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 비교분석;최 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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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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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 비교분석
국립법무병원 최 상 섭
정신 감정 시에 정신과의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단을 하며, 판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가를 알아보고 정신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형법 제10조 1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는 정신질환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요건을 말한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정신장애적인 이상을 들 수 있다.
심리학적 요건에는 인간의 심리상태가 사물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지배 조종 할 수 있는 일정한 성숙에 이르러 있음을 말한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행위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같은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는 자로 이는 책임 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지적 능력을 뜻한다. 사물판단능력의 유무와 선악의 시비분별능력을 말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사물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 즉 의지적 능력을 말한다. 의지적 능력이란 서독 형법 20조는 불법 형법 전은 행위를 법의 요구에 合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 2가지를 다 포함시키고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 의사는 과거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망상, 환청,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정서와 충동성 등 정신병리와 정신병 또는 정신 박약의 증상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 것이면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감정의사는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법관은 법률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감정 결과와 판결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많은 일치를 하여 의사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의사는 오히려 법관의 입장에서 서서 판단하여 정신병리에 의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도 심신상실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판단해야만 감정서의 불일치로 인한 마찰과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의 인권에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감정의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정해야만 하지만 법무부 기관에서 감정을 많이 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서야 하므로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지 심사숙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리하여 displined subjectivity라고 한다.
판사는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망상,환청,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정서와 충동성 등 정신분열병 상태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범행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한다.
의사는 과거력, 현병력, 성장 과정, 감정 당시의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지능검사, 신체검사, 뇌파검사 또는 CT검사나 MRI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기준의 평가는 범행 당시에 범행에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범행의 성질을 알았다고 해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동성이 심했는지를 보고 평가 한다.
1. 연구 대상
1999년 1월1일부터 2001년 11월30일까지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피정신감정인 총 1,100명 중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입소한 자 488명의 감정 결과를 판결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2. 연구 결과
Ⅰ. 인구사회학적 특징
Table 1. 연령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10대
12
2.4
2.5
20대
153
31.2
33.8
30대
210
42.8
76.8
40대
76
15.5
92.4
50대
29
5.9
98.4
60대
5
1.0
99.4
70대
3
0.6
100
Total
488
100
Table 2. 성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남자
424
86.4
86.9
여자
64
13.0
100
Total
488
100
Table 3. 죄명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폭력
130
26.6
26.6
살인
87
17.8
44.4
절도
46
9.4
53.8
방화
53
10.9
64.8
강도
14
2.9
67.6
성폭력
11
2.3
69.9
유해화학
104
21.3
91.2
기타
43
8.8
100
Total
488
100
Table 4. 병명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정신분열병
213
43.6
43.6
간질
9
1.8
45.5
정신지체
16
3.3
48.8
성격장애
14
2.9
51.6
망상장애
4
0.8
52.5
기분장애
64
13.1
65.6
알콜중독
34
7.0
72.5
약물남용
98
20.1
92.6
기타
35
7.1
99.8
Total
488
100
Table 5. 의사의 판단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심신상실
163
33.4
33.4
심신미약
317
64.9
98.4
정상
8
1.6
1000
Total
488
100
Table 6. 판사의 판결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심신상실
170
34.8
34.8
심신미약
318
65.2
100
Total
488
100
치료감호소에 1999년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입소한 피감정인 총 488명을 조사하였다. 피감정인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10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53명(31%), 40대 76명(16%)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누적 빈도는 90%에 이른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424명으로 87%, 여자가 64명으로 13%였다. 죄명을 보면 폭력이 130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이 104명(21%), 살인이 87명(18%), 절도가 46명(9%), 방화가 53명(10.9%), 강도가 14(3%)명이었다. 병명을 보면 정신분열병이 213명으로 44%에 이르며, 다음 약물중독이 98명(20%), 기분장애가 64명(13%), 알콜 중독이 34명(7%), 정신 지체가 16명(3%), 성격장애자가 14(2.9%)명이었다.
의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판단을 보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된 경우가 317명(65%)에 이르며, 심신 상실로 판단된 경우는 163명(33.4%)이고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는 8명(1.6%)이었다.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심신상실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318명(65%)에 이르며, 심신미약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170명(35%)에 이른다.
Ⅱ. 병명별 일치율
1. 정신분열병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73
16
89
심신미약
17
107
124
정 상
계
90
123
213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213명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43.6%에 이른다. 21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90명으로 전체 488명의 18.4%,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123명으로 전체의 25.2%,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의 58%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정신분열증 환자는 89명으로 전체 488명의 18%,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124건으로 전체의 25.4%,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58%에 해당된다.
전체 피감정인 및 전체 정신분열병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만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는 전체 488명의 18.4%(213명의 42%), 판사는 18%(42%),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가 25%(58%) 판단하고, 판사가 25.4%( 58%) 판결하여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 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9%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가 16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3%로 총 33건이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비율은 전체 정신분열병 피감정인 213명의 15%에 이른다.
2.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20
4
24
심신미약
11
28
1
40
정 상
계
31
32
1
6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64명이 기분장애로 진단 받아 13%에 이른다.
64명의 기분장애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31명으로 전체 488명의 6%,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4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2명으로 전체 488명의 7%, 전체 기분장애 환자의 52%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기분장애 환자는 24명으로 전체 488명의 5%,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38%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40건으로 전체의 8%,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63%에 해당된다.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보다는 판사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전체 피감정인 및 전체 기분장애환자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을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 6%(48%)와 판사 5%(38%)로 대비되며,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 7%(52%)와 판사 8%(63%)로 대비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 가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5%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3%이다. 총 15건이 불일치하였으며, 불일치 비율은 전체 기분장애 피감정인 64명의 23%에 이른다.
기분장애가 정신분열병보다는 불일치율이 조금 더 높았다.
3. 알콜중독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4
3
7
심신미약
1
26
1
28
정 상
계
5
29
1
35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35명이 알콜중독으로 진단 받아 7%에 이른다.
35명의 알콜중독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5명으로 전체 488명의 1%,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14%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29명으로 전체의 6%, 전체 알콜중독 환자의 83%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알콜중독 환자는 7명으로 전체 488명의 1%,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20%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28건으로 전체의 6%,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80%에 해당된다.
전체 알콜중독 환자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을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 14%와 판사 20%,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 83%와 판사 80%로 대비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가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0%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3건으로 불일치율은 10%로 총 4건이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비율은 전체 알콜중독 피감정인 35명의 11%에 이른다.
4. 정신지체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2
3
5
심신미약
11
11
정 상
계
2
14
16
정신지체는 총 16건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2건으로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12.5%이다. 심신 미약은 14명으로 87.5%에 이른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으로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31%이며, 심신 미약이 11건으로 6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8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 18.7%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불일치율은 18.7%이다.
5. 성격장애의 경우
성격장애는 총 14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명으로 성격장애 환자 14명의 7.1%이고, 심신 미약이 12명으로 85.7%이며, 정상이 1명으로 7.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으로 35.7%이고, 심신 미약이 9건으로 64%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성격장애 환자 대비 일치율은 7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9건으로 75%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로 판결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28.6%이다.
6. 간질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
2
1
6
심신미약
1
2
3
정 상
계
4
4
1
9
간질은 총 9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명으로 간질 환자 9명의 44%이며, 심신 미약이 4명으로 44%, 정상이 1명으로 1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6건으로 66%, 심신 미약이 3건으로 3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5건으로 전체 9명의 55%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50%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44%이다.
7. 망상장애의 경우
망상장애는 총 4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은 없었고, 심신 미약이 4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1건, 심신 미약이 3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건이다.
8. 기타 질병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1
2
13
심신미약
2
20
22
정 상
계
13
22
35
기타는 총 35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3명으로 전체 35건의 37%, 심신 미약이 22명으로 63%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도 심신 상실이 13건 37%, 심신 미약이 22건 6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1건으로 일치율은 8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8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0건 90%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2건(13건 중의 1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도 2건(22건중의 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35건중의 11%이다.
Ⅲ. 죄명별 일치율
1. 폭력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42
12
1
55
심신미약
7
67
1
75
정 상
계
49
79
2
130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폭력범은 130명으로 27%에 이른다.
130명의 폭력범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49명으로 전체 488명의 10%, 전체 폭력범 130명의 3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79명으로 전체의 16%, 전체 폭력범의 61%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폭력범은 55명으로 전체 488명의 11%, 전체 폭력범 130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75건으로 전체의 15%, 전체 폭력범의 58%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09건으로 전체 130건 대비 일치율은 8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4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86%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67건으로 일치율은 85%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4%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2건으로 불일치율은 15%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1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16%이다.
2. 방화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4
9
23
심신미약
4
26
30
정 상
계
18
35
53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방화범은 53명으로 10.9%에 이른다.
53명의 방화범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18명으로 전체 488명의 3.6%, 전체 방화범 53명의 33.9%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5명으로 전체의 7.1%, 전체 방화범의 66%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방화범은 23명으로 전체 488명의 4.7%, 전체 방화범 53명의 43.3%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30건으로 전체의 6%, 전체 방화범의 56.6%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40건으로 전체 53건 대비 일치율은 75.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4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7.8%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6건으로 일치율은 74%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5.7%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3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24.5%이다.
3. 살인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2
5
37
심신미약
9
41
50
정 상
계
41
46
87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살인은 총 87명으로 17.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1명으로 전체의 8.4%, 심신 미약이 46명으로 9.4%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37명으로 7.5%, 심신 미약이 50건으로 10.2%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73건으로 전체 87건 대비 8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8%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41건으로 일치율은 8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9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5건으로 불일치율은 11%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4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16%이다
4. 절도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2
4
16
심신미약
4
26
30
정 상
계
16
30
46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절도범은 총 46명(9%)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6명으로 전체 488명의 3.2%, 심신 미약이 30명으로 6.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16건으로 전체 488명의 3.2%, 심신 미약이 30건으로 6.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일치율은 82.6%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2건으로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6건으로 일치율은 87%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불일치율은 17%이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9
1
1
11
심신미약
4
85
4
93
정 상
계
13
86
5
10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유해화학관리법위반사범은 104명으로 21.3%이다. 104명의 유해사범중 감정 의사가 심신 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13명으로 전체 488명의 2.6%, 전체 유해사범 104명의 12.5%에 해당되고, 심신 미약이 86명으로 전체의 17.6%, 전체 유해사범의 82.6%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유해사범은 11건으로 전체 488명의 2.2%, 전체 유해사범의 10.5%, 심신 미약이 93건으로 전체의 19%이고, 유해사범의 8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94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90%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9건으로 의사의 13건 대비 일치율은 69%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85건으로 일치율은 9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1%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1%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미약이라 한 경우 1건, 심신 상실로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0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불일치율은 10%이다.
6. 강도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
1
2
심신미약
1
11
12
정 상
계
2
12
1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강도범은 총 14건(2.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2명, 심신 미약이 12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2건, 심신 미약이 12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2건으로 전체 14건 대비 86%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5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9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92%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건으로 불일치율은 14%이다.
7. 성폭력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
2
5
심신미약
1
5
6
정 상
계
4
7
11
전체 피감정인 488명 중 성폭력범은 총 11명으로 2.2%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명, 심신 미약이 7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 심신 미약이 6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8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73%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5건으로 일치율은 71%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2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불일치율은 27%이다.
8. 기타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6
4
1
21
심신미약
4
18
22
정 상
계
20
22
1
43
기타범은 총 488명의 43건(8.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20명, 심신 미약이 22명, 정상이 1건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21건, 심신 미약이 22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79%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6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8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8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의사의 22건 대비 8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2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8%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불일치율은 21%이다.
국립법무병원 최 상 섭
정신 감정 시에 정신과의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단을 하며, 판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가를 알아보고 정신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형법 제10조 1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는 정신질환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요건을 말한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정신장애적인 이상을 들 수 있다.
심리학적 요건에는 인간의 심리상태가 사물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지배 조종 할 수 있는 일정한 성숙에 이르러 있음을 말한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행위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같은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사물의 변별 능력이 없는 자로 이는 책임 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지적 능력을 뜻한다. 사물판단능력의 유무와 선악의 시비분별능력을 말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사물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 즉 의지적 능력을 말한다. 의지적 능력이란 서독 형법 20조는 불법 형법 전은 행위를 법의 요구에 合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 2가지를 다 포함시키고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 의사는 과거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망상, 환청,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정서와 충동성 등 정신병리와 정신병 또는 정신 박약의 증상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 것이면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감정의사는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법관은 법률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감정 결과와 판결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많은 일치를 하여 의사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의사는 오히려 법관의 입장에서 서서 판단하여 정신병리에 의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도 심신상실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판단해야만 감정서의 불일치로 인한 마찰과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의 인권에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감정의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정해야만 하지만 법무부 기관에서 감정을 많이 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도 서야 하므로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지 심사숙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리하여 displined subjectivity라고 한다.
판사는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망상,환청,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정서와 충동성 등 정신분열병 상태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범행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라고 판결한다.
의사는 과거력, 현병력, 성장 과정, 감정 당시의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지능검사, 신체검사, 뇌파검사 또는 CT검사나 MRI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기준의 평가는 범행 당시에 범행에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범행의 성질을 알았다고 해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동성이 심했는지를 보고 평가 한다.
1. 연구 대상
1999년 1월1일부터 2001년 11월30일까지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피정신감정인 총 1,100명 중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입소한 자 488명의 감정 결과를 판결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2. 연구 결과
Ⅰ. 인구사회학적 특징
Table 1. 연령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10대
12
2.4
2.5
20대
153
31.2
33.8
30대
210
42.8
76.8
40대
76
15.5
92.4
50대
29
5.9
98.4
60대
5
1.0
99.4
70대
3
0.6
100
Total
488
100
Table 2. 성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남자
424
86.4
86.9
여자
64
13.0
100
Total
488
100
Table 3. 죄명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폭력
130
26.6
26.6
살인
87
17.8
44.4
절도
46
9.4
53.8
방화
53
10.9
64.8
강도
14
2.9
67.6
성폭력
11
2.3
69.9
유해화학
104
21.3
91.2
기타
43
8.8
100
Total
488
100
Table 4. 병명별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정신분열병
213
43.6
43.6
간질
9
1.8
45.5
정신지체
16
3.3
48.8
성격장애
14
2.9
51.6
망상장애
4
0.8
52.5
기분장애
64
13.1
65.6
알콜중독
34
7.0
72.5
약물남용
98
20.1
92.6
기타
35
7.1
99.8
Total
488
100
Table 5. 의사의 판단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심신상실
163
33.4
33.4
심신미약
317
64.9
98.4
정상
8
1.6
1000
Total
488
100
Table 6. 판사의 판결
빈도
퍼센트
누적
Valid 심신상실
170
34.8
34.8
심신미약
318
65.2
100
Total
488
100
치료감호소에 1999년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입소한 피감정인 총 488명을 조사하였다. 피감정인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10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53명(31%), 40대 76명(16%)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누적 빈도는 90%에 이른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424명으로 87%, 여자가 64명으로 13%였다. 죄명을 보면 폭력이 130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이 104명(21%), 살인이 87명(18%), 절도가 46명(9%), 방화가 53명(10.9%), 강도가 14(3%)명이었다. 병명을 보면 정신분열병이 213명으로 44%에 이르며, 다음 약물중독이 98명(20%), 기분장애가 64명(13%), 알콜 중독이 34명(7%), 정신 지체가 16명(3%), 성격장애자가 14(2.9%)명이었다.
의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판단을 보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된 경우가 317명(65%)에 이르며, 심신 상실로 판단된 경우는 163명(33.4%)이고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는 8명(1.6%)이었다.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심신상실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318명(65%)에 이르며, 심신미약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170명(35%)에 이른다.
Ⅱ. 병명별 일치율
1. 정신분열병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73
16
89
심신미약
17
107
124
정 상
계
90
123
213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213명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43.6%에 이른다. 21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90명으로 전체 488명의 18.4%,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123명으로 전체의 25.2%,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의 58%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정신분열증 환자는 89명으로 전체 488명의 18%,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124건으로 전체의 25.4%,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58%에 해당된다.
전체 피감정인 및 전체 정신분열병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만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는 전체 488명의 18.4%(213명의 42%), 판사는 18%(42%),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가 25%(58%) 판단하고, 판사가 25.4%( 58%) 판결하여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 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9%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가 16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3%로 총 33건이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비율은 전체 정신분열병 피감정인 213명의 15%에 이른다.
2.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20
4
24
심신미약
11
28
1
40
정 상
계
31
32
1
6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64명이 기분장애로 진단 받아 13%에 이른다.
64명의 기분장애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31명으로 전체 488명의 6%,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4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2명으로 전체 488명의 7%, 전체 기분장애 환자의 52%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기분장애 환자는 24명으로 전체 488명의 5%,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38%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40건으로 전체의 8%, 전체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63%에 해당된다.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보다는 판사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전체 피감정인 및 전체 기분장애환자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을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 6%(48%)와 판사 5%(38%)로 대비되며,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 7%(52%)와 판사 8%(63%)로 대비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 가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5%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3%이다. 총 15건이 불일치하였으며, 불일치 비율은 전체 기분장애 피감정인 64명의 23%에 이른다.
기분장애가 정신분열병보다는 불일치율이 조금 더 높았다.
3. 알콜중독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4
3
7
심신미약
1
26
1
28
정 상
계
5
29
1
35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35명이 알콜중독으로 진단 받아 7%에 이른다.
35명의 알콜중독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5명으로 전체 488명의 1%,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14%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29명으로 전체의 6%, 전체 알콜중독 환자의 83%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알콜중독 환자는 7명으로 전체 488명의 1%,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20%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28건으로 전체의 6%,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80%에 해당된다.
전체 알콜중독 환자중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단순 비율을 본다면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은 심신상실의 경우 의사 14%와 판사 20%, 심신미약의 경우 의사 83%와 판사 80%로 대비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상실로 일치하는가 또는 심신미약으로 일치하는가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0%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3건으로 불일치율은 10%로 총 4건이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비율은 전체 알콜중독 피감정인 35명의 11%에 이른다.
4. 정신지체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2
3
5
심신미약
11
11
정 상
계
2
14
16
정신지체는 총 16건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2건으로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12.5%이다. 심신 미약은 14명으로 87.5%에 이른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으로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31%이며, 심신 미약이 11건으로 6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3건으로 전체 정신 지체 환자 16명의 8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 18.7%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불일치율은 18.7%이다.
5. 성격장애의 경우
성격장애는 총 14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명으로 성격장애 환자 14명의 7.1%이고, 심신 미약이 12명으로 85.7%이며, 정상이 1명으로 7.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으로 35.7%이고, 심신 미약이 9건으로 64%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성격장애 환자 대비 일치율은 7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9건으로 75%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로 판결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28.6%이다.
6. 간질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
2
1
6
심신미약
1
2
3
정 상
계
4
4
1
9
간질은 총 9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명으로 간질 환자 9명의 44%이며, 심신 미약이 4명으로 44%, 정상이 1명으로 1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6건으로 66%, 심신 미약이 3건으로 3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5건으로 전체 9명의 55%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50%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44%이다.
7. 망상장애의 경우
망상장애는 총 4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은 없었고, 심신 미약이 4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1건, 심신 미약이 3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건이다.
8. 기타 질병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1
2
13
심신미약
2
20
22
정 상
계
13
22
35
기타는 총 35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3명으로 전체 35건의 37%, 심신 미약이 22명으로 63%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도 심신 상실이 13건 37%, 심신 미약이 22건 6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1건으로 일치율은 8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8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0건 90%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2건(13건 중의 1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도 2건(22건중의 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35건중의 11%이다.
Ⅲ. 죄명별 일치율
1. 폭력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42
12
1
55
심신미약
7
67
1
75
정 상
계
49
79
2
130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폭력범은 130명으로 27%에 이른다.
130명의 폭력범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49명으로 전체 488명의 10%, 전체 폭력범 130명의 3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79명으로 전체의 16%, 전체 폭력범의 61%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폭력범은 55명으로 전체 488명의 11%, 전체 폭력범 130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75건으로 전체의 15%, 전체 폭력범의 58%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09건으로 전체 130건 대비 일치율은 8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4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86%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67건으로 일치율은 85%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4%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2건으로 불일치율은 15%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1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16%이다.
2. 방화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4
9
23
심신미약
4
26
30
정 상
계
18
35
53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방화범은 53명으로 10.9%에 이른다.
53명의 방화범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18명으로 전체 488명의 3.6%, 전체 방화범 53명의 33.9%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5명으로 전체의 7.1%, 전체 방화범의 66%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방화범은 23명으로 전체 488명의 4.7%, 전체 방화범 53명의 43.3%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30건으로 전체의 6%, 전체 방화범의 56.6%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40건으로 전체 53건 대비 일치율은 75.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4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7.8%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6건으로 일치율은 74%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5.7%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3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24.5%이다.
3. 살인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2
5
37
심신미약
9
41
50
정 상
계
41
46
87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살인은 총 87명으로 17.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1명으로 전체의 8.4%, 심신 미약이 46명으로 9.4%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37명으로 7.5%, 심신 미약이 50건으로 10.2%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73건으로 전체 87건 대비 84%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8%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41건으로 일치율은 8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9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5건으로 불일치율은 11%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4건으로 전체 대비 불일치율은 16%이다
4. 절도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2
4
16
심신미약
4
26
30
정 상
계
16
30
46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절도범은 총 46명(9%)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6명으로 전체 488명의 3.2%, 심신 미약이 30명으로 6.1%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16건으로 전체 488명의 3.2%, 심신 미약이 30건으로 6.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일치율은 82.6%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2건으로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26건으로 일치율은 87%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불일치율은 17%이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9
1
1
11
심신미약
4
85
4
93
정 상
계
13
86
5
10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유해화학관리법위반사범은 104명으로 21.3%이다. 104명의 유해사범중 감정 의사가 심신 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13명으로 전체 488명의 2.6%, 전체 유해사범 104명의 12.5%에 해당되고, 심신 미약이 86명으로 전체의 17.6%, 전체 유해사범의 82.6%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유해사범은 11건으로 전체 488명의 2.2%, 전체 유해사범의 10.5%, 심신 미약이 93건으로 전체의 19%이고, 유해사범의 89%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94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90%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9건으로 의사의 13건 대비 일치율은 69%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85건으로 일치율은 9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1%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1%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미약이라 한 경우 1건, 심신 상실로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0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불일치율은 10%이다.
6. 강도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
1
2
심신미약
1
11
12
정 상
계
2
12
14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강도범은 총 14건(2.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2명, 심신 미약이 12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2건, 심신 미약이 12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12건으로 전체 14건 대비 86%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5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9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92%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건으로 불일치율은 14%이다.
7. 성폭력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3
2
5
심신미약
1
5
6
정 상
계
4
7
11
전체 피감정인 488명 중 성폭력범은 총 11명으로 2.2%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4명, 심신 미약이 7명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5건, 심신 미약이 6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8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73%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5%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5건으로 일치율은 71%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2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불일치율은 27%이다.
8. 기타범의 경우
의사
판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 상
계
심신상실
16
4
1
21
심신미약
4
18
22
정 상
계
20
22
1
43
기타범은 총 488명의 43건(8.8%)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20명, 심신 미약이 22명, 정상이 1건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는 심신 상실이 21건, 심신 미약이 22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한 경우는 3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79%에 이른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16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80%이고,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8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의사의 22건 대비 8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2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8%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불일치율은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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