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감정 의견 예시 (간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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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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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감정 의견 예시 (간략 양식)
감정 의견 요지: 본 감정 대상자는 현재 망상적 사고와 현실 왜곡에 기반한 판단으로 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적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해석됨.
따라서 ‘치료 동의 무능력자’로 판정되며, 독립적 제3자의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
VII.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 본 사례는 ‘의사 결정 능력’이 단순한 거부의 표현이 아닌, 그 이면의 정신병적 동기를 분석하여 평가해야 함을 강조함
• 강제 치료와 후견인 지정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정교한 판단이 필요
• 정신 감정의 역할은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법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민사 감정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보호 간 균형을 정교하게 다루어야 함
제5장. 고령 환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정신 감정 사례
― 자율적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무능력 청구에 대한 평가
2. 핵심 감정 쟁점
1. 환자가 재산 및 일상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2. ‘무능력’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 내 갈등인가?
3. 후견인 지정이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4.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평가인가, 가족 갈등 조정인가?
3. 의사 결정 능력 평가 (Competency Evaluation)
평가 영역 관찰 내용
지남력 명확함 (시간, 장소, 사람 모두 인지)
기억력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회상, 일상 유지 가능
판단력 자신의 재정・생활 관리에 있어 합리적 근거 제시
추론 능력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 인과적 설명 가능
일상 기능 수행 식사, 금융 관리, 사회적 교류 모두 독립적 유지 중
병식 여부 신체 질환(도뇨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전반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 보존되어 있음
4. 윤리적 고려 사항
• 정신과 의사는 가족의 편에 서거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야 함
• 감정 요청이 환자의 자율성 침해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 평가 필요
• 환자의 현재 상태가 명백히 자율적 생활을 가능케 한다면, 무능력 판정은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
???? John Gunn & Pamela Taylor (2014):
“후견인은 진정한 무능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정되어야 하며, 가족의 편의나 자산 통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적 기준
민법 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란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다.
반면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후견 제도(임의 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 민법 제12조(한정 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후견인 지정 전제는 “지속적・포괄적 무능력 상태”이며, 단순한 노령이나 갈등은 해당되지 않음.
• 후견 심판 기준 (대한민국 가사 소송 실무 지침):
o 일상 생활 수행 능력
o 의사 결정 능력
o 자산 관리 및 신변 처리 가능성
o 대인 관계 및 지원 체계
6. 정신 감정 의견서 요지 (예시)
복사 편집
본 감정 대상자는 현재 지남력,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양호하며, 일상 생활 및 재정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입원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 판정 및 후견인 지정의 법적 기준(민법 제12조)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들과의 생활 방식 차이는 심리사회적 갈등의 일부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평가됩니다.
7. 실무적 시사점
• 정신 감정은 의학적・기능적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가족 간 갈등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고령이라도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후견 지정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
• 감정인은 감정 대상자와의 충분한 면담, 환경적 정보 수집, 가족 간 상호 작용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함
이 사례는 민사 정신 감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족 갈등 기반의 후견 신청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 사례에 대응하는 **감정서 양식 (B형: 성년 후견 감정서)**을 작성한 예시.
아래는 위 사례 2에 대응하는 B형: 성년 후견 정신 감정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실제 법원 제출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으며, 감정인의 임상 평가 내용을 구조화하여 의학적 소견, 법적 평가 기준, 종합 판단 등을 담고 있습니다.
???? [B형] 성년 후견 정신감정서 양식 (민사)
⧉ 1. 기본 정보
• 성명: (환자 성명)
• 성별/연령: 남 / 78세
• 의뢰일자: 2025년 ○월 ○일
• 의뢰기관: ○○지방법원 ○○가정지원
• 감정의뢰 사유: 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판단능력 감정
⧉ 2. 의뢰 경위 및 배경
본 감정 대상자는 전립선 수술을 위해 입원 중, 가족의 요청에 따라 성년 후견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의뢰의 실질적 동기는 환자의 아들로, 고령인 부친이 더 이상 재정 및 일상 생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 3. 정신상태 및 일상 기능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지남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정확함
기억력 과거 생활사 및 가족사 회상 정확
판단력 현재의 입원 사유 및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 있음
추론 및 논리성 생활방식에 대한 아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반응 보임
의사소통 능력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며, 의사표현에 전혀 지장 없음
병식 본인의 건강상태, 나이, 일상능력에 대한 통찰 유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세탁, 재정 관리 등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
사회적 기능 이웃과 교류, 외부 활동 참여 유지
⧉ 4. 진단명 (DSM-5 기준)
해당 없음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없음)
⧉ 5. 종합 평가
감정 대상자는 고령이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 및 재정관리 능력 또한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입원 사유는 신체적 질환(전립선 수술)이며, 이에 따른 일시적 불편 외에는 정신적 기능 손상 소견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생활 방식에 대한 갈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성년 후견을 요하는 ‘지속적・포괄적 무능력 상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6. 감정 의견
본 감정인은 감정 대상자가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 후견 개시 요건(심신상실 또는 사무 처리 불능 상태)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은 의학적・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7. 감정인 정보
• 성명: 최상섭
• 소속: 한국정신감정센터
• 자격: 신경정신과 전문의 / 의학박사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입)
• 날짜: 2025년 ○월 ○일
감정 의견 요지: 본 감정 대상자는 현재 망상적 사고와 현실 왜곡에 기반한 판단으로 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적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해석됨.
따라서 ‘치료 동의 무능력자’로 판정되며, 독립적 제3자의 후견인 지정이 필요함.
VII.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 본 사례는 ‘의사 결정 능력’이 단순한 거부의 표현이 아닌, 그 이면의 정신병적 동기를 분석하여 평가해야 함을 강조함
• 강제 치료와 후견인 지정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정교한 판단이 필요
• 정신 감정의 역할은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법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민사 감정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보호 간 균형을 정교하게 다루어야 함
제5장. 고령 환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정신 감정 사례
― 자율적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무능력 청구에 대한 평가
2. 핵심 감정 쟁점
1. 환자가 재산 및 일상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2. ‘무능력’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 내 갈등인가?
3. 후견인 지정이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4.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평가인가, 가족 갈등 조정인가?
3. 의사 결정 능력 평가 (Competency Evaluation)
평가 영역 관찰 내용
지남력 명확함 (시간, 장소, 사람 모두 인지)
기억력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회상, 일상 유지 가능
판단력 자신의 재정・생활 관리에 있어 합리적 근거 제시
추론 능력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 인과적 설명 가능
일상 기능 수행 식사, 금융 관리, 사회적 교류 모두 독립적 유지 중
병식 여부 신체 질환(도뇨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전반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 보존되어 있음
4. 윤리적 고려 사항
• 정신과 의사는 가족의 편에 서거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야 함
• 감정 요청이 환자의 자율성 침해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 평가 필요
• 환자의 현재 상태가 명백히 자율적 생활을 가능케 한다면, 무능력 판정은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
???? John Gunn & Pamela Taylor (2014):
“후견인은 진정한 무능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정되어야 하며, 가족의 편의나 자산 통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적 기준
민법 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란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다.
반면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후견 제도(임의 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 민법 제12조(한정 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후견인 지정 전제는 “지속적・포괄적 무능력 상태”이며, 단순한 노령이나 갈등은 해당되지 않음.
• 후견 심판 기준 (대한민국 가사 소송 실무 지침):
o 일상 생활 수행 능력
o 의사 결정 능력
o 자산 관리 및 신변 처리 가능성
o 대인 관계 및 지원 체계
6. 정신 감정 의견서 요지 (예시)
복사 편집
본 감정 대상자는 현재 지남력,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양호하며, 일상 생활 및 재정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입원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 판정 및 후견인 지정의 법적 기준(민법 제12조)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들과의 생활 방식 차이는 심리사회적 갈등의 일부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평가됩니다.
7. 실무적 시사점
• 정신 감정은 의학적・기능적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가족 간 갈등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고령이라도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후견 지정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
• 감정인은 감정 대상자와의 충분한 면담, 환경적 정보 수집, 가족 간 상호 작용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함
이 사례는 민사 정신 감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족 갈등 기반의 후견 신청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 사례에 대응하는 **감정서 양식 (B형: 성년 후견 감정서)**을 작성한 예시.
아래는 위 사례 2에 대응하는 B형: 성년 후견 정신 감정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실제 법원 제출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으며, 감정인의 임상 평가 내용을 구조화하여 의학적 소견, 법적 평가 기준, 종합 판단 등을 담고 있습니다.
???? [B형] 성년 후견 정신감정서 양식 (민사)
⧉ 1. 기본 정보
• 성명: (환자 성명)
• 성별/연령: 남 / 78세
• 의뢰일자: 2025년 ○월 ○일
• 의뢰기관: ○○지방법원 ○○가정지원
• 감정의뢰 사유: 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판단능력 감정
⧉ 2. 의뢰 경위 및 배경
본 감정 대상자는 전립선 수술을 위해 입원 중, 가족의 요청에 따라 성년 후견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의뢰의 실질적 동기는 환자의 아들로, 고령인 부친이 더 이상 재정 및 일상 생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 3. 정신상태 및 일상 기능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지남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 정확함
기억력 과거 생활사 및 가족사 회상 정확
판단력 현재의 입원 사유 및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 있음
추론 및 논리성 생활방식에 대한 아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반응 보임
의사소통 능력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며, 의사표현에 전혀 지장 없음
병식 본인의 건강상태, 나이, 일상능력에 대한 통찰 유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세탁, 재정 관리 등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
사회적 기능 이웃과 교류, 외부 활동 참여 유지
⧉ 4. 진단명 (DSM-5 기준)
해당 없음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없음)
⧉ 5. 종합 평가
감정 대상자는 고령이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 및 재정관리 능력 또한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입원 사유는 신체적 질환(전립선 수술)이며, 이에 따른 일시적 불편 외에는 정신적 기능 손상 소견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생활 방식에 대한 갈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성년 후견을 요하는 ‘지속적・포괄적 무능력 상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6. 감정 의견
본 감정인은 감정 대상자가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 후견 개시 요건(심신상실 또는 사무 처리 불능 상태)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은 의학적・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7. 감정인 정보
• 성명: 최상섭
• 소속: 한국정신감정센터
• 자격: 신경정신과 전문의 / 의학박사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입)
• 날짜: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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