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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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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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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기준
민법 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란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다.
 반면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후견 제도(임의 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 민법 제12조(한정 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후견인 지정 전제는 “지속적・포괄적 무능력 상태”이며, 단순한 노령이나 갈등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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