타 수형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비용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요소

 

구치소의 경우

 

선별(screening)=진단평가

위기 개입

퇴원 중심의 사례 관리

 

교도소의 경우는 장기간의 정신치료와 정신과 재활 치료를 추가할 수 있다.

 

선 별

선별은 교도소 정신건강진료 전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선별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상으로도 본질적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정신병 또는 정신과적인 위기를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훈련된 직원

 

표준화된 선별 도구는 성공적으로 직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기 록

 

선별의 결과는 명백하게 읽기 쉽게 기록되고

치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은 각 재소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정신건강 제공자와 의료 제공자 사이에 의사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 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선별 검사

 

선별은 더 광범위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즉 정신병 또는 정신과적 위기의 병력 또는 현재의 증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후 평가를 위한 위탁을 해야 한다.

비슷하게 드물거나 또는 괴짜의 매너리즘이나 행동이 관찰되면 더 자세한 평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의뢰되어야 한다.

 

표준화

 

선별 과정에서 직원을 훈련시키고 booking(신청) 당시 선별을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우연히 확인되는 이상한 과정을 피해야 한다.

 

사후 관리 평가

 

선별을 누가 하더라도,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후 평가는 선별 시에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에 적절한 시기에 반응을 해야 하고, 교도소 환경 내에서 실질적인 치료 추천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치료감호소의 범죄 정신질환자의 수용 중의 사고 현황

 

치료감호소에서 2001.1.1.-2002.10.23. 사이의 유형별 폭행 사고의 현황은

419명이 폭행 사고를 일으켰다.

정신분열병이 192(45.8%),

약물중독이 74(17.7%),

정신지체 44(10.5%),

성격장애가 24(5.7%),

간질이 19(4.5%),

알코홀중독이 17(4.1%),

조울증이 10(2.4%)

 

교도소내의 정신질환자 (2002.11.7.기준)

 

질문1. 교도소 내의 전체 재소자와 정신질환자 비율

비율 0.6%(340/60741)

 

질문2.마약사범 총수와 재소비율

비율 7.8%(4754/60741)

 

특이환자 및 신체장애자 수용 인원 현황 (2002.11.7.기준)

기 관 명

간 질

정신질환자

비 고

기 결

미 결

기 결

미 결

서울()

18

15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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