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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 후유 장애 평가기준;안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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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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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행동 후유 장애 평가기준

안동현 (한양대 정신과)


I. 일반적 지침

  1. 감정의의 자격
    1) 정신과(혹은 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평가해야 한다.
    2) 합리적인 신경정신과 후유 장애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2. 평가 시기
    1) 신경정신계통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평가는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경정신계통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판정을 받기 전까지 충분하고 성실하게 신경정신과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만일 18개월 이전에 전문적 치료 없이 장애 판정을 해야 할 경우, 전문적 치료 후의 호전될 상태를 감안하여 장애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평가의 객관적 근거
    1) 신경정신의학적 상태에 대한 충분한 병력 청취 및 관찰, 적절한 검사 및 진단적 과정에 기초한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검사, 뇌파 등의 뇌신경생리검사, 임상(신경)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상(신경)심리검사는 정신 및 행동 후유 장해 평가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객관성있게 명시되어야 한다.
    4) 사고이전의 적응상태, 성격, 인지기능, 가족력, 과거병력, 치료의 성실도 및 사고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학교생활기록부 등)를 이용하기를 권고하며, 그 참조 여부를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장애 평가를 위해서는 입원관찰을 권고한다.
  4. 적용 진단분류 체계 및 장애 평가 기준
    1)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근거한 진단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McBride)장애평가표를 기본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른다.

  5. 후유 장애가 인정되는 범위
        후유 장애로 인정되는 정신 및 행동 장애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6. 장애 인정 기간
    1) 영구 장애 및 한시 장애를 적용할 수 있다.
    2) 한시 장애란 치료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상당한 정도의 증상의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
    1) 일상생활 기능, 사회적 기능, 직업적 기능을 사고 전의 능력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2) 각 항목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의 적용은 원래 맥브라이드 기준 도표상의 직업계수에 따른 적용방식에 따라 권고된 범위를 직업계수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직업 계수
      직업계수는 농촌근로자(직업계수 '5'), 도시근로자(옥내근로자 직업계수 '5', 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의 것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9. 향후치료비 산정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영구 장애일지라도 증상 악화의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인정할 수 있다.
    3) 치료기간 산정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4) 향후 치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장애가 현저히 증가될 경우.
  ③ 불가피하게 조기감정을 해야할 경우, 치료기간 및 치료비 산정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한다.
  ④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장애평가를 한 경우, 향후 치료는 상기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인과관계 및 기여도
    1) 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는 기왕증, 사고이전의 적응상태, 성격, 인지기능, 가족력, 과거병력, 치료의 성실도 및 사고상황, 특정한 갈등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사고의 기여도는 0%, 25%, 50%, 75%, 100%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개 호
    1) 일상 생활 및 기본적 사회 생활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2) 일상 생활 및 기본적 사회 생활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란, 생명 유지․위생관리 및 건강유지․자해 및 타해․사고의 방지 등을 위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그 연령에 필요한 통상적인 도움은 제외한다.
    4)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호의 이유, 내용, 기간 및 정도(항시 또는 수시 개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개호의 기간은 영구, 한시로 나누되 한시는 그 기간을 명시한다. 그 판단은 의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근거를 기술해야 한다.

12. 여 명
    1) 생명표를 이용하여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지를 산출한 기대값 곧 평균여명을 말한다.
    2) 여명단축은 의학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명동안 의학적 이유가 지속되어야한다. 참고 자료를 인용하기를 권고한다.


II. 정신 및 행동 후유 장애 각론

 (1) 정신신경증 상태

  1. 일반적 기술

      교통 사고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신경증적 상태로서 정신병적 증상(망상, 환각 등)이 없고, 현실판단력이 있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의 증거가 없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애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포함 장애
    1) 뇌진탕 후 증후군
    2) 신경증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등)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적응장애(분․뇨실금 등)

  3. 적용 지침
    1) 이 항에 포함되는 후유 장애는 한시 장애를 원칙으로 한다.
    2) 사고 전에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신경증적 증상 등은 후유 장애로 평가되어서는 안되고, 사고가 그 증상의 정도를 악화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 책임을 진다.
    3)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경우는 0-19%, 중등도의 경우는 20-29%, 많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30-49%를 권고한다(표 참조).
    4)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의 B-2-d항은 삭제한다.

  4. 판정 기준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없음. (0)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1) 일시적임. (0)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함.
     a. 약간의 조정을 요함
          : 경도의 증상(예, 경도의 두통, 현기증, 불면증,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예, 직장 근무의 곤란 등),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함
          : 중등도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생활에서 중등도의 어려움이 있음.
     c. 많은 조정을 요함
          : 심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예, 심한 사회적 위축, 직장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의 업무수행 곤란 등).


 (2) 정신병적 상태

  1. 일반적 기술
      교통 사고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애가 없으며, 정신병적 증상(망상이나 환각 등) 혹은 심한 흥분․활동 과다․현저한 정신운동지체․긴장성 행태․현실판단력의 상실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없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검사에 이상소견이 없거나, 뇌파 등의 뇌신경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포함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

  3. 적용 지침
    1) 이 항목의 질병들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단, 예외적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의학적으로 유전․가족력․가정환경․개인의 특성 및 적응력 등과 같은 소인이 있으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A항은 10-19%, B-1항 20-29%, B-2항은 30-49%, B-3항은 50-69%, B-4항 은 70-86%, B-5항은 100%를 권고한다(표 참조).
    4) 기왕증이 있으며 사고 이후 증상의 재발 또는 악화의 경우, 치료 책임 및 노동능력상실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정 기준
  A. 사회적 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손상됨.
    1) 경도의 증상과 적응 곤란
      : 경도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에서 중등도의 어려움이 있음.
    2) 중등도의 증상과 적응 곤란
      : 중등도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함
      : 망상이나 환각 등의 정신병 증상에 의해 행동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의사소통이나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음.
    4) 극도의 증상으로 감독자 아래서만 작업이 허용됨
      : 망상이나 환각 등의 정신병 증상이 심하고 지속적이어서 행동의 와해가 심함.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판단의 장애가 심함. 전적인 감독 하 에서만 작업이 허용됨. 일상 생활 및 기본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함.
    5) 전적인 격리 및 보호가 요함
      : 망상이나 환각 등의 정신병 증상이 심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폐쇄 병동이나 보호 시설에서의 상주가 필요하거나 또는 전적인 감시나 개호가 필요함.


 (3) 기질성 정신장애

  1. 일반적 기술
      뇌 손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애가 있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검사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2. 포함 장애
    1) 기질성 정신장애 :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기질성 망상장애, 경도의 인지 장애 등
    2) 치매
    3) 소아청소년장애(기질성)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신지체 등
 
  3. 적용 지침
    1) 영구 및 한시장애를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
    2) 정신 행동 및 인지증상을 위주로 판정하므로 감각․운동 및 뇌신경 기능장애는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여 추후 병합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각․운동 및 뇌신경 기능 장애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는 III 항 적용을 권고한다.
    3) 경도의 장애는 10-20%,중등도의 장애는 25-40%,고도의 장애는 50-60%를 권고한다(표 참조).
    4) 극도의 장애인 4항을 4-a, 4-b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4-a항(VIII-B-4항을 준용하여 신설)은 70-86%, 4-b항(기존의 IX-B-4항을 유지)은 100%를 권고한다(표 참조).

  4. 판정 기준
  A.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완전한 적응가능 (0%)
  B.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명백한 손상
    1) 경도의 정신 장애
      :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에서 경도의 어려움이 있음.
    2) 중등도의 정신장애
      :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
    3) 고도의 정신장애
      : 인지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 생활 유지가 곤란함.
    4) 극도의 정신장애
      ① 4-a : 인지기능 곤란이나 정신증상이 심하고 지속적이어서 의사소통이나 판단의 장애가 심함. 전적인 감독 하에서만 단순작업이 가능함.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 및 기본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함.
      ② 4-b : 치매나 정신황폐가 심하여 일상 생활 및 기본적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4) 간 질

  1. 일반적 기술
      뇌 손상 후, 뇌의 비정상적 전기 방출로 인하여 발작 증상(운동, 감각, 정신, 행동 등의 발작성 증상(paroxysmal attack)이 나타나, 항경련제 복용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포함 장애
    외상성으로 입증된 모든 형태의 간질 발작

  3. 적용 지침
    1) 대발작, 소발작 구분을 없앤다.
    2) 외상성 간질이란, 두부 손상에 의해 간질이 발생할 만한 뇌의 기질성 손상이 MRI나 CT 등 두부영상검사에서 형태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뇌파검사에서 간질에 해당하는 파상이 확인되거나, 치료 혹은 감정 과정에서 직접 간질 발작을 관찰하거나, 병력 상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소견이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3) 간질 발작 뿐 아니라 IX항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IX항을 적용하고, 간질의 부분은 별개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4) 간질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해야 한다.
    5) 약물복용을 중단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물치료를 철저히 받는 상황에서 감정하여야 한다.
    6) B-1항은 0-10%, B-2항은 11-20%, B-3항은 21-40%, B-4항은 41-60% 를 권고한다(표 참조).
    8) 간질이 조절되지 않아 정신황폐화가 온 경우, 간질을 별도 산정하지 않고, IX항을 적용한다.

  4. 판정 기준
  A. 간질 발작이 발생은 하였으나,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완치상태 (0%)
  B.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1) 발작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일상 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위험성이 있거나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2)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월 1회 미만의 발작이 있음.
      : 일부 일상 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줌.
    3)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발작이 있음.
      : 가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음.
    4)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주 1회 이상 발작이 있음.
      :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음.
표 2-1. 정신 및 행동 후유장애 기준 장애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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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종료기의 장애상태   장애율 표(직업계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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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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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신경증 상태
  - 뇌진탕후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A.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0
    지장이 없음.
 B.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1. 일시적임.     0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함.
    a. 약간의 조정을 요함.                  3  4  5  7  9  11  14  17  19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함.     20 21 22 23 24 25  26  27  29
    c. 많은 조정을 요함.               30 31 33 36 38 40  43  4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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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병적 상태
  -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
 A. 사회적․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     3  4  5  7  9  11  14  17  19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손상됨.
  1. 경도의 증상과 적응 곤란             20 21 22 23 24 25  26  27  29
  2. 중등도의 증상과 적응 곤란            30 31 33 35 38 40  43  46  49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 요함.    50 51 53 55 58 60  63  66  69
  4. 극도의 증상으로 감독자 아래서만     70 71 72 74 76 78  80  83  86
      작업이 허용됨
  5. 전적인 격리 및 보호를 요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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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질성 정신장애
  - 기질성 정신장애(인격장애, 망상장애,
    경도의 인지장애 등)
  - 치매
  - 과잉행동증(소아), 정신지체 등
 A. 사회적․직업적 요구에 완전한 적응가능  0
 B. 사회적․직업적 요구에 명백한 손상
  1. 경도의 정신장애             10 11 12 13 14 16  18  19  20 
  2. 중등도의 정신장애             25 27 29 31 33 35  37  39  40
  3. 고도의 정신장애     50 51 52 53 54 56  58  59  60
  4-a. 극도의 정신장애     70 71 72 74 76 78  80  83  86
  4-b. 전적인 격리 및 보호를 요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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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질
  - 외상성으로 입증된 모든 형태의 간질
 A. 간질 발작이 발생은 하였으나,     0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완치상태
 B.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명백한 지장이 있음.
  1. 발작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항경련      1  2  3  4  5  6  7  8  10
      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2.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월 1회    11 12 13 14 15 16  17  18  20
      미만의 발작이 있어, 일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줌.
  3.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월 1회    21 22 24 26 28 30  33  36  40
      이상의 발작이 있음. 가끔 일상 생활
      수행에 지장을 줌.
  4.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주 1회    41 42 44 46 48 50  53  56  60
      이상의 발작이 있음. 일상 생활 수행
      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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