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 감 정 서 ;폭행,방화;경한 우울증,알코올 급성 중독,경계선 지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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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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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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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정 신 감 정 서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주소:경기도 00군 00면 00리 .
성명:0 00
주민등록번호:
성별:여 나이:40세
2.감정경위
수원지방법원의 감정의뢰로 피감정인이 1994.10.26부터 동년 11.25까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피감정인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면담,심리검사,신체검사,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행동관찰 간호기록과 수사기록을 참조로 하여 범행 당시의 형사책임 능력에 대한 법정신의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사건내용
(공소사실 참조)
1994.7.23일 경기도 00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인이 사주는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그곳에 있던 방 빗자루로 도망가는 동인의
머리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그 집에 방화할 생각으로 헛간에 쌓여있는 나무 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의9 일부를 태웠음.
4.현병력
피감정인은 약20년전 술집에서 일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9세경에 남편과 화장품을 판매 하던 아주머니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밥보다 술이 더좋다고 하며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피감정인도 같이 마셨었다. 약 4년전에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사망하여 혼자 살게되었고 혼자있는 것이 외로워 돈이 있으면 저녁마다 술을 마
셨다. 술 때문에 큰 실수를 한적은 없었다. 약4년전에는 남편이 자신을 해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피해적인 생각은 남편이 죽은 후 없어졌다. 누구라고 확실히 얘기할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한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적어졌다. 약2년전 부터 갑자기 이상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다”,“누가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갑자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게된다.팔을 뒤로 뻗거나 발을 들기도 한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유없이 치기도 한다.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까봐 두려웠고 마음이 불안하였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집에는 이웃의 소개로 약1주일 전부터 놀러 약3회 갔었고 그때마다 술을 마셨다. 술을 먹으며 가끔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날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빗자루를 들고 왔다갔다 한 것과 불나는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불을 내거나 같이 술마시던 사람을 때린 기억은 없다.
5.개인력과 가족력
(피감정인의 면담 내용을 주로 참조함)
부모,형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부산의 고아원에서 17세까지 자랐다.고아원에서 맞거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다.국민학교는 8세에 00의 00국교에 입학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머리가 나빠 잘하지 못해 거의 꼴찌였다.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 점심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 다른 친구들과 지낸 기억이 난다.
중학교 2학년때 납부금을 내지 못해 중퇴하였다. 학원에 보내 주었으나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해 1개월 가량 다니다 그만 두었다.한번 가출한 적도 있으며 17세에 완전히 가출하였다.
특별히 나올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니들을 따라 그냥 나온 것이다.
여기 저기 가정부 일을 하다가 19세에 술집에서 일하다 중매로 결혼하였다. 2녀1남을 두었는데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큰아들(현재 22세),큰 딸(19세)은 중학교 중퇴 후에,막내딸(17세)은 중학교 졸업후 셋이 00에서 자취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자취집은 아이들이 알려주지않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남편은 4년전에 49세로 술에 취해 자다가 사망하였다.시부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고 하며 현재 생존해있지 않으며 자세한 것은 모름.시모는 생존해 작은 아들 집에 살며 결혼후 함께 살기도 했었다. 잘해주어 큰어려움은 없었다.
6.현재상태
1)신체상태
일반혈액검사,혈액화학검사,방사선검사(두개골,가슴)-정상범위.
뇨검사-무증상 뇨관 감염(현재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요함).
매독반응검사-음성.
B형간염항원,항체 검사-음성.
심전도 검사-정상범위.
뇌파검사-정상범위.
일반신체기능-수면,식사등 일상활동에 특이 소견 없음.
2)정신상태
(1)외모,행동,태도
건강한 체격에 약간 뚱뚱하고 중간 정도의 키. 소파의 끝에 앉아 다소 편해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함.얘기 도중에 다소 부적절하게 큰 소리로 웃음.상동적 행동등 비특이적
행동은 보이지 않음. 말의 의미를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 우물거리기도 했으며 이해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함.
(2)의식 및 지남력
의식은 명료하며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보존된 상태임.
(3)기분과 느낌
다소 부적절하게 고양된 기분. 우울한 느낌이나 슬프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함.
남편의 사망사실에 대한 설명에서도 다소 부적절하게 웃음.
(4)지각
환각은 뚜렷하지 않으며,착각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 듣기도 함).
(5)사고
흐름-적절함.
내용-피해망상,관계사고,피독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한 일이 있거나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음.
(6)인지기능
기억력-대체로 보존됨.
지능과 일반지식-경계선 수준.
(7)판단력 및 병식
술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여 마시고 싶을 때마다 돈이 있으면 마셨다고 하며 자신은
병은 없다고 함. 병식은 없는 상태이며 적절한 판단력도 부족한 상태임.
7.심리검사
첨부
8.진단과 설명
진단-1)알콜중독
2)알콜중독에 의한 기분장애(우울증상)
3)경계선 지능 범위
설명-알콜중독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음주한다. 성격적으로 그들은 부끄럼이 많고 외톨이이며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적고 예민하고 성적으로 억제 되어 있다. 우울,망상적 사고경향,공격적 감정과
행위,자존심,책임감 및 자기 통제력의 저하를 볼 수 있다. 술은 이러한 사람에게 성취감,해방감,전능감을 준다. 성장과정에서 조기부모상실이나 과잉보호가 원인이 되기도한다.
알콜이 중추신경계에 대해 소량에서는 흥분작용이 있으나 대체로 비특이성 억제제로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에 특히 예민하게 억제적으로 작용하여 기억,인지,판단,주의,정보처리 등 사고기능,반응시간,운동조화,언어 등의 장애와 흥분 등 정동의 장애를 가져온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기억상실이 있다. 이는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단기간의 진행성 기억장애가 오는데,다른 정신기능은 제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지장이 없어보인다. 대개 사람들은 이때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걱정한다. 가정내의 폭력 특히 아내 학대와 어린이 학대,폭력사고,성범죄 등이 음주와 관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알콜중독과 범죄는 유사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서적 불안정과 통합되지 않은 인격의 일면이 상습적 범죄자와 알콕중독자의 양자의 공통된 특징이다.
피감정인의 경우 낮은 지능으로 적응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려운 경제 형편과 남편의 사망 등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만성적인 우울과 피해의식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과의 적절한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외로운 생활을 술로 달래왔다.약 20년 가량 만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며칠 전부터 매일 술을 마셨다.
사건 당시 피감정인은 단 시간내의 과음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 언쟁,판단력 장애,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 등의 부적응적 행동 변화를 보이며,운동 부조화,걸음걸이 이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감정 변화,자극과민성,집중력 곤란과 공격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기억 장애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법정신의학적인 소견
피감정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경계선상의 지능 부족과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폭력과 방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10.결론
피감정인은 알코홀 중독과 경계선 지능부족과 경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알코홀 중독과 우울증은 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치료감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감정함.
발행일:1990.00.00.
발행기관:법무부 치료감호소
발행지:충남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1번지
의사면허번호:
신경정신과 전문의 번호: 감정인:(인)
치 료 감 호 소 장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주소:경기도 00군 00면 00리 .
성명:0 00
주민등록번호:
성별:여 나이:40세
2.감정경위
수원지방법원의 감정의뢰로 피감정인이 1994.10.26부터 동년 11.25까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피감정인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면담,심리검사,신체검사,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행동관찰 간호기록과 수사기록을 참조로 하여 범행 당시의 형사책임 능력에 대한 법정신의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사건내용
(공소사실 참조)
1994.7.23일 경기도 00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인이 사주는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그곳에 있던 방 빗자루로 도망가는 동인의
머리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그 집에 방화할 생각으로 헛간에 쌓여있는 나무 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의9 일부를 태웠음.
4.현병력
피감정인은 약20년전 술집에서 일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9세경에 남편과 화장품을 판매 하던 아주머니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밥보다 술이 더좋다고 하며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피감정인도 같이 마셨었다. 약 4년전에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사망하여 혼자 살게되었고 혼자있는 것이 외로워 돈이 있으면 저녁마다 술을 마
셨다. 술 때문에 큰 실수를 한적은 없었다. 약4년전에는 남편이 자신을 해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피해적인 생각은 남편이 죽은 후 없어졌다. 누구라고 확실히 얘기할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한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적어졌다. 약2년전 부터 갑자기 이상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다”,“누가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갑자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게된다.팔을 뒤로 뻗거나 발을 들기도 한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유없이 치기도 한다.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까봐 두려웠고 마음이 불안하였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집에는 이웃의 소개로 약1주일 전부터 놀러 약3회 갔었고 그때마다 술을 마셨다. 술을 먹으며 가끔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날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빗자루를 들고 왔다갔다 한 것과 불나는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불을 내거나 같이 술마시던 사람을 때린 기억은 없다.
5.개인력과 가족력
(피감정인의 면담 내용을 주로 참조함)
부모,형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부산의 고아원에서 17세까지 자랐다.고아원에서 맞거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다.국민학교는 8세에 00의 00국교에 입학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머리가 나빠 잘하지 못해 거의 꼴찌였다.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 점심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 다른 친구들과 지낸 기억이 난다.
중학교 2학년때 납부금을 내지 못해 중퇴하였다. 학원에 보내 주었으나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해 1개월 가량 다니다 그만 두었다.한번 가출한 적도 있으며 17세에 완전히 가출하였다.
특별히 나올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니들을 따라 그냥 나온 것이다.
여기 저기 가정부 일을 하다가 19세에 술집에서 일하다 중매로 결혼하였다. 2녀1남을 두었는데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큰아들(현재 22세),큰 딸(19세)은 중학교 중퇴 후에,막내딸(17세)은 중학교 졸업후 셋이 00에서 자취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자취집은 아이들이 알려주지않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남편은 4년전에 49세로 술에 취해 자다가 사망하였다.시부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고 하며 현재 생존해있지 않으며 자세한 것은 모름.시모는 생존해 작은 아들 집에 살며 결혼후 함께 살기도 했었다. 잘해주어 큰어려움은 없었다.
6.현재상태
1)신체상태
일반혈액검사,혈액화학검사,방사선검사(두개골,가슴)-정상범위.
뇨검사-무증상 뇨관 감염(현재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요함).
매독반응검사-음성.
B형간염항원,항체 검사-음성.
심전도 검사-정상범위.
뇌파검사-정상범위.
일반신체기능-수면,식사등 일상활동에 특이 소견 없음.
2)정신상태
(1)외모,행동,태도
건강한 체격에 약간 뚱뚱하고 중간 정도의 키. 소파의 끝에 앉아 다소 편해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함.얘기 도중에 다소 부적절하게 큰 소리로 웃음.상동적 행동등 비특이적
행동은 보이지 않음. 말의 의미를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 우물거리기도 했으며 이해
되면 적극적으로 설명함.
(2)의식 및 지남력
의식은 명료하며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보존된 상태임.
(3)기분과 느낌
다소 부적절하게 고양된 기분. 우울한 느낌이나 슬프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함.
남편의 사망사실에 대한 설명에서도 다소 부적절하게 웃음.
(4)지각
환각은 뚜렷하지 않으며,착각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 듣기도 함).
(5)사고
흐름-적절함.
내용-피해망상,관계사고,피독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한 일이 있거나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음.
(6)인지기능
기억력-대체로 보존됨.
지능과 일반지식-경계선 수준.
(7)판단력 및 병식
술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여 마시고 싶을 때마다 돈이 있으면 마셨다고 하며 자신은
병은 없다고 함. 병식은 없는 상태이며 적절한 판단력도 부족한 상태임.
7.심리검사
첨부
8.진단과 설명
진단-1)알콜중독
2)알콜중독에 의한 기분장애(우울증상)
3)경계선 지능 범위
설명-알콜중독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대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음주한다. 성격적으로 그들은 부끄럼이 많고 외톨이이며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적고 예민하고 성적으로 억제 되어 있다. 우울,망상적 사고경향,공격적 감정과
행위,자존심,책임감 및 자기 통제력의 저하를 볼 수 있다. 술은 이러한 사람에게 성취감,해방감,전능감을 준다. 성장과정에서 조기부모상실이나 과잉보호가 원인이 되기도한다.
알콜이 중추신경계에 대해 소량에서는 흥분작용이 있으나 대체로 비특이성 억제제로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에 특히 예민하게 억제적으로 작용하여 기억,인지,판단,주의,정보처리 등 사고기능,반응시간,운동조화,언어 등의 장애와 흥분 등 정동의 장애를 가져온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기억상실이 있다. 이는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단기간의 진행성 기억장애가 오는데,다른 정신기능은 제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지장이 없어보인다. 대개 사람들은 이때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걱정한다. 가정내의 폭력 특히 아내 학대와 어린이 학대,폭력사고,성범죄 등이 음주와 관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알콜중독과 범죄는 유사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서적 불안정과 통합되지 않은 인격의 일면이 상습적 범죄자와 알콕중독자의 양자의 공통된 특징이다.
피감정인의 경우 낮은 지능으로 적응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어려운 경제 형편과 남편의 사망 등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만성적인 우울과 피해의식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과의 적절한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외로운 생활을 술로 달래왔다.약 20년 가량 만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며칠 전부터 매일 술을 마셨다.
사건 당시 피감정인은 단 시간내의 과음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 언쟁,판단력 장애,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 등의 부적응적 행동 변화를 보이며,운동 부조화,걸음걸이 이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감정 변화,자극과민성,집중력 곤란과 공격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기억 장애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법정신의학적인 소견
피감정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경계선상의 지능 부족과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사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폭력과 방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10.결론
피감정인은 알코홀 중독과 경계선 지능부족과 경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알코홀 중독과 우울증은 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치료감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감정함.
발행일:1990.00.00.
발행기관:법무부 치료감호소
발행지:충남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1번지
의사면허번호:
신경정신과 전문의 번호: 감정인:(인)
치 료 감 호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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