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감정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상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상섭

  • 2025-08-09

  • 13 회

  • 0 건

본문

1. 요금 결정 시 고려 요소

  1. 감정의 종류와 난이도

    • 형사사건(심신상실·심신미약) / 민사사건(손해배상, 근로능력상실) / 보험·산재·연금 감정

    • 단순 기록검토 vs. 장기간 관찰·여러 차례 면담

  2. 투입 시간

    • 면담·검사·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정출석 포함

  3. 필요 인력·장비

    •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 외부 검사비 포함 여부

  4. 시장 시세

    • 법원 지급 기준(공식 감정료)과 사설 시장 요금 차이

  5. 전문가 경력

    • 법정 증언 경험, 전문의 자격, 학회 활동 이력 등


2. 현재 국내 시세 범위 (2025년 기준 비공식 시장 조사)

  • 법원 위촉 감정료

    • 단순 정신감정: 50~150만 원

    • 장기관찰·다수검사 포함: 200~300만 원대

    • 법정 출석 증언: 별도 30~80만 원

  • 사설 감정(변호사 의뢰)

    • 간단 기록·면담 감정: 150~250만 원

    • 심층 면담+다중검사 포함: 300~500만 원

    • 복합 사건(정신감정+손해배상 산정 등): 500~800만 원 이상

  • 외국(미국·영국) 시세 참고

    • 시간당 USD 300달라(40만원-50만원)

    • 통상 사건당 2,000-8000달라(300만원- 1,200만 원)


3. 권장 책정 방식

  1. 기본 조사·면담·보고서 작성 패키지 요금

    • 단순 사건: 200~300만 원

    • 복잡 사건: 400~500만 원 이상

  2. 추가 요금

    • 법정 증언: 회당 50~100만 원

    • 추가 검사비: 검사별 실비(예: MMPI, WAIS 등)

  3. 시간 기준 요금제(해외 스타일)

    • 시간당 20만~30만 원(국내 상위 전문의 기준)

    • 복잡 사건에선 변호사·보험사와 협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