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손해배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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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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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
1. 피감정인 인적 사항
이름 : 망 이00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00시
사건번호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사건 96가합 25114 손해배상사건
원고 : 이 00 외1인
피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4인
2. 감정 경위 및 감정 방법
00지방법원 제 9민사부로부터 1998.6.8.위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서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 주문 사항에 대한 법정신의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 00병원에서 작성한 이 경우에 대한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의사처치명령지, 간호일지 등)일체와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산하 00병원에서 1996. 5. 17. 작성한 진료의뢰 기록지를 검토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3. 감정 질문사항
1. 망 000가 00병원에 입원한 1996. 4. 3. 위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입원기록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5. 9.경부터 “환청, 환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지리멸렬한 언어, 불안 및 불쾌한 기분,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증상 등”을 보이고, 1996. 4. 12.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위 망인에 대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답 : 정신분열증의 진단상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는 증상은 사고장애(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사고의 흐름의 장애(지리멸렬한 언어) 긴장성 행태(흥분, 거부증, 함구증, 혼미), 지각장애(환청,환시) 등이다. 그러므로 망인에서 보이는 증상은 정신분열증이라 진단할 수 있음.
사고와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과 부적절한 정감 혹은 둔감한 정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고흐름의 단절 또는 중간삽입으로 연상의 지리멸렬, 부적절한 말 혹은 조어증을 초래할 수 있다. 긴장성 행태로 흥분 자세유지, 거부증, 함구증, 혼미가 나타날 수 있다.
2. 위 망인의 과거 병력상 고등학교 생활중 “외롭다. T.V에서 방영되는 우울증 증세와 똑같다, 불안하고 손발이 떨리고 화를 내고 집중이 안되는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세들은 모두 정신분열병의 전구증세(병이 외관상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답 :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은 발병한 뒤에 되돌아 보면 작업, 사회활동, 개인적인 용모, 위생 상태 등에 대한 관심의 상실이 전반적인 불안, 경도의 우울과 생각에의 몰두를 동반하여 정신병 증상보다 수주 심지어는 수개월까지도 앞서 나타나는 전구기가 분명히 발견되는 때가 있다.
정신분열증과 기분장애간의 임상적 구분은 특히 질병의 초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심한 고통스러운 감정 없이 무욕증과 사회적 위축 증상은 정동장애 및 정신분열증 모두에 보여질 수 있다.그러나 증상의 발병 시기에 양성증상(환청, 망상 등) 또는 음성증상 중 어느 하나가 비정상적인 기분없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 내리기 쉽다.
또한 전구증상은 사회적 고립, 학업이나 직장에 대한 의욕상실, 개인위생의 저하, 비정상적인 행동, 분노발작, 막연한 건강염려증,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세상이 무언가 변한 것 같다는 이인증, 비현실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추상적, 종교적, 철학적 관념에의 탐닉, 생리적기능(수면, 식욕, 성적기능)의 변화이다.
질병의 초기에 외롭다,우울증,불안과 같은 기분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전구 증세로 볼 수 있다.
3. 정신분열증의 일반적인 예후는 어떠한지?
답 : 경과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인 경향은 악화와 양호가 순환 양상과 주기적 양상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양호없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완전히 병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적으며 일부 환자는 더 이상의 기능 상실없이 안정되게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계속적인 악화로 결국 심각한 기능손실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악화와 양호를 반복하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간다.
(참고문헌;신경정신과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1997판,p333)
스위스의 20년 후의 결과를 추적조사한 연구를 보면, 20%는 증상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고 24%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였다. 완전한 회복에 이른 환자는 발병 후 2년 이내에 회복되고 발병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앓는 환자는 완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10년간의 추적조사에서 보면, 약 4%만이 완전 회복되었고 25%는 과거에 정신병적 악화가 있었지만 양호해지고 전반적인 좋은 회복의 비율은 약 30%였다. 약 20%는 전체 10년동안 만성적인 정신병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약 50%는 불완전한 양호 상태에 있었다.
보다 나쁜 결과를 예견하는 요인은 남성, 잠행성 발병, 나쁜 병전 성격, 병전 사회적 고립, 낮은 교육 수준, 부모의 낮은 사회 계층, 그리고 음성 증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경과는 곧잘 만성화된다.
4. 망인처럼 남자로서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개인병원과 00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00병원에도 첫 입원후 증세 호전이 없어서 퇴원한지 9일만에 다시 재입원하는 정신분열환자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있는지?
답 : 망인처럼 일찍이 10대후반에 발병하는 남자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나쁘다. 개인병원과 00 병원 뿐만 아니라 00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가 증세의 호전이 바로 없고 퇴원 후 9일만에 다시 재입원하는 정신분열증 경우의 예후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추정된다. 나이가 더 들어 나중에 발병하는 경우보다 10대 후반에 조기에 발병한 경우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후가 불량하다. 재입원 횟수가 많을수록 예후는 더 불량하다.
5. 망인의 과거 병력, 치료 및 입원 병력, 00병원에서의 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정신분열증 증세는 비교적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 : 망인은 10대 후반에 일찍이 발병하였고 남자이고 여러 병원을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경우는 중증이라 할 수 있고 정신분열증이 가장 흔하고 가장 심한 정신병이다. 망인처럼 환청, 망상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중증의 정신병이다.
6. 000병원의 1996. 4. 3.자 주치의 오더에 의한 망인의 혈액검사나 흉부엑스선 검사, 심전도, 이학적 검사상 망인의 흉부나 복부에 특히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
답 : 96년4월3일자 뇌파검사는 정상, 4월6일 매독반응검사는 음성(정상), 4월10일 심전도검사는 정상, 혈액검사,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다. 4월 20일자 흉부방사선검사는 정상이므로 이상은 없었다. 재검사한 심전도검사는 정상이었다.(1996. 5. 15.일자) 모든 검사상 이상은 없었다.
7. 00병원 담당 주치의가 망인에 대하여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항정신병약물, 항파킨슨약물, 항불안제, 소화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지지적 정신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였는지 여부?
답 : 정신분열증의 기본적인 치료는 항정신병약물 투여이고 흔히 부작용으로 추체외로증상으로 파킨손병과 같은 증상이 나오므로 항파킨손약의 투여는 적절하였다.불안이 있으면 항불안제도 투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였다고 본다.
8. 망인에 대한 00병원의 외래기록에 의하면 1996. 5. 3. 망인이 위 병원에 재입원할 때 보호자가 망인의 강제입원을 원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96년5월3일자 보호자가 환자를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고 싶다고 해서 강제입원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9. 항정신성 약물 중 00병원 주치의가 망인에게 투여한 “할리페리돌”, “부롬페리돌”, “리스페리돈”의 일반적인 효능은 각 무엇이며, 그 부작용은 각 무엇인지?
답 : - 약물 효능;
1) 할로페리돌
: 브티로페논 계통의 약물로서 정신질환의 치료제이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진정 작용이 강력하고 망상, 환각의 억제 작용이 우수한 정신분열증, 조울증 및 신경장애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효능은 정신분열증과 정신병 질환의 증상, 조증, Gilles de la Tourette's 증후, 구토 및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 및 긴장에 효과가 있다.
2) 부롬페리돌
: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에 쓰는 항정신병약이고 망상, 환각, 활동능력, 집중력 등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 정신분열증 형성기에 급성, 아급성, 만성의 진행성 정신이상증, 특히 환각성 편집증, 긴장성 정신분열증 및 단순성 정신분열증에 효과가 있다.
3) 리스페리돈
: 정신분열증의 양성 증상(환각, 망상, 사고장애, 적개심, 의심) 또는 음성증상(둔마된 정동, 감정적/사회적 위축, 대화감퇴)이 주로 나타나는 급성, 만성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 질환의 상태의 치료에 사용한다. 또한 정신분열증과 연관된 정동장애(우울증, 죄책감, 불안)의 완화에 사용한다.
- 부작용;
1) 할로페리돌
: 흔한 부작용으로 추체외로 증상이 있다.추체외로 증상은 파킨슨증후군(수지진전, 근육강직, 유연 등), 운동장애(경련성사경, 안면 및 경부의 연축, 후궁반전, 안구회전, 발작 등), 정좌불능(안절부절)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투여에 의해 때때로 입주위의 불수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2) 부롬페리돌
: 추체외로증후군으로 초기 운동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사경,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파킨슨증후군 ; 운동기능감소(운동부족), 진전, 근육긴장상승, 장기간 정좌불능증
3) 리스페리돈
: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다. 부작용으로 관찰된 것은 불면증, 초조, 불안, 두통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혼몽,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저하, 변비, 소화불량, 구역,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 할리페리돌과 부롬페리돌, 리스페리돈은 우울증에서는 금기시 되는 약물인지?
답 : 금기시 되는 약은 아니다.
11. 00병원 주치의가 망인에 대하여 할리페리돌을 투약하다가 부롬페리돌로 변경하여 투약하다가 다시 리스페리돈으로 변경하여 투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투약을 변경하면서 처치한 일련의 조치들은 적절한 조치였는가?
답 : 할로페리돌(항정신병약)에 대한 부작용(추체외로증상)으로 보여 부작용이 더 적은 부롬페리돌로 썼다. 발리움이나 아티반으로 금방 조절이 되므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부작용이 나면 용량을 줄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리스페리돌로 바꾼 이유는 부작용이 적고 내약성이 적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본다.
12. 위 망인이 보인 약물 부작용은 무엇이며, 그 증상은 어떠한가?
답 : 몸이 약간 굳어지는 근육강직, 정좌불능(안절부절못함), 손, 다리떨림(진전, 추체외로증상)이다.
13. 위 망인이 계속 약물 부작용을 보여 위 00병원 주치의가 위 망인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모든 투약을 중지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처치는 적정한 조치였는가?
답 : 진전, 근육강직, 불안 등이 감소하다가 계속되므로 투약을 일단 중지하고 다시 조절하기로 하였던 것은 부작용으로 생각해 일단 약을 끊고 관찰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14. 위와 같이 투약 중지후에도 위 망인에게 위 약물 부작용 증세가 발생하였는가?
답 : 1996. 5. 15. 약을 중단해도 보이는 양상은 여전하여 2일 후에도 증상이 여전한 것으로 보아 부작용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을 중단하여도 혈중에 녹아 있는 혈중 약물에 의하여 7일이상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15. 1996. 5. 13. 이후 위 망인에게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투약을 중지하였을 경우 위 망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화되어 1996. 5. 16. 새벽 망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반 병실에서 배회하고 소란을 피워 망인 스스로 간호사실 옆에 중환자실에서 잠을 자겠다면서 간호사에게 결박을 요청하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있었다. 96년 5월13일 잠을 못자고 왔다갔다해서 수면제(이모반 1알)을 먹고 관찰실에서 재웠다.
있었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망인의 약물에 의한 부작용때문인가, 아니면 정신과적 증상 때문인가?
답 : 약을 중단하면 병의 증상의 악화로 잠을 못잘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다.
16. 1996. 5. 16. 망인의 보호자가 주치의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답 : 보호자가 방문하여 주치의를 만난 사실이 있다.
17. 1996. 5. 16. 위 망인의 보호자가 주치의를 만났을 때, 위 보호자가 망인의 면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주치의가 망인의 면회를 요청하는 보호자로 하여금 면회를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답 : 보호자가 걱정이 되어 왔을 뿐 면회요청은 없었고, 주치의는 보호자가 면회를 원하면 면회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보호자가 안타깝고 조를 것 같아 안 만나겠다고 하였고 의사가 보호자를 면회를 못하게 한 사실은 없음.
18. 1996. 5. 16. 주치의가 망인의 보호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답 : 보호자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약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19. 1996. 5. 16. 10:00경 망인이 식사를 거부하고 구토 흉내만 낸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망인에게 5% 포도당 1리터를 주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답 : 1996. 5. 17. 10시경 구토하면서 피를 토했다. 약간 갈색에서 검은색의 토물색깔을 보였다.
1996. 5. 17. 정상 생리식염수 1000㏄를 혈관주사했다.
20. 00병원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이 1996. 5. 17. 10:00경 토한 양이 얼마나 되는가?
답 : 10㏄정도를 토했다.
21. 위 망인이 당시 토하면서 피가 섞인 토물 10㏄(Blood tinged sputum 10㏄)를 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피가 10㏄라는 뜻인가, 아니면 토물 10㏄에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인가?
답 : 토물 10㏄에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이다.
22. 위 망인이 위와같이 토물에 피가 섞여 있어 00병원의 주치의가 위 망인에 대한 모든 음식 등을 중지하고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증후를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활력증후 결과는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답 :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다. 혈압 110/70, 맥박 82회/1분, 호흡수 22회/분
23. 00병원에서 위 망인의 주치의가 음식 등을 중지하고 망인의 활력증후를 측정후 인근 내과 전문 병원에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를 보냈는데, 그 보낸 사유는 무엇이며, 위와 같이 진료의뢰를 보낸 조치는 정신과 의사로서 당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는가?
답 : 상부 위장관 출혈 때문에 진료의뢰를 보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의사가 내과전문의와 시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24. 위 00병원(0과 전문병원으로 200병상을 보유함)에서 위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를 부탁한 00병원 정신과 주치의에게 보낸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의하면 위 망인의 병력과 처치 내용은 무엇인가?
답 : 병력은 상부위장관 출혈이고 처치는 협조 안되어 검사 못하고 대학으로 전원시키고 충분히 수액 공급하라고 하였다.
25. 위 00병원에서 회신한 내용중 망인의 토혈 증상이 상부위장관출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부위장관이란 신체부위 중 어느 곳이며, 음식물, 음주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토하는 경우 상부위장관 손상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가?
답 : 소화기계통 중 식도와 위의 연결부위이다. 반복적으로 구토하는 경우 상부위장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26. 위 00병원에서 회신한 내용중 상부위장관 출혈 이외에 달리 “급성 심근염” 의증이나 또는 “폐부종, 신부전증” 의증 등과 같은 증세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가?
답 : 피가 섞인 토물에 침과 공기방울이 섞여 있어 폐에서 나온 혈액으로 의심하다는 내용이 있을 뿐 급성흉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없어 급성심근염이나 심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어 폐부종을 의심할만한 증세는 없었다.
27. 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상부위장관 출혈 이외에 망인에 대해 “긴급조치할 의심이 되는 병이 있거나, 진행되는 병력, 합병증 병력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답 : 없음.
28. 위 00병원의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권고 사항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이라는 취지가 “환자가 상부위장관 출혈 외에 기타 다른 병명이 의심되어 응급한 상황이어서 급히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것인가?
답 : 아니다. 상부위장관 출혈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으나 환자의 협조가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 하였다.
29. 망인에게 긴급상황 등이 있을 경우 위 긴급사실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기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또는 긴급상황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도 기재하지 않고, 협진의뢰 주치의에게도 고지하지 않은채 운전기사에게 구두로만 지시할 수 있는가?
답 : 환자의 긴급상황이 있으면 소견서 등을 기재하여 의사에게 보내는 것이 의사들끼리 하는 통신방법이다. 또는 전화로 환자상태를 설명해주면 더 낫고 운전기사보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법제20조에 의하면 타 의료기관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듯이 그 결과에 대한 답변도 문서나 전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위 00병원 담당의는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여 협조가 되지 아니하여 정신과와 내과가 있는 인근 00대학교병원에 가보라는 취지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면 좋겠다는 것과 “환자가 응급하여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용어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가?
답 : 검사 협조가 안되어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 것은 항시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를 토한 것은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을 의미한다.
31. 정신과 주치의로서 위 망인이 00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이 그러한가?
답 : 정신과 주치의로서 미흡한 점은 없다. 96년 5월 17일 오전 10시경 피가 묻은 토물을 10㏄가량 토해내어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내과 전문의가 있는 00병원에 전원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당시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은 정상상태였다.
일 시 : 1998. 8. 4.
사 실 조 회 서
사 건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96가합25114 손해배상(의)
원 고 : 이00 외 1
피 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4
1.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경과와 예후를 단계별(4, 5단계 정도)로 구별한다면 어떠한가요?
답1. 정신분열병의 예후를 단계별로 제시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 외에 참고할 자료로 경과를 전구기, 활성기, 잔류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교과서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발병은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시작되지만, 급격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자세히 관찰하면 상당기간 동안 전구기를 거치면서 인격의 와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시기는 사회적 고립, 학업이나 직장에 대한 의욕상실, 개인위생의 저하, 비정상적인 행동, 분노발작, 막연한 건강염려증상,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세상이 무언가 변한 것 같다는 이인증, 비현실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추상적, 종교적, 철학적 관념에의 탐닉, 생리적 기능(수면, 식욕, 성적기능)의 변화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후에 망상, 환각 등을 나타내는 활성기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전구기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유발요인이 있은 후에 발병하기 쉬운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상실과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 인생의 전환기나 큰 시험(사춘기, 졸업, 취직, 결혼, 출산)등이다. 치료에 의해서든 자연적이든 심한 활성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잔류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기간은 음성증상과 지적기능의 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정신분열병의 경과는 대체로 주기적인 재발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러한 잔류기에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활성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발은 예측불가능하지만 불쾌기분, 고립감, 수면장애, 불안, 관계사고가 점차로 심해지면서 재발하게 된다.
경과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인 경향은 악화와 관해가 순환패턴과 주기패턴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관해없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완전히 병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적으며, 일부 환자는 더 이상 기능상실없이 안정되게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계속적인 악화로 결국 심각한 기능손실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악화와 관해를 반복하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간다.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는 기분장애가 완전히 병전기능을 회복하는데 반해 정신분열병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증상의 양상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 대체로 발병 초기에는 망상과 환각이 주종을 이루지만 약 20년이 지나면 환자의 40%에서만 망상과 환각이 뚜렷이 나타나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음성 증상들이 환자의 임상상을 좌우하게 된다.
정신분열병의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는 당시의 정신분열병의 진단기준, 정의 또한 무엇을 관해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M. Bleuler가 스위스 병원에서 1942년과 1943년에 입원한 환자들의 20년 후의 결과를 추적하였는데, 20%는 증상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고 24%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였다. 완전한 회복에 이른 환자는 발병 후 2년 이내에 회복되고, 발병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앓는 환자에서는 완전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Bleuler는 현대적 치료의 도입 후에도 이와 같은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최근 Nakane 등의 10년 추적조사에 의하면, 약 4%의 환자들만이 완전히 회복하였고, 25%는 과거에 정신병적 악화가 있었지만 관해되었는 바, 전반적인 “좋은 회복”의 비율은 약 30%였다. 약 20%는 전체 10년 동안 만성적인 정신병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약 50%는 불완전한 관해상태에 있었다. (신경정신과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332-333페이지)
2. 망인의 증세는 위 단계 중 어떤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2. 망인은 전구기를 지나 활성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남자로서 청소년기에 그것도 수차례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등이 과정에 있었던 망인의 향후 예후는 불량하고, 좋지않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3. 망인은 18세 이전 사춘기부터 발병한 경우이고 여러번의 재발로 여러번 입원한 경력이 있어서 예후는 불량하고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대 후반에 조기에 발병한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후가 불량하고, 재입원 횟수가 많아 질수록 예후는 더 불량합니다.
4. 위 망인의 정신분열병 증세와 예후를 볼 때에 망인이 장차 치료가 완치되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종사할 수 있다면 그 노동력의 정도는 몇 %정도로 볼 수 있는지요?)
답4. 정신분열병은 만성화되고 진행성이라서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점차로 나빠져 가는 병입니다. 그리하여 병전과 같이 적응하지 못하고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분열병의 경우 직업은 인격의 황폐화가 생겨 무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전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능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분열병 개개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폐화가 되어 자립능력이 없어 보호환경에 있게되면 노동능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병전상태까지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일찍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 재발이 많아서 재입원의 횟수가 많아지고 남성인 경우가 여성보다 예후가 나쁜 점으로 보아 감독자 아래서만이 일상생활 활동만 가능하고 단순한 근로작업만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cBride식의 노동능력상실율표에 의하면 감금을 요하고 관해가 없으면 100%장해를 받을 것이고 만약, 극도의 증상과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만이 있다면 옥외근로자의 경우 72%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 시 : 1999. 5. 7.
감정의견 조회서
사 건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사건번호 : 96가합 25114
원 고 : 이 00 외 1
피 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1
감정 사항
1.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망 이00는 경도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데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은?
답 : 1998년 8월 4일 발행한 감정촉탁서 제 3항에 있는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예후를 참조바랍니다. 1999년5월7일 2차 감정한 답변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병전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망인처럼 10대 후반에 조기 발병 한 경우,외적인 자극 없이 발병한 경우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되어 만성화 경과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 정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답 : 정신분열병은 완치되기 어려운 진행성이다. 회복이 된다고 가정해도 병전 성격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후유증이 남는다. 직업 활동 능력의 장애 역시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조기발병이며 남성이고,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정도, 정신병적 장애와 사고, 지각, 판단력, 정서, 행동 등의 장애가 고도인 경우이고, 일상생활 활동능력은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극도의 증상과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옥내, 옥외근로자의 경우 McBride법 VIII-B-4항에 의거 72%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와 같이 감정함.
일 시 : 1999. 6. 8.
병원명 :
주 소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번호 : 감정의사 : 의학박사 최 상 섭 (인)
1. 피감정인 인적 사항
이름 : 망 이00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00시
사건번호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사건 96가합 25114 손해배상사건
원고 : 이 00 외1인
피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4인
2. 감정 경위 및 감정 방법
00지방법원 제 9민사부로부터 1998.6.8.위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서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 주문 사항에 대한 법정신의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 00병원에서 작성한 이 경우에 대한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의사처치명령지, 간호일지 등)일체와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산하 00병원에서 1996. 5. 17. 작성한 진료의뢰 기록지를 검토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3. 감정 질문사항
1. 망 000가 00병원에 입원한 1996. 4. 3. 위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입원기록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5. 9.경부터 “환청, 환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지리멸렬한 언어, 불안 및 불쾌한 기분,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증상 등”을 보이고, 1996. 4. 12.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위 망인에 대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답 : 정신분열증의 진단상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는 증상은 사고장애(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사고의 흐름의 장애(지리멸렬한 언어) 긴장성 행태(흥분, 거부증, 함구증, 혼미), 지각장애(환청,환시) 등이다. 그러므로 망인에서 보이는 증상은 정신분열증이라 진단할 수 있음.
사고와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과 부적절한 정감 혹은 둔감한 정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고흐름의 단절 또는 중간삽입으로 연상의 지리멸렬, 부적절한 말 혹은 조어증을 초래할 수 있다. 긴장성 행태로 흥분 자세유지, 거부증, 함구증, 혼미가 나타날 수 있다.
2. 위 망인의 과거 병력상 고등학교 생활중 “외롭다. T.V에서 방영되는 우울증 증세와 똑같다, 불안하고 손발이 떨리고 화를 내고 집중이 안되는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세들은 모두 정신분열병의 전구증세(병이 외관상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답 :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은 발병한 뒤에 되돌아 보면 작업, 사회활동, 개인적인 용모, 위생 상태 등에 대한 관심의 상실이 전반적인 불안, 경도의 우울과 생각에의 몰두를 동반하여 정신병 증상보다 수주 심지어는 수개월까지도 앞서 나타나는 전구기가 분명히 발견되는 때가 있다.
정신분열증과 기분장애간의 임상적 구분은 특히 질병의 초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심한 고통스러운 감정 없이 무욕증과 사회적 위축 증상은 정동장애 및 정신분열증 모두에 보여질 수 있다.그러나 증상의 발병 시기에 양성증상(환청, 망상 등) 또는 음성증상 중 어느 하나가 비정상적인 기분없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 내리기 쉽다.
또한 전구증상은 사회적 고립, 학업이나 직장에 대한 의욕상실, 개인위생의 저하, 비정상적인 행동, 분노발작, 막연한 건강염려증,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세상이 무언가 변한 것 같다는 이인증, 비현실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추상적, 종교적, 철학적 관념에의 탐닉, 생리적기능(수면, 식욕, 성적기능)의 변화이다.
질병의 초기에 외롭다,우울증,불안과 같은 기분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전구 증세로 볼 수 있다.
3. 정신분열증의 일반적인 예후는 어떠한지?
답 : 경과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인 경향은 악화와 양호가 순환 양상과 주기적 양상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양호없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완전히 병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적으며 일부 환자는 더 이상의 기능 상실없이 안정되게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계속적인 악화로 결국 심각한 기능손실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악화와 양호를 반복하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간다.
(참고문헌;신경정신과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1997판,p333)
스위스의 20년 후의 결과를 추적조사한 연구를 보면, 20%는 증상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고 24%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였다. 완전한 회복에 이른 환자는 발병 후 2년 이내에 회복되고 발병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앓는 환자는 완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10년간의 추적조사에서 보면, 약 4%만이 완전 회복되었고 25%는 과거에 정신병적 악화가 있었지만 양호해지고 전반적인 좋은 회복의 비율은 약 30%였다. 약 20%는 전체 10년동안 만성적인 정신병 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약 50%는 불완전한 양호 상태에 있었다.
보다 나쁜 결과를 예견하는 요인은 남성, 잠행성 발병, 나쁜 병전 성격, 병전 사회적 고립, 낮은 교육 수준, 부모의 낮은 사회 계층, 그리고 음성 증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결과를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경과는 곧잘 만성화된다.
4. 망인처럼 남자로서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개인병원과 00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00병원에도 첫 입원후 증세 호전이 없어서 퇴원한지 9일만에 다시 재입원하는 정신분열환자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있는지?
답 : 망인처럼 일찍이 10대후반에 발병하는 남자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나쁘다. 개인병원과 00 병원 뿐만 아니라 00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가 증세의 호전이 바로 없고 퇴원 후 9일만에 다시 재입원하는 정신분열증 경우의 예후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예후는 일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추정된다. 나이가 더 들어 나중에 발병하는 경우보다 10대 후반에 조기에 발병한 경우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후가 불량하다. 재입원 횟수가 많을수록 예후는 더 불량하다.
5. 망인의 과거 병력, 치료 및 입원 병력, 00병원에서의 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정신분열증 증세는 비교적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 : 망인은 10대 후반에 일찍이 발병하였고 남자이고 여러 병원을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경우는 중증이라 할 수 있고 정신분열증이 가장 흔하고 가장 심한 정신병이다. 망인처럼 환청, 망상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중증의 정신병이다.
6. 000병원의 1996. 4. 3.자 주치의 오더에 의한 망인의 혈액검사나 흉부엑스선 검사, 심전도, 이학적 검사상 망인의 흉부나 복부에 특히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
답 : 96년4월3일자 뇌파검사는 정상, 4월6일 매독반응검사는 음성(정상), 4월10일 심전도검사는 정상, 혈액검사,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다. 4월 20일자 흉부방사선검사는 정상이므로 이상은 없었다. 재검사한 심전도검사는 정상이었다.(1996. 5. 15.일자) 모든 검사상 이상은 없었다.
7. 00병원 담당 주치의가 망인에 대하여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항정신병약물, 항파킨슨약물, 항불안제, 소화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지지적 정신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였는지 여부?
답 : 정신분열증의 기본적인 치료는 항정신병약물 투여이고 흔히 부작용으로 추체외로증상으로 파킨손병과 같은 증상이 나오므로 항파킨손약의 투여는 적절하였다.불안이 있으면 항불안제도 투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였다고 본다.
8. 망인에 대한 00병원의 외래기록에 의하면 1996. 5. 3. 망인이 위 병원에 재입원할 때 보호자가 망인의 강제입원을 원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96년5월3일자 보호자가 환자를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고 싶다고 해서 강제입원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9. 항정신성 약물 중 00병원 주치의가 망인에게 투여한 “할리페리돌”, “부롬페리돌”, “리스페리돈”의 일반적인 효능은 각 무엇이며, 그 부작용은 각 무엇인지?
답 : - 약물 효능;
1) 할로페리돌
: 브티로페논 계통의 약물로서 정신질환의 치료제이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진정 작용이 강력하고 망상, 환각의 억제 작용이 우수한 정신분열증, 조울증 및 신경장애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효능은 정신분열증과 정신병 질환의 증상, 조증, Gilles de la Tourette's 증후, 구토 및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 및 긴장에 효과가 있다.
2) 부롬페리돌
: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에 쓰는 항정신병약이고 망상, 환각, 활동능력, 집중력 등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 정신분열증 형성기에 급성, 아급성, 만성의 진행성 정신이상증, 특히 환각성 편집증, 긴장성 정신분열증 및 단순성 정신분열증에 효과가 있다.
3) 리스페리돈
: 정신분열증의 양성 증상(환각, 망상, 사고장애, 적개심, 의심) 또는 음성증상(둔마된 정동, 감정적/사회적 위축, 대화감퇴)이 주로 나타나는 급성, 만성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 질환의 상태의 치료에 사용한다. 또한 정신분열증과 연관된 정동장애(우울증, 죄책감, 불안)의 완화에 사용한다.
- 부작용;
1) 할로페리돌
: 흔한 부작용으로 추체외로 증상이 있다.추체외로 증상은 파킨슨증후군(수지진전, 근육강직, 유연 등), 운동장애(경련성사경, 안면 및 경부의 연축, 후궁반전, 안구회전, 발작 등), 정좌불능(안절부절)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투여에 의해 때때로 입주위의 불수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2) 부롬페리돌
: 추체외로증후군으로 초기 운동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사경,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파킨슨증후군 ; 운동기능감소(운동부족), 진전, 근육긴장상승, 장기간 정좌불능증
3) 리스페리돈
: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다. 부작용으로 관찰된 것은 불면증, 초조, 불안, 두통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혼몽,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저하, 변비, 소화불량, 구역,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 할리페리돌과 부롬페리돌, 리스페리돈은 우울증에서는 금기시 되는 약물인지?
답 : 금기시 되는 약은 아니다.
11. 00병원 주치의가 망인에 대하여 할리페리돌을 투약하다가 부롬페리돌로 변경하여 투약하다가 다시 리스페리돈으로 변경하여 투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투약을 변경하면서 처치한 일련의 조치들은 적절한 조치였는가?
답 : 할로페리돌(항정신병약)에 대한 부작용(추체외로증상)으로 보여 부작용이 더 적은 부롬페리돌로 썼다. 발리움이나 아티반으로 금방 조절이 되므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부작용이 나면 용량을 줄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리스페리돌로 바꾼 이유는 부작용이 적고 내약성이 적기 때문에 바꾸었다고 본다.
12. 위 망인이 보인 약물 부작용은 무엇이며, 그 증상은 어떠한가?
답 : 몸이 약간 굳어지는 근육강직, 정좌불능(안절부절못함), 손, 다리떨림(진전, 추체외로증상)이다.
13. 위 망인이 계속 약물 부작용을 보여 위 00병원 주치의가 위 망인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모든 투약을 중지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처치는 적정한 조치였는가?
답 : 진전, 근육강직, 불안 등이 감소하다가 계속되므로 투약을 일단 중지하고 다시 조절하기로 하였던 것은 부작용으로 생각해 일단 약을 끊고 관찰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14. 위와 같이 투약 중지후에도 위 망인에게 위 약물 부작용 증세가 발생하였는가?
답 : 1996. 5. 15. 약을 중단해도 보이는 양상은 여전하여 2일 후에도 증상이 여전한 것으로 보아 부작용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을 중단하여도 혈중에 녹아 있는 혈중 약물에 의하여 7일이상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15. 1996. 5. 13. 이후 위 망인에게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투약을 중지하였을 경우 위 망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화되어 1996. 5. 16. 새벽 망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반 병실에서 배회하고 소란을 피워 망인 스스로 간호사실 옆에 중환자실에서 잠을 자겠다면서 간호사에게 결박을 요청하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있었다. 96년 5월13일 잠을 못자고 왔다갔다해서 수면제(이모반 1알)을 먹고 관찰실에서 재웠다.
있었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망인의 약물에 의한 부작용때문인가, 아니면 정신과적 증상 때문인가?
답 : 약을 중단하면 병의 증상의 악화로 잠을 못잘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다.
16. 1996. 5. 16. 망인의 보호자가 주치의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답 : 보호자가 방문하여 주치의를 만난 사실이 있다.
17. 1996. 5. 16. 위 망인의 보호자가 주치의를 만났을 때, 위 보호자가 망인의 면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주치의가 망인의 면회를 요청하는 보호자로 하여금 면회를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답 : 보호자가 걱정이 되어 왔을 뿐 면회요청은 없었고, 주치의는 보호자가 면회를 원하면 면회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보호자가 안타깝고 조를 것 같아 안 만나겠다고 하였고 의사가 보호자를 면회를 못하게 한 사실은 없음.
18. 1996. 5. 16. 주치의가 망인의 보호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답 : 보호자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약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19. 1996. 5. 16. 10:00경 망인이 식사를 거부하고 구토 흉내만 낸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망인에게 5% 포도당 1리터를 주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답 : 1996. 5. 17. 10시경 구토하면서 피를 토했다. 약간 갈색에서 검은색의 토물색깔을 보였다.
1996. 5. 17. 정상 생리식염수 1000㏄를 혈관주사했다.
20. 00병원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이 1996. 5. 17. 10:00경 토한 양이 얼마나 되는가?
답 : 10㏄정도를 토했다.
21. 위 망인이 당시 토하면서 피가 섞인 토물 10㏄(Blood tinged sputum 10㏄)를 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피가 10㏄라는 뜻인가, 아니면 토물 10㏄에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인가?
답 : 토물 10㏄에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이다.
22. 위 망인이 위와같이 토물에 피가 섞여 있어 00병원의 주치의가 위 망인에 대한 모든 음식 등을 중지하고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증후를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활력증후 결과는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답 :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다. 혈압 110/70, 맥박 82회/1분, 호흡수 22회/분
23. 00병원에서 위 망인의 주치의가 음식 등을 중지하고 망인의 활력증후를 측정후 인근 내과 전문 병원에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를 보냈는데, 그 보낸 사유는 무엇이며, 위와 같이 진료의뢰를 보낸 조치는 정신과 의사로서 당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는가?
답 : 상부 위장관 출혈 때문에 진료의뢰를 보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의사가 내과전문의와 시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24. 위 00병원(0과 전문병원으로 200병상을 보유함)에서 위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를 부탁한 00병원 정신과 주치의에게 보낸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의하면 위 망인의 병력과 처치 내용은 무엇인가?
답 : 병력은 상부위장관 출혈이고 처치는 협조 안되어 검사 못하고 대학으로 전원시키고 충분히 수액 공급하라고 하였다.
25. 위 00병원에서 회신한 내용중 망인의 토혈 증상이 상부위장관출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부위장관이란 신체부위 중 어느 곳이며, 음식물, 음주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토하는 경우 상부위장관 손상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가?
답 : 소화기계통 중 식도와 위의 연결부위이다. 반복적으로 구토하는 경우 상부위장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을 수 있다.
26. 위 00병원에서 회신한 내용중 상부위장관 출혈 이외에 달리 “급성 심근염” 의증이나 또는 “폐부종, 신부전증” 의증 등과 같은 증세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가?
답 : 피가 섞인 토물에 침과 공기방울이 섞여 있어 폐에서 나온 혈액으로 의심하다는 내용이 있을 뿐 급성흉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없어 급성심근염이나 심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어 폐부종을 의심할만한 증세는 없었다.
27. 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상부위장관 출혈 이외에 망인에 대해 “긴급조치할 의심이 되는 병이 있거나, 진행되는 병력, 합병증 병력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답 : 없음.
28. 위 00병원의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권고 사항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이라는 취지가 “환자가 상부위장관 출혈 외에 기타 다른 병명이 의심되어 응급한 상황이어서 급히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것인가?
답 : 아니다. 상부위장관 출혈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으나 환자의 협조가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 하였다.
29. 망인에게 긴급상황 등이 있을 경우 위 긴급사실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 기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또는 긴급상황을 진료의뢰기록 회신에도 기재하지 않고, 협진의뢰 주치의에게도 고지하지 않은채 운전기사에게 구두로만 지시할 수 있는가?
답 : 환자의 긴급상황이 있으면 소견서 등을 기재하여 의사에게 보내는 것이 의사들끼리 하는 통신방법이다. 또는 전화로 환자상태를 설명해주면 더 낫고 운전기사보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법제20조에 의하면 타 의료기관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듯이 그 결과에 대한 답변도 문서나 전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위 00병원 담당의는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여 협조가 되지 아니하여 정신과와 내과가 있는 인근 00대학교병원에 가보라는 취지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하면 좋겠다는 것과 “환자가 응급하여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용어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가?
답 : 검사 협조가 안되어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 것은 항시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피를 토한 것은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을 의미한다.
31. 정신과 주치의로서 위 망인이 00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이 그러한가?
답 : 정신과 주치의로서 미흡한 점은 없다. 96년 5월 17일 오전 10시경 피가 묻은 토물을 10㏄가량 토해내어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내과 전문의가 있는 00병원에 전원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당시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은 정상상태였다.
일 시 : 1998. 8. 4.
사 실 조 회 서
사 건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96가합25114 손해배상(의)
원 고 : 이00 외 1
피 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4
1.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경과와 예후를 단계별(4, 5단계 정도)로 구별한다면 어떠한가요?
답1. 정신분열병의 예후를 단계별로 제시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 외에 참고할 자료로 경과를 전구기, 활성기, 잔류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교과서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발병은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시작되지만, 급격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자세히 관찰하면 상당기간 동안 전구기를 거치면서 인격의 와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시기는 사회적 고립, 학업이나 직장에 대한 의욕상실, 개인위생의 저하, 비정상적인 행동, 분노발작, 막연한 건강염려증상,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세상이 무언가 변한 것 같다는 이인증, 비현실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추상적, 종교적, 철학적 관념에의 탐닉, 생리적 기능(수면, 식욕, 성적기능)의 변화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후에 망상, 환각 등을 나타내는 활성기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전구기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유발요인이 있은 후에 발병하기 쉬운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상실과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 인생의 전환기나 큰 시험(사춘기, 졸업, 취직, 결혼, 출산)등이다. 치료에 의해서든 자연적이든 심한 활성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잔류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 기간은 음성증상과 지적기능의 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정신분열병의 경과는 대체로 주기적인 재발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러한 잔류기에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활성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발은 예측불가능하지만 불쾌기분, 고립감, 수면장애, 불안, 관계사고가 점차로 심해지면서 재발하게 된다.
경과는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인 경향은 악화와 관해가 순환패턴과 주기패턴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관해없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완전히 병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적으며, 일부 환자는 더 이상 기능상실없이 안정되게 유지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계속적인 악화로 결국 심각한 기능손실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악화와 관해를 반복하면서 점점 기능을 상실해간다.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는 기분장애가 완전히 병전기능을 회복하는데 반해 정신분열병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증상의 양상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 대체로 발병 초기에는 망상과 환각이 주종을 이루지만 약 20년이 지나면 환자의 40%에서만 망상과 환각이 뚜렷이 나타나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음성 증상들이 환자의 임상상을 좌우하게 된다.
정신분열병의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는 당시의 정신분열병의 진단기준, 정의 또한 무엇을 관해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M. Bleuler가 스위스 병원에서 1942년과 1943년에 입원한 환자들의 20년 후의 결과를 추적하였는데, 20%는 증상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고 24%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였다. 완전한 회복에 이른 환자는 발병 후 2년 이내에 회복되고, 발병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앓는 환자에서는 완전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Bleuler는 현대적 치료의 도입 후에도 이와 같은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최근 Nakane 등의 10년 추적조사에 의하면, 약 4%의 환자들만이 완전히 회복하였고, 25%는 과거에 정신병적 악화가 있었지만 관해되었는 바, 전반적인 “좋은 회복”의 비율은 약 30%였다. 약 20%는 전체 10년 동안 만성적인 정신병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약 50%는 불완전한 관해상태에 있었다. (신경정신과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332-333페이지)
2. 망인의 증세는 위 단계 중 어떤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2. 망인은 전구기를 지나 활성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남자로서 청소년기에 그것도 수차례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등이 과정에 있었던 망인의 향후 예후는 불량하고, 좋지않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3. 망인은 18세 이전 사춘기부터 발병한 경우이고 여러번의 재발로 여러번 입원한 경력이 있어서 예후는 불량하고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대 후반에 조기에 발병한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예후가 불량하고, 재입원 횟수가 많아 질수록 예후는 더 불량합니다.
4. 위 망인의 정신분열병 증세와 예후를 볼 때에 망인이 장차 치료가 완치되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종사할 수 있다면 그 노동력의 정도는 몇 %정도로 볼 수 있는지요?)
답4. 정신분열병은 만성화되고 진행성이라서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점차로 나빠져 가는 병입니다. 그리하여 병전과 같이 적응하지 못하고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분열병의 경우 직업은 인격의 황폐화가 생겨 무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전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능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정신분열병 개개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폐화가 되어 자립능력이 없어 보호환경에 있게되면 노동능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병전상태까지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일찍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 재발이 많아서 재입원의 횟수가 많아지고 남성인 경우가 여성보다 예후가 나쁜 점으로 보아 감독자 아래서만이 일상생활 활동만 가능하고 단순한 근로작업만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cBride식의 노동능력상실율표에 의하면 감금을 요하고 관해가 없으면 100%장해를 받을 것이고 만약, 극도의 증상과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만이 있다면 옥외근로자의 경우 72%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 시 : 1999. 5. 7.
감정의견 조회서
사 건 :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사건번호 : 96가합 25114
원 고 : 이 00 외 1
피 고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외 1
감정 사항
1.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망 이00는 경도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데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은?
답 : 1998년 8월 4일 발행한 감정촉탁서 제 3항에 있는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예후를 참조바랍니다. 1999년5월7일 2차 감정한 답변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병전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망인처럼 10대 후반에 조기 발병 한 경우,외적인 자극 없이 발병한 경우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되어 만성화 경과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 정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답 : 정신분열병은 완치되기 어려운 진행성이다. 회복이 된다고 가정해도 병전 성격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후유증이 남는다. 직업 활동 능력의 장애 역시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와 같이 조기발병이며 남성이고,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정도, 정신병적 장애와 사고, 지각, 판단력, 정서, 행동 등의 장애가 고도인 경우이고, 일상생활 활동능력은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극도의 증상과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옥내, 옥외근로자의 경우 McBride법 VIII-B-4항에 의거 72%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와 같이 감정함.
일 시 : 1999. 6. 8.
병원명 :
주 소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번호 : 감정의사 : 의학박사 최 상 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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