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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심신미약에 대한 판별준칙 제정에 관한 예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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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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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심신미약에 대한 판별준칙 제정에 관한 예비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2008;32:111-117

권지현최상섭류미경,이문성안병훈

 정신 감정은 판사로부터 명령을 받거나(형사소송법 제16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위촉(형사소송법 제221)을 받거나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위촉을 받은 전문가가 의뢰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검사 및 판단하는 일이다.이때치료감호소에서는 피고인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입원하여 지내면서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범행 당시의 증상과거정신과 병력과거 범죄력가족력 등과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검사 즉 뇌파검사심전도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심리검사 등을 기반으로 피고인의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그리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형법에서는 책임능력에 관해민법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행위능력에 관한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증언 등에 관한 감정을 하며 실제로 중요성을 띄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능력 감정이다.1, 2) 책임능력 감정이란 범인이 범행 시에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정신적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책임 무능력현저히 감퇴되어 있는 경우를 한정책임능력이라 한다.3) 이 경우 전자는 무죄가 되고 후자는 형이 가벼워지는데 판사 및 검사는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책임능력의 유무와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Key words : Mental disability;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guilty but mentally ill(diminished capacity)

.4)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며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정신감정 결과에 근거하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쳐왔.5, 6) 우리나라의 형법 제10조에 의한 책임 능력의 상실 또는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사람을 심신장애자라고 한다책임능력에 대한 정신감정 시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 심신상실,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인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정하도록 형법제 10조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7) 그리고 사물변별능력은 인지의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과거의 범행 당시 피의자가 행한 범행의 성질과 특성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검사하는 것이고,의사결정능력은 의지의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과거 범행 당시에 피의자가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8) 따라서 심신장애의 정의는 인지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으로 구성되며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현재 심신장애의 범위에 대한 법적학문적 자세한 규정은 없는 형편이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9, 10)또한이론을 떠나 실무에 있어서도 감정의사들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의견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거나 합의된 판별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란이 있다법관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지만 재판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7) 이와 관련하여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일치한 비율을 살펴보면 심신상실은 일치율이높은 반면 심신미약에 대한 일치율은 훨씬 낮다고 한다.11)

정신의학회법원법무부검찰의 관계자가 이에 관한 연구와 합동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 등을 개최함으로써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판단요소 등을 추출양자의 판별기준을 정립하여 책임능력의 판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그 기준을 숙지토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7) 이에 연구자는 우선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실제 당사자인 전문가 군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신감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공통된 판단요소들을 추출하고 논의함으로써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판별준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감정의 사이의 편차를 줄여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결 과

7개의 주요한 감정 대상 정신질환 및 질환군(정신분열병상장애조울병우울증알코올 관련 장애알코올 이외의 물질 관련 장애성격장애)의 정신상태 평가 결과

1) 정신분열병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항목이 100% 에서 20.6%으로 나타났다따라서 20.6%를 기준으로 하여 정신분열병의 정신 감정 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뚜렷한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증상의 유무(87.5%)’증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67.5%)’가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기준점과 5% 내외로 차이 나는 항목으로는병의 경과를 통해본 기능수준(GAF)(18.7%)’이 있었다(Table 1).

2) 망상장애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항목보다 높은 인지능력의 측면을 보는 4번 항목을 기준점으로 보면 4번 항목이 100% 중에서 30.6%로 나타났다따라서 30.6%를 기준으로 하여 망상장애의 정신 감정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71.2%)’, ‘뚜렷한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의 유무(70.0%)’가 높게 나타났다(Table1).

3) 조울병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항목이 100% 에서 23.7% 로 나타났다따라서 23.7%를 기준으로 하여 조울병의 정신감정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뚜렷한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증상의 유무(87.5%)’증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78.7%)’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4) 우울증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항목이 100% 에서 16.8% 로 나타났다따라서 16.8%를 기준으로 하여 우울증의 정신감정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뚜렷한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나 병적기분의 저하(87.5%)’,증상이 사건에 미친 정도(66.8%)’, ‘병의 경과를 통해 본 기능 수준(GAF)(25.6%)’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5) 알코올 관련 장애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문항이 100% 에서 22.5%로 나타났다따라서 22.5%를 기준으로 하여 알코올 의존의 정신 감정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판단력을 저해하여 즉각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적인 경우(87.5%)’증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62.5%)’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6) 알코올 이외의 물질 관련 장애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문항이 100% 

에서 26.8% 로 나타났다따라서 26.8%를 기준으로 하여 물질

관련 장애의 정신 감정 시 주요 인자를 살펴보면물질이 생활

을 지배하는 정도나 증상의 병적의 수준(87.5%)’증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75.0%)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7) 성격장애

의지능력 또는 충동성의 측면을 보는 5번 항목이 100% 

에서 18.7%로 나타났다따라서 18.7%를 기준으로 하여 성격

장애의 정신감정 시 주요고려인자를 살펴보면성격장애는 심

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아니다고 판정(52.5%)’증상이 사

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41.2%)’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고 찰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는 정신의학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12, 13) 이는 법률과 정신의학에 있어 근본

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차이에 대한

논쟁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계속 있어왔다법률은 자유의

사에 기초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신의학은 결정론적 시각에 바탕을 둔 후행위를 결정하는

요소를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사회보호법(법무

, 1980)에 의한 치료감호제도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범법정

신질환자를 사회에 방치시 사회의 안녕질서의 위협에 문제가

되므로 법원이나 검찰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이후 사회보호법이 공포되고 치료감호소가 생

기면서 범법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법 정신의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나 국가적 시

책이 부족하여 범법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심각

도를 평가하고 이들에게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

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정책임능력에 대한 고민은 사법계내부에서도 보이고 있

왜냐하면 책임능력의 유무 이외에 제3의 중간지대란 이론

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일정한 폭

의 도랑을 뛰어 넘을 수 있었느냐없었느냐의 질문과 관련

하여 긍정과 부정사이의 중간단계는 성립이 불가능 한 것과 같

다 할 것이다.14) 이미 굳어져버린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기반을 둔 과학의 법률적 적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신감정 판정결과의 자료를 보

면 심신상실의 백분율은 1988년 67%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2.4%로 현저히 감소를 하였고심신미약의 백분

율은 1988년 6%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60.8%

반대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정상 판정도 1988년 0%에서 증

가되는 추세를 보여 36.7%로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11) 

러한 추세는 사회적 요인과 사법적 요인 등 여러 외적인 환경

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정신감정상 정상 판정의

증가는 심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및 변호 사례의

증가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추정된다심신상

실에 비해 심신미약이 증가된 이유로는 검찰과의 의견 일치가

쉽고 기소가 가능하며징역 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감호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책임 능력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정의 간의 여러 개념이 현실적인 적용에 있

어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 핵심은 7가지의 주요한 감정대상 정

신질환 및 질환군의 정신상태 평가즉 심신장애 평가에 있어

서 1번 항목인 병의 증상이나 특성에 관한 부분과 2번 항목인

증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한 부분이 심실장애의 정

의로부터 유도된 기준 항목(주로 5번과 4번 항목으로 폭력성

및 충동성의 정도와 주도면밀함의 부분)보다 2-4배 정도 높

았다이러한 백분율이 높은 두 항목들은 실제 임상적으로 정

신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신장애의 유무 및 그 정도를 판단

하는 데에 필요조건으로써 중요한 주요고려대상 된다는 결론

이다그리고 이러한 두 항목들은 정신증신경증기질성질환

등의 분류에 상관없이 7가지의 주요한 감정대상 정신질환 및

질환군에서 심신장애를 평가하는데 필요조건으로써 주요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관련 질환에서는 3번 항목인병의 경과를 통해 본 기능 수준

(GAF)’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으로써 간과해서는

안 될 고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장애에 의한 인격의

황폐화와 사회적응장애의 정도 또한 이 질환군들에서 주의 깊

게 평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상과 심신장애의 판별준칙은 인지

능력과 의지능력이며추가적으로 병의 증상과 특성증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이고 질환 및 질환군에 따라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가 평가되어야 한다(Fig. 1).

본 연구는 심신장애의 판단기준에 대한 임상적인 선행 연구가 미약한 현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정신감정 의사들의 실제 임상적으로 심신장애 판단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취합하고

조작적으로 기준점을 설정하여 주요고려대?




....나머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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