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후 증후군 환자의 신체감정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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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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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후 증후군 환자의 신체감정서 작성지침
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영철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중 80%는 경도의 뇌손상
뇌진탕(concussion)이란 뇌의 흔들림 현상; 전기생리학적 개념,
일시적인 뇌기능 이상 초래, 대부분은 해부학적 변화 없음.
제한점 : 신체감정서의 작성지침의 정해진 원칙이 없음.
1. 신경정신과 진단명
공식 진단명: ICD(국제질병분류표)-10 진단명 사용해야 함.
뇌진탕후 증후군과 관련되어 흔히 사용되는 신경정신과적 진단명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증후군, 외상후 정신장애, 외상후 신경증, 보상신경증,
경도 인지장애, 외상후 성격장애
2. 자각 및 타각증상의 기술
1) 자각증상: 전형적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 두통, 현기증, 시력장애(이중시, 시야흐림), 오심, 기억장애, 주의집중력 장애, 불쾌감, 신경질과 짜증, 인내심 저하 등등의 증상을 기술해야.
진단명에 적합한 자각증상이어야 신뢰성 있음: 진단명과 증상이 일치되지 않기도 함.
예) 진단명은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은 주요 우울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은 군집(cluster)형태로 존재함
2) 타각증상: 자각증상 진술에 대해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객관적 관찰 소견을 적거나 다른 정신증상이 동반되 있는 지 여부를 기술.
자각증상 진술의 신뢰성을 반드시 언급해야 함.
검사 결과 기술: 두부영상 검사, 임상심리검사, 뇌파 검사 등의 결과를 기술.
가능한 임상심리검사는 사본을 첨부해주길 바람(재판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심리검사에서 주의력 및 정보처리 속도의 저하, 우울감, 인내심 저하, 기억장애 등등이 입증되어야
3.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능한 한 기여도를 적어 주어야 함.
두부외상(뇌진탕)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왕증만 없으면 사고에 의한 것임(기여도 100%).
피해자의 병적 소인(성격), 기왕증(신경증상), 과거 사고력이 후유증상 발생에 중요한 요인. 사고 전의 정신과 진료사실, 사고 전후의 주변환경, 사고 후의 실직 등
기왕증 등의 소인 여부에 대한 것을 기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사실을 기록
확인한 자료(생활기록부, 사고 전 의무기록 등)를 반드시 기술토록.
사고와의 인과관계 평가(임광세 안이 적절할 듯); 25% 단위로 되어 있음.
관여도 판정 기준: 임광세 방식
A:외상의 관여도가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이외의 원인에 기인하였을 경우: 0%
B:외상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더 높은 경우: 25%
C:외상과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반반인 경우: 50%
D:외상이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의 관여도가 더 높은 경우: 75%
E: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100%
4. 치료 종결 여부 및 향후 치료의 필요성
얼마 경과하면 증상이 호전되나: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증상이 호전됨.
신체증상(두통, 현기증 등) 먼저, 인지증상(주의력, 정보처리의 속도)은 다소 장기간 지속
지속성 뇌진탕후 증후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울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 소송의 영향 등
얼마나 치료해야 하나: 통상 수상 후 1년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절함.
향후 치료비용: 통상적인 치료방법, 새로운 치료법은 인정받기 어려움.
월 20-30만원 정도면 무난
입원이 필요한가?: 자해․타해의 가능성 없고, 판단력 장애 없고, 인지기능 장애가 없어 필요 없음.
5. 치료 종결시 후유장애 잔류 여부
신체감정시까지 증상이 있다고 뇌진탕후 증후군이 영구장애인가: 한시장애가 원칙
후유증상의 지속기간: 최대 2년 이내
뇌진탕으로 영구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드문 경우 뇌진탕만으로도 영구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음 → 경도 인지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진단되어야
6.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정도
맥브라이드표의 VII(정신신경증 상태) 항을 주로 적용하여 B-2의 a(약간의 조정) 또는 b(중등도의 조정)항을 인정하면 될 듯. IX(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항의 B-1도 적용해도 됨.
직업계수: 도시근로자는 옥내 5, 옥외 6 적용, 농촌 노동자는 5 적용
직업계수 안 적고 적용항목만 적으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함.
VIII항은 정신병적 상태, IX항은 기질적 정신장애의 항목으로 명확한 기질적 병변이나 기능이상이 있을 경우 적용함-> 부적절한 적용 항목
7. 개호의 필요성 여부
개호의 필요성 없는 것이 원칙.
8. 여명에의 영향
여명에의 영향 없음.
※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의 문제점
1.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상심리검사: 주의력, 기억력, 정보처리과정의 속도 등이 언급되어야
2. 특징적 증상의 확인이 중요하다.
3. 과거엔 있었으나 호전된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의 실제 존재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사병의 일종
4. 두부충격(뇌진탕)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영철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중 80%는 경도의 뇌손상
뇌진탕(concussion)이란 뇌의 흔들림 현상; 전기생리학적 개념,
일시적인 뇌기능 이상 초래, 대부분은 해부학적 변화 없음.
제한점 : 신체감정서의 작성지침의 정해진 원칙이 없음.
1. 신경정신과 진단명
공식 진단명: ICD(국제질병분류표)-10 진단명 사용해야 함.
뇌진탕후 증후군과 관련되어 흔히 사용되는 신경정신과적 진단명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증후군, 외상후 정신장애, 외상후 신경증, 보상신경증,
경도 인지장애, 외상후 성격장애
2. 자각 및 타각증상의 기술
1) 자각증상: 전형적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 두통, 현기증, 시력장애(이중시, 시야흐림), 오심, 기억장애, 주의집중력 장애, 불쾌감, 신경질과 짜증, 인내심 저하 등등의 증상을 기술해야.
진단명에 적합한 자각증상이어야 신뢰성 있음: 진단명과 증상이 일치되지 않기도 함.
예) 진단명은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은 주요 우울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은 군집(cluster)형태로 존재함
2) 타각증상: 자각증상 진술에 대해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객관적 관찰 소견을 적거나 다른 정신증상이 동반되 있는 지 여부를 기술.
자각증상 진술의 신뢰성을 반드시 언급해야 함.
검사 결과 기술: 두부영상 검사, 임상심리검사, 뇌파 검사 등의 결과를 기술.
가능한 임상심리검사는 사본을 첨부해주길 바람(재판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심리검사에서 주의력 및 정보처리 속도의 저하, 우울감, 인내심 저하, 기억장애 등등이 입증되어야
3.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능한 한 기여도를 적어 주어야 함.
두부외상(뇌진탕)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왕증만 없으면 사고에 의한 것임(기여도 100%).
피해자의 병적 소인(성격), 기왕증(신경증상), 과거 사고력이 후유증상 발생에 중요한 요인. 사고 전의 정신과 진료사실, 사고 전후의 주변환경, 사고 후의 실직 등
기왕증 등의 소인 여부에 대한 것을 기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사실을 기록
확인한 자료(생활기록부, 사고 전 의무기록 등)를 반드시 기술토록.
사고와의 인과관계 평가(임광세 안이 적절할 듯); 25% 단위로 되어 있음.
관여도 판정 기준: 임광세 방식
A:외상의 관여도가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이외의 원인에 기인하였을 경우: 0%
B:외상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더 높은 경우: 25%
C:외상과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반반인 경우: 50%
D:외상이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의 관여도가 더 높은 경우: 75%
E: 외상이외의 관여도가 미미해서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100%
4. 치료 종결 여부 및 향후 치료의 필요성
얼마 경과하면 증상이 호전되나: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증상이 호전됨.
신체증상(두통, 현기증 등) 먼저, 인지증상(주의력, 정보처리의 속도)은 다소 장기간 지속
지속성 뇌진탕후 증후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울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 소송의 영향 등
얼마나 치료해야 하나: 통상 수상 후 1년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절함.
향후 치료비용: 통상적인 치료방법, 새로운 치료법은 인정받기 어려움.
월 20-30만원 정도면 무난
입원이 필요한가?: 자해․타해의 가능성 없고, 판단력 장애 없고, 인지기능 장애가 없어 필요 없음.
5. 치료 종결시 후유장애 잔류 여부
신체감정시까지 증상이 있다고 뇌진탕후 증후군이 영구장애인가: 한시장애가 원칙
후유증상의 지속기간: 최대 2년 이내
뇌진탕으로 영구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드문 경우 뇌진탕만으로도 영구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음 → 경도 인지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진단되어야
6.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정도
맥브라이드표의 VII(정신신경증 상태) 항을 주로 적용하여 B-2의 a(약간의 조정) 또는 b(중등도의 조정)항을 인정하면 될 듯. IX(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항의 B-1도 적용해도 됨.
직업계수: 도시근로자는 옥내 5, 옥외 6 적용, 농촌 노동자는 5 적용
직업계수 안 적고 적용항목만 적으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함.
VIII항은 정신병적 상태, IX항은 기질적 정신장애의 항목으로 명확한 기질적 병변이나 기능이상이 있을 경우 적용함-> 부적절한 적용 항목
7. 개호의 필요성 여부
개호의 필요성 없는 것이 원칙.
8. 여명에의 영향
여명에의 영향 없음.
※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의 문제점
1.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상심리검사: 주의력, 기억력, 정보처리과정의 속도 등이 언급되어야
2. 특징적 증상의 확인이 중요하다.
3. 과거엔 있었으나 호전된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의 실제 존재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사병의 일종
4. 두부충격(뇌진탕)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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