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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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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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의 비교 분석
최 상 섭, 이 미 경, 이 현 정, 남 주 영, 박 영 숙2, 최 정 윤3
1국립법무병원
2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Medical Mental
Evaluation opinion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Sang Sub, Choi M.D. & Ph.D. Mi Kyung, Lee M.D. Hyun Jung, Lee M.D.
Joo Young, Nam M.D. Young Sook, Park Ph.D. Jung Yoon, Choi Ph.D.
1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2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3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책임저자 : 최 상 섭
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Medical Mental
Evaluation opinion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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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488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dmitted to the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mental evaluation from courts, prosecutions and polices from 1999. 1. 1. to 2001. 11. 30. The distributions of sex ratio are 424 male(87%), 64 female(13%). The age distributions are the thirties 210 cases(42.8%), the twenties 153 cases(31.2%), the forties 76 cases(15.5%), the fifties 29 cases(5.9%), above the sixties are 8 cases(1.6%). Ratio of crimes are violence 130 cases(26.5%), Substance abuse 104 cases(8.8%), murder 87 cases(17.7%), arson 53 cases(10.8%), theft 46 cases(6.7%). Ratio by the diagnosis are schizophrenia 213 cases(43.4%), substance abuse 98 cases(20%), mood disorder 64 cases(13%), alcohol abuse 34 cases(6.9%), mental retardation 16 cases(3.3%), personality disorder 14 cases(2.9%), epilepsy 9 cases(1.8%), delusional disorder 4 cases(0.8%). Ratio of the criminal responsibilty by medical doctors' judgement are Insanity(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163 cases(33.2%), Diminished Capacity(Guilty But Mentally Ill) 317 cases(64.6%). Ratio of criminal responsibility by the judge's decision are Insanity 170 cases(34.6%), Diminished Capacity 318 cases(64.8%). The Analysis of Crosstabulation shows that high rate of consistency exists between doctors' decision and judges' decision for insanity and for diminished capacity.
Key Words : Mental Evaluation, Judicial Decision Making, Insanity,
Diminish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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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감정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신감정 유치장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감정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 기관에 유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형법 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대칭 개념인 불법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세분될 수 있으나, 책임은 그 개념요소의 명료한 세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복합 개념이다. 그러나 책임 개념에서는 적어도 네 가지 개념들, 즉 책임능력, 책임형식, 불법의식 및 면책사유의 불 존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신감정 시에 정신과의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단을 하며, 판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가를 알아보고 정신감정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떠한 사람이 행위시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관하여는 먼저 연령이 표준이 되며, 그 다음에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심신장애 없는 상태 하에서 통찰(洞察)능력과 조종(操縱)능력이 표준이 된다. 일정한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통찰력과 조종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심신미약자와 聾啞者는 책임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물론 책임능력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형편에 처하여 있으므로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한다.
책임무능력 내지 한정책임능력을 형법 상 규정하는 방법에는 1)인체의 생물학적 비정상 내지 정신병리학적 요인의 유무에 의해 결정하는 소위 ‘생물학적 방법’ 2)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소위 ‘심리학적 방법’ 3)양자를 종합하여 먼저 행위자의 비정상적 상태를 책임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행위자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심리학적 문제를 검토하는 소위 ‘혼합적 방법’이 있다. 우리 형법 상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한 소위 혼합적 방법에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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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요인의 요건
심신상실의 생물학적 요건으로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심신장애적인 이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신병에는 내인성 정신병과 외인성 정신병이 있으며, 전자의 원인으로는 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이 있고, 후자의 원인으로는 진행성 연화증(뇌 매독), 뇌 손상, 간질 등이 있다. 정신박약이란 백치 등과 같은 선천적 지능박약을 의미한다. 심한 의식장애로는 자기의식과 외계의식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후자의 원인으로는 失神, 痲醉, 昏睡狀態, 깊은 催眠狀態, 극도의 피로, 심한 충격이나 극도의 격정 상태, 酩酊狀態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중한 심신장애적 이상으로는 중한 노이로제, 중한 충동장애 및 기타 중한 정신신경증 등을 들 수 있다.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건이란,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미한 뇌성마비, 가벼운 정신분열상태, 가벼운 간질, 보통 이상으로 술 취한 상태, 보통의 중독, 보통의 최면 상태, 보통 이상의 노이로제 또는 보통 이상의 충동장애가 있는 상태가 한정책임능력의 원인이 되는 심신미약의 요인에 해당된다.
2. 심리학적 요인의 요건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이란 인간의 심리상태가 사물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支配操縱할 수 있는 일정한 성숙에 이르러 있음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신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행위자가 행위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으로 하고,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한정책임능력으로 다루고 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행위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洞察능력을 말한다. 이는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지적 능력을 뜻한다. 이 같은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사물의 辨別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함에 있어 영미법계는 소위 M'Naughten Rule에 따라 행위자가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과, 또 옳고 그름(善과 惡)을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유무에 의해,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이 지적 능력이 결여되면 책임무능력자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결여된 것이 아니고 단지 微弱할 뿐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다만 책임이 감경 될 뿐이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操縱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의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같은 의지적 능력을 서독 형법20조는 ‘不法洞察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모범형법전은 행위를 법의 요구에 合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英美法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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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ham Rule의 기여가 컸지만, 오늘날 이 Durham Rule의 영향을 받아 수정된 M'Naughten Rule도 지적 요구 이외에 의지적 요소를 책임능력의 판단에서 중요한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 의지적 능력이 아주 결여된 때에는 책임무능력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결여되지는 않고 단지 미약한 정도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책임도 감경된다.
3. 판단 기준과 한국 형법
우리 형법상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한 혼합적 방법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이 혼합적 방법에서는 먼저 두 가지의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標識群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 兩標識群의 충족이 있을 때 형법상의 심신장애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각 標識群內에 열거된 개개의 표식들은 해당 標識群 안에서는 擇一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표식만 갖추어지면 당해 標識群은 충족되는 것이다.
심신장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보통 법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책임능력의 존부 확정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책무를 져야 하는 법적, 규범적 문제이다. 따라서 법관은 전문가의 정신감정이나 연령감정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여 당해 행위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행위 능력이 있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責任能力은 可罰性을 근거 지우는 하나의 標識이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소위 ‘in dubio pro reo’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애당초 의심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의 책임무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문점이 限定責任能力의 認定에로 이르러서는 안 된다. 또한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행위시이며, 판단의 정도는 평균인의 일반적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에게 重한 심신장애가 있느냐 輕한 심신장애가 있느냐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관의 법적, 규범적 판단과 감정인에 의해서 판명된 사실문제가 대립될 때가 있다. 모든 사실에 있어서는 蓋然性의 정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결코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즉 법관이 확신하였거나 확신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확신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11).
M'Naughten rule 검사에 의하면 심신상실이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성의 결함(defect of reason), 마음의 질병(disease of mind)하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하고 있는 행동의 성질과 특성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틀렸다는 것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검사한다. 그러나 억제할 수 없는 충동검사에서는 맥노튼 법칙이 인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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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성질과 특성)에만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면서 의지요소(범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Durham 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약에 불법행위가 정신병(mental disease) 또는 정신결함(mental defect)의 산물이면 형사상 무책임이다.
미국 모범형법전 검사에 의하면 범행이 정신병 또는 정신결함의 결과로 범행(잘못)을 평가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무능력자이다. 정신병 또는 정신결함에는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은 포함되지 않으며(13), 일본 판례에 의하면 심신상실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心神耗弱者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감퇴된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에 관하여 두 개의 요소,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前者는 英美의 이른바 McNaghten rule에서 보는 바와 같은 知的 無能力(cognitive incapacity)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善惡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後者는 英美法上의 이른바 Durham rule에서 문제된 意志的 無能力(volitional incapacity)의 경우로서 抵抗不可能한 衝動(irresistible impulse)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는 결국 행위자가 행위의 불법성을 통찰할 수 있는가, 즉 자기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분별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귀착되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지식의 조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문가의 감정이란 어디까지나 사실판단이고, 최후로 책임무능력자인가 한정책임능력자인가 하는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법률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두 가지 표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사결정능력' 못지 않게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능력'도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단순 명료하게 ‘행위의 시비를 판별하거나 그 판별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한정책임능력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현행법은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정신병질자라 할지라도 행위시에 의식장애가 있으면 책임무능력상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는 점, 예컨대 조울병 환자일지라도 이른바 中間平靜期(lucida Intervalle)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도 특히 그 초기 또는 관해기에 있어서는 망상이나 환각과 직접 결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신박약의 경우에도 문서위조, 사기와 같은 복잡한 행위에 관해서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지만 傷害, 절도와 같은 단순한 행위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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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등, 결국 책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착되어 미약, 저하 등 그 중간적 상태를 명료하게 파악하기는 至難하며, ②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는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多少間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③ 따라서 한정책임능력 제도를 폐지(스웨덴, 오스트리아형법)하거나 任意的 減輕으로 규정(서독형법)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 형법에서도 한정책임능력 조항은 두되 필요적감경 아닌 情狀에 따라 任意的 減輕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처벌법(제4조), 담배전매법(제59조), 홍삼전매법(제24조), 관세법(제194조) 등 특별법이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정책임능력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사용에 의하여 스스로 정신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사실을 생기게 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무시 할 수 없고, 음주나 약물남용을 그 원인으로 하는 범죄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행위자가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무능력장애에서 죄가 될 사실을 발생시킬 목적에서 고의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그러한 상태에서 죄가 될 사실을 발생시키는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의범 또는 과실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이론을 기초로 이러한 자에게는 완전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초래한 정신장애의 정도가 한정책임능력에 머무는 경우에도 형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라는 표현은 고의범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과실범을 포괄하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로 수정한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그 대신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한 자' 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정신장애를 일으켜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과실에 의하여' 라는 것은 '죄가 될 사실을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주벽이 나빠 술만 취하면 난폭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가 만연히 술을 과음하고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사람을 살상한 경우 등과 같이 책임무능력상태의 행위가 자연적인 관찰에 의하여 고의행위라 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과실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범의 성립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살상 행위를 한 때에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고의의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형의 감경만 문제되기 때문에 이 항의 적용을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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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정신감정의사의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판단과 판사의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판결을 비교하여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죄명과 병명에 따라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에 차이가 있는지? 일치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가 정신감정의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향후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1999. 1. 1부터 2001. 11. 30일까지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정신 감정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의뢰된 피고인과 사실조사를 위한 피의자의 정신감정 결과와 판결문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에 404건, 2000년에 404건, 2001년에 총 309건 중에서 11월 30일까지의 사건 292건을 합하여 총합 1,100명 중에서 그 중에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입소한 자 48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결 과
Ⅰ. 인구사회학적 특징
치료감호소에 1999년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입소한 피감정인 총 488명을 조사하였다. 피감정인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10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53명(31%), 40대 76명(16%)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누적 빈도는 90%에 이른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424명으로 87%, 여자가 64명으로 13%였다.
죄명을 보면 폭력이 130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이 104명(21%), 살인이 87명(18%), 절도가 46명(9%), 방화가 53명(10.9%), 강도가 14(3%)명이었다. 병명을 보면 정신분열병이 213명으로 44%에 이르며, 다음 약물중독이 98명(20%), 기분장애가 64명(13%), 알콜 중독이 34명(7%), 정신 지체가 16명(3%), 성격장애자가 14(2.9%)명이었다.
의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판단을 보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된 경우가 317명(65%)에 이르며, 심신 상실로 판단된 경우는 163명(33.4%)이고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는 8명(1.6%)이었다.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심신상실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318명(65%)에 이르며, 심신미약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170명(3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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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병명별 일치율
1. 정신분열병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213명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아 43.6%에 이른다. 21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90명으로 전체 488명의 18.4%,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123명으로 전체의 25.2%,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의 58%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정신분열증 환자는 89명으로 전체 488명의 18%,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124건으로 전체의 25.4%,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58%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하는 가를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90건 중 1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9%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가 126건 중 16건으로 불일치율은 13%로 총 33건이 불일치하였다. 의사와 판사의 불일치 비율은 전체 정신분열병 피감정인 213명의 15%에 이른다(Table 3).
2. 기분장애
64명의 기분장애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31명으로,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4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2명으로 52%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기분장애 환자는 24명으로,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38%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40건으로 63%에 해당된다.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보다는 판사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5%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총 15건이 불일치하였으며, 불일치 비율은 전체 기분장애 피감정인 64명의 23%에 이른다. 기분장애가 정신분열병보다는 불일치율이 조금 더 높았다(Table 4).
3. 알콜 중독
35명의 알콜중독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5명으로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14%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29명으로 83%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알콜중독 환자는 7명으로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20%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28건으로 80%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0%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3건으로 불일치율은 10%로 총 4건이 불일치하였다. 전체적인 불일치 비율은 11%이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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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장애
정신 지체의 경우,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 18.7%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불일치율은 18.7%이다.
성격장애의 경우는 총 14건이다. 성격장애의 경우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로 판결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28.6%이다.
간질의 경우는 총 9건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44%이다.
망상장애는 총 4건이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건이다.
정신분열증, 정신지체, 기분장애, 성격장애, 망상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을 제외한 그 밖의 장애를 보면 총 35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3명으로 전체 35건의 37%, 심신 미약이 22명으로 63%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도 심신 상실이 13건 37%, 심신 미약이 22건 63%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2건(13건 중의 1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도 2건(22건중의 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35건중의 11%이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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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죄명별 일치율
1. 폭력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폭력범은 130명으로 27%에 이른다. 130명의 폭력범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49명으로 전체 폭력범 130명의 3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79명으로 61%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폭력범은 55명으로 전체 폭력범 130명의 42%, 심신미약은 75건으로 58%에 해당된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7건으로 불일치율은 14%,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2건으로 불일치율은 15%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의사와 판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21건으로 불일치율은 16%다(Table 7).
2. 방화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2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5.7%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의사와 판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13건, 불일치율은 24.5%이다(Table 8).
3. 살인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5건으로 불일치율은 1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14건으로 불일치율은 16%이다(Table 9).
4. 절도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절도범은 총 46명(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불일치율은 17%이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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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물중독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유해화학관리법위반사범은 104명으로 21.3%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31%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1%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미약이라 한 경우 1건, 심신 상실로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의사과 판사의 불일치는 모두 10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불일치율은 10%이다(Table 11).
6. 기타 범죄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강도범은 총 14건(2.8%)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심신미약이라고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92%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건으로 불일치율은 14%이다.
전체 피감정인 488명 중 성폭력범은 총 11명으로 2.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2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불일치율은 27%이다.
폭행, 살인, 절도, 방화, 강도, 성폭행, 약물중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범죄범은 총 488명의 43건(8.8%)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2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8%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불일치율은 21%이다(Table 12).
12.
고 찰
정신감정에 있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한국질병분류표에 의하여 진단을 내린다.
치료감호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은 정신분열병(43.4%),약물남용(20%),기분장애(즉, 양극성정서장애, 주요우울증, 정신병적우울증)가 13%, 알코홀중독이 6.9%이고, 정신지체가 3.3%이고 성격장애가 2.9%,간질이 1.8%,망상장애가 0.8%, 순서이고 기타는 7.1%이다.
기타의 진단으로는 병적도벽, 해리장애, 기질성정신장애, 기분부전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다. 진단별로는 정신분열병이 많은 것은 본 연구와 같이 윤창범(1999), 서혁교․강석헌(1986), 박희주․황원무(1973), 박강규(1997)의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정동장애의 비율이 높은 점은 정신분열병 이외의 정신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최상섭, 강순기, 1998)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 하는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또는 경감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교육이 없이 감정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뿐이다.
이상의 심신장애의 요인들은, 물론 우리 형법 10조1항의 해석에서 추론해 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文言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의 요건들을 세분하여 열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 개정 시에 반드시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상실인가 미약 인가하는 기준은 물리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심리적인 기준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다.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의사가 함께 토의를 하고 전문적인 연수 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주관(displined subjectivity)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관적이 임의적인 것만은 아니고 과거 병력, 범행 당시의 증상과 정신병리, 판단력, 충동조절능력, 알코홀과 약물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의 불일치가 높은 진단은 간질(44%),성격장애(28.6%)이다. 분석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격장애와 간질이란 질병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그러한 불일치의 원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감정을 의뢰된 경우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이헌재 1981, 장동원 198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폭력(130건)이 가장 많고 살인(87건)이 더 적었다. 이 점은 과거에는 살인과 같이 중범에만 정신 감정을 하던 것이 이제는 폭력과 같은 덜 중한 범죄에도 감정을 의뢰하여 보다 심층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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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살인범도 무의식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Blckman, 조두영 1982).
연령별로 보면 본 연구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윤창범(1999)의 연구에서도 30대가 많았고 한국 범죄 최고 범죄 연령기가 20-25세인 점과 다르다. 이것은 정신분열병이 범죄를 하게된 연령은 호발 연령이 20대 초인 것을 감안하면 발병 후 5년-10년이 지난 만성 경과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약물남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판사는 약물남용을 거의 다 미약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교도소 재소자까지 보면 일부이지만 치료감호를 받는 자 중에서는 전부 미약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약물중독자이지만 보다 엄격하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히로뽕과 본드 중독은 자의적으로 중독을 일으킨 범죄이므로 구태여 형을 감경할 게 아니라 징역형을 충분히 주고 그 징역의 범위 안에서 치료감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징역을 8개월 받으면 1심 형사 재판 기간동안 보통 5-6개월이 지나서 치료감호 집행을 한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면 잔형이 3개월이 남는다. 환자는 잔형만 지나면 퇴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보호위원회의 정책은 최소한도로 1년을 치료하라고 하면 치료감호 기간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에 갈등이 일어나 치료의 분위기는 없어지며 치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수용의 불안정이 초래되어 의사들은 이직을 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치료감호 기간을 법에 1년 아니면 2년이라고 명시를 한다면 치료감호기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지고 환자의 적체 현상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약물중독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정비, 시설, 인력, 각종 작업훈련 및 치료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자와 분리하여 약물중독자 치료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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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1999. 1. 1부터 2001. 11. 30까지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정신감정 사건인 연구 대상 총합 1,100명 중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자 4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424명(87%),여자는 64명(13%)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0명(42.8%), 20대가 153명(31.2%), 40대가 76명(15.5%), 50대가 29명(5.9%), 60대 이상이 8명(1.6%)이었다. 죄명별로는 폭력이 130건(26.6%), 유해화학관리법위반이 104건(21.3%), 살인이 87건(17.8%), 방화가 53건(10.9%), 절도가 46건(9.4%)이었다. 진단별로는 정신분열병이 213건(43.6%), 약물남용이 98건(20%), 기분장애가 64건(13%), 알코홀중독이 34건(7.0%), 정신지체가 16건(3.3%), 성격장애가 14건(2.9%), 간질이 9건(1.8%), 망상장애가 4건(0.8%)이다. 형사책임능력별로 보면 의사의 판단이 심신상실이 163건(33.4%)이고 심신미약이 317건(64.9%)이다. 판사의 판결로 보면 심신상실이 170건(34.8%)이고 심신미약이 318건(65.2%)이다. 분할표에 의해 분석을 해보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사이에 높은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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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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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희정, 오동열(1989) : 과거 5년간의 정신감정례에 대한 임상적 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1989 p455-467
3) 최희정(1988) : 정신감정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국립서울정신병원
4) 장동원, 최용성(1989) : 정신분열병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보고, 국립서울정신병원
5) 최희정, 박강규(1988) : 범죄와 정신의학, 국립서울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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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정화, 최상섭(1997) : 방화로 입원의뢰된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법정신의학회지 21권 1호 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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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11) 김일수(1988) : 刑法學原論 총칙 강의, 박영사, p642-661
12) 김기춘(1984) : 刑法改正試論, 삼영사, p422-425
13) William J. Curran, A Louis McGarry, Saleem A. Shah(1986) : For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F. A. Davis company, Philladelphia, p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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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 섭, 이 미 경, 이 현 정, 남 주 영, 박 영 숙2, 최 정 윤3
1국립법무병원
2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Medical Mental
Evaluation opinion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Sang Sub, Choi M.D. & Ph.D. Mi Kyung, Lee M.D. Hyun Jung, Lee M.D.
Joo Young, Nam M.D. Young Sook, Park Ph.D. Jung Yoon, Choi Ph.D.
1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2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3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책임저자 : 최 상 섭
치료감호 판례와 정신감정 결과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Medical Mental
Evaluation opinion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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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488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dmitted to the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mental evaluation from courts, prosecutions and polices from 1999. 1. 1. to 2001. 11. 30. The distributions of sex ratio are 424 male(87%), 64 female(13%). The age distributions are the thirties 210 cases(42.8%), the twenties 153 cases(31.2%), the forties 76 cases(15.5%), the fifties 29 cases(5.9%), above the sixties are 8 cases(1.6%). Ratio of crimes are violence 130 cases(26.5%), Substance abuse 104 cases(8.8%), murder 87 cases(17.7%), arson 53 cases(10.8%), theft 46 cases(6.7%). Ratio by the diagnosis are schizophrenia 213 cases(43.4%), substance abuse 98 cases(20%), mood disorder 64 cases(13%), alcohol abuse 34 cases(6.9%), mental retardation 16 cases(3.3%), personality disorder 14 cases(2.9%), epilepsy 9 cases(1.8%), delusional disorder 4 cases(0.8%). Ratio of the criminal responsibilty by medical doctors' judgement are Insanity(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163 cases(33.2%), Diminished Capacity(Guilty But Mentally Ill) 317 cases(64.6%). Ratio of criminal responsibility by the judge's decision are Insanity 170 cases(34.6%), Diminished Capacity 318 cases(64.8%). The Analysis of Crosstabulation shows that high rate of consistency exists between doctors' decision and judges' decision for insanity and for diminished capacity.
Key Words : Mental Evaluation, Judicial Decision Making, Insanity,
Diminish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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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감정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신감정 유치장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감정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 기관에 유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형법 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대칭 개념인 불법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세분될 수 있으나, 책임은 그 개념요소의 명료한 세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복합 개념이다. 그러나 책임 개념에서는 적어도 네 가지 개념들, 즉 책임능력, 책임형식, 불법의식 및 면책사유의 불 존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신감정 시에 정신과의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단을 하며, 판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가를 알아보고 정신감정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떠한 사람이 행위시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관하여는 먼저 연령이 표준이 되며, 그 다음에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심신장애 없는 상태 하에서 통찰(洞察)능력과 조종(操縱)능력이 표준이 된다. 일정한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통찰력과 조종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심신미약자와 聾啞者는 책임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물론 책임능력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형편에 처하여 있으므로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한다.
책임무능력 내지 한정책임능력을 형법 상 규정하는 방법에는 1)인체의 생물학적 비정상 내지 정신병리학적 요인의 유무에 의해 결정하는 소위 ‘생물학적 방법’ 2)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소위 ‘심리학적 방법’ 3)양자를 종합하여 먼저 행위자의 비정상적 상태를 책임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행위자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심리학적 문제를 검토하는 소위 ‘혼합적 방법’이 있다. 우리 형법 상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한 소위 혼합적 방법에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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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 요인의 요건
심신상실의 생물학적 요건으로는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또는 기타 중한 심신장애적인 이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신병에는 내인성 정신병과 외인성 정신병이 있으며, 전자의 원인으로는 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이 있고, 후자의 원인으로는 진행성 연화증(뇌 매독), 뇌 손상, 간질 등이 있다. 정신박약이란 백치 등과 같은 선천적 지능박약을 의미한다. 심한 의식장애로는 자기의식과 외계의식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이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후자의 원인으로는 失神, 痲醉, 昏睡狀態, 깊은 催眠狀態, 극도의 피로, 심한 충격이나 극도의 격정 상태, 酩酊狀態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중한 심신장애적 이상으로는 중한 노이로제, 중한 충동장애 및 기타 중한 정신신경증 등을 들 수 있다.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건이란,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미한 뇌성마비, 가벼운 정신분열상태, 가벼운 간질, 보통 이상으로 술 취한 상태, 보통의 중독, 보통의 최면 상태, 보통 이상의 노이로제 또는 보통 이상의 충동장애가 있는 상태가 한정책임능력의 원인이 되는 심신미약의 요인에 해당된다.
2. 심리학적 요인의 요건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이란 인간의 심리상태가 사물을 통찰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支配操縱할 수 있는 일정한 성숙에 이르러 있음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신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행위자가 행위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으로 하고,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한정책임능력으로 다루고 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행위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洞察능력을 말한다. 이는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지적 능력을 뜻한다. 이 같은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사물의 辨別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함에 있어 영미법계는 소위 M'Naughten Rule에 따라 행위자가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과, 또 옳고 그름(善과 惡)을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유무에 의해,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이 지적 능력이 결여되면 책임무능력자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결여된 것이 아니고 단지 微弱할 뿐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다만 책임이 감경 될 뿐이다.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操縱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책임능력의 심리학적 요인 중 특히 의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같은 의지적 능력을 서독 형법20조는 ‘不法洞察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모범형법전은 행위를 법의 요구에 合致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英美法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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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ham Rule의 기여가 컸지만, 오늘날 이 Durham Rule의 영향을 받아 수정된 M'Naughten Rule도 지적 요구 이외에 의지적 요소를 책임능력의 판단에서 중요한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 의지적 능력이 아주 결여된 때에는 책임무능력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결여되지는 않고 단지 미약한 정도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책임도 감경된다.
3. 판단 기준과 한국 형법
우리 형법상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한 혼합적 방법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이 혼합적 방법에서는 먼저 두 가지의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標識群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 兩標識群의 충족이 있을 때 형법상의 심신장애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각 標識群內에 열거된 개개의 표식들은 해당 標識群 안에서는 擇一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표식만 갖추어지면 당해 標識群은 충족되는 것이다.
심신장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보통 법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책임능력의 존부 확정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책무를 져야 하는 법적, 규범적 문제이다. 따라서 법관은 전문가의 정신감정이나 연령감정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여 당해 행위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행위 능력이 있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責任能力은 可罰性을 근거 지우는 하나의 標識이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소위 ‘in dubio pro reo’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애당초 의심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의 책임무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문점이 限定責任能力의 認定에로 이르러서는 안 된다. 또한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행위시이며, 판단의 정도는 평균인의 일반적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에게 重한 심신장애가 있느냐 輕한 심신장애가 있느냐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관의 법적, 규범적 판단과 감정인에 의해서 판명된 사실문제가 대립될 때가 있다. 모든 사실에 있어서는 蓋然性의 정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결코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다. 즉 법관이 확신하였거나 확신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확신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11).
M'Naughten rule 검사에 의하면 심신상실이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성의 결함(defect of reason), 마음의 질병(disease of mind)하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하고 있는 행동의 성질과 특성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틀렸다는 것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검사한다. 그러나 억제할 수 없는 충동검사에서는 맥노튼 법칙이 인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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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성질과 특성)에만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면서 의지요소(범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Durham 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약에 불법행위가 정신병(mental disease) 또는 정신결함(mental defect)의 산물이면 형사상 무책임이다.
미국 모범형법전 검사에 의하면 범행이 정신병 또는 정신결함의 결과로 범행(잘못)을 평가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무능력자이다. 정신병 또는 정신결함에는 반복적인 범죄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은 포함되지 않으며(13), 일본 판례에 의하면 심신상실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이고, 心神耗弱者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감퇴된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에 관하여 두 개의 요소,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前者는 英美의 이른바 McNaghten rule에서 보는 바와 같은 知的 無能力(cognitive incapacity)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善惡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後者는 英美法上의 이른바 Durham rule에서 문제된 意志的 無能力(volitional incapacity)의 경우로서 抵抗不可能한 衝動(irresistible impulse)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는 결국 행위자가 행위의 불법성을 통찰할 수 있는가, 즉 자기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분별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귀착되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지식의 조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문가의 감정이란 어디까지나 사실판단이고, 최후로 책임무능력자인가 한정책임능력자인가 하는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법률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두 가지 표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사결정능력' 못지 않게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능력'도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단순 명료하게 ‘행위의 시비를 판별하거나 그 판별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한정책임능력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현행법은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정신병질자라 할지라도 행위시에 의식장애가 있으면 책임무능력상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능력 있는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는 점, 예컨대 조울병 환자일지라도 이른바 中間平靜期(lucida Intervalle)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도 특히 그 초기 또는 관해기에 있어서는 망상이나 환각과 직접 결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신박약의 경우에도 문서위조, 사기와 같은 복잡한 행위에 관해서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지만 傷害, 절도와 같은 단순한 행위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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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등, 결국 책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착되어 미약, 저하 등 그 중간적 상태를 명료하게 파악하기는 至難하며, ②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는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多少間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③ 따라서 한정책임능력 제도를 폐지(스웨덴, 오스트리아형법)하거나 任意的 減輕으로 규정(서독형법)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 형법에서도 한정책임능력 조항은 두되 필요적감경 아닌 情狀에 따라 任意的 減輕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처벌법(제4조), 담배전매법(제59조), 홍삼전매법(제24조), 관세법(제194조) 등 특별법이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정책임능력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사용에 의하여 스스로 정신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사실을 생기게 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무시 할 수 없고, 음주나 약물남용을 그 원인으로 하는 범죄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행위자가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무능력장애에서 죄가 될 사실을 발생시킬 목적에서 고의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그러한 상태에서 죄가 될 사실을 발생시키는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의범 또는 과실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이론을 기초로 이러한 자에게는 완전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초래한 정신장애의 정도가 한정책임능력에 머무는 경우에도 형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라는 표현은 고의범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과실범을 포괄하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로 수정한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그 대신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한 자' 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정신장애를 일으켜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과실에 의하여' 라는 것은 '죄가 될 사실을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주벽이 나빠 술만 취하면 난폭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가 만연히 술을 과음하고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사람을 살상한 경우 등과 같이 책임무능력상태의 행위가 자연적인 관찰에 의하여 고의행위라 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과실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범의 성립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살상 행위를 한 때에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고의의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형의 감경만 문제되기 때문에 이 항의 적용을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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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정신감정의사의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판단과 판사의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판결을 비교하여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죄명과 병명에 따라 의사와 판사의 일치율에 차이가 있는지? 일치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차이가 정신감정의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향후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1999. 1. 1부터 2001. 11. 30일까지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정신 감정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의뢰된 피고인과 사실조사를 위한 피의자의 정신감정 결과와 판결문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에 404건, 2000년에 404건, 2001년에 총 309건 중에서 11월 30일까지의 사건 292건을 합하여 총합 1,100명 중에서 그 중에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입소한 자 48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결 과
Ⅰ. 인구사회학적 특징
치료감호소에 1999년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입소한 피감정인 총 488명을 조사하였다. 피감정인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10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53명(31%), 40대 76명(16%)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누적 빈도는 90%에 이른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424명으로 87%, 여자가 64명으로 13%였다.
죄명을 보면 폭력이 130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이 104명(21%), 살인이 87명(18%), 절도가 46명(9%), 방화가 53명(10.9%), 강도가 14(3%)명이었다. 병명을 보면 정신분열병이 213명으로 44%에 이르며, 다음 약물중독이 98명(20%), 기분장애가 64명(13%), 알콜 중독이 34명(7%), 정신 지체가 16명(3%), 성격장애자가 14(2.9%)명이었다.
의사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판단을 보면 심신 미약으로 판단된 경우가 317명(65%)에 이르며, 심신 상실로 판단된 경우는 163명(33.4%)이고 정상으로 판단된 경우는 8명(1.6%)이었다.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심신상실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318명(65%)에 이르며, 심신미약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170명(3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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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병명별 일치율
1. 정신분열병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213명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아 43.6%에 이른다. 21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90명으로 전체 488명의 18.4%,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123명으로 전체의 25.2%,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의 58%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정신분열증 환자는 89명으로 전체 488명의 18%,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42%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124건으로 전체의 25.4%,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213명의 58%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하는 가를 분석하여 보니까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90건 중 17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9%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가 126건 중 16건으로 불일치율은 13%로 총 33건이 불일치하였다. 의사와 판사의 불일치 비율은 전체 정신분열병 피감정인 213명의 15%에 이른다(Table 3).
2. 기분장애
64명의 기분장애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31명으로,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4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32명으로 52%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기분장애 환자는 24명으로, 기분장애 환자 64명의 38%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40건으로 63%에 해당된다. 기분장애의 경우 의사보다는 판사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35%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총 15건이 불일치하였으며, 불일치 비율은 전체 기분장애 피감정인 64명의 23%에 이른다. 기분장애가 정신분열병보다는 불일치율이 조금 더 높았다(Table 4).
3. 알콜 중독
35명의 알콜중독 환자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5명으로 전체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14%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29명으로 83%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알콜중독 환자는 7명으로 알콜중독 환자 35명의 20%에 해당되며, 심신미약은 28건으로 80%에 해당된다. 의사의 판단이 심신 상실인데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인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0%이고, 의사의 판단이 미약인데 판사의 판결이 상실인 경우는 3건으로 불일치율은 10%로 총 4건이 불일치하였다. 전체적인 불일치 비율은 11%이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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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장애
정신 지체의 경우,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상실로 일치한 경우는 2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100%이며,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11건으로 의사와의 일치율은 7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 18.7%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불일치율은 18.7%이다.
성격장애의 경우는 총 14건이다. 성격장애의 경우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3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25%이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로 판결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28.6%이다.
간질의 경우는 총 9건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44%이다.
망상장애는 총 4건이었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심신 미약으로 일치한 경우는 3건이다.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1건이다.
정신분열증, 정신지체, 기분장애, 성격장애, 망상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을 제외한 그 밖의 장애를 보면 총 35건이다. 의사의 판단 결과는 심신 상실이 13명으로 전체 35건의 37%, 심신 미약이 22명으로 63%이다. 판사의 판결 결과도 심신 상실이 13건 37%, 심신 미약이 22건 63%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2건(13건 중의 1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도 2건(22건중의 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4건으로 불일치율은 35건중의 11%이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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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죄명별 일치율
1. 폭력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폭력범은 130명으로 27%에 이른다. 130명의 폭력범 중 감정의사가 심신상실로 판단한 경우는 49명으로 전체 폭력범 130명의 38%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이 79명으로 61%이다. 판사가 심신 상실로 판결한 폭력범은 55명으로 전체 폭력범 130명의 42%, 심신미약은 75건으로 58%에 해당된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7건으로 불일치율은 14%,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2건으로 불일치율은 15%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의사와 판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21건으로 불일치율은 16%다(Table 7).
2. 방화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2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5.7%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정상이라 한 경우는 1건, 미약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의사와 판사가 불일치한 경우는 13건, 불일치율은 24.5%이다(Table 8).
3. 살인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9건으로 불일치율은 22%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5건으로 불일치율은 11%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14건으로 불일치율은 16%이다(Table 9).
4. 절도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절도범은 총 46명(9%)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13%이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전체 46건 대비 불일치율은 17%이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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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물중독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유해화학관리법위반사범은 104명으로 21.3%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불일치율은 31%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1%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미약이라 한 경우 1건, 심신 상실로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의사과 판사의 불일치는 모두 10건으로 전체 104건 대비 불일치율은 10%이다(Table 11).
6. 기타 범죄
전체 피감정인 488명중 강도범은 총 14건(2.8%)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50%이고, 의사가 심신미약이라고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92%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2건으로 불일치율은 14%이다.
전체 피감정인 488명 중 성폭력범은 총 11명으로 2.2%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1건으로 불일치율은 25%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2건으로 불일치율은 29%이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3건으로 전체 11건 대비 불일치율은 27%이다.
폭행, 살인, 절도, 방화, 강도, 성폭행, 약물중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범죄범은 총 488명의 43건(8.8%)이다. 의사가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의사의 20건 대비 20%이고, 의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판사가 심신 상실이라 한 경우는 4건으로 의사와의 불일치율은 18%이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판사가 상실이라 한 경우는 1건 있었다. 이렇게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불일치율은 21%이다(Table 12).
12.
고 찰
정신감정에 있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한국질병분류표에 의하여 진단을 내린다.
치료감호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은 정신분열병(43.4%),약물남용(20%),기분장애(즉, 양극성정서장애, 주요우울증, 정신병적우울증)가 13%, 알코홀중독이 6.9%이고, 정신지체가 3.3%이고 성격장애가 2.9%,간질이 1.8%,망상장애가 0.8%, 순서이고 기타는 7.1%이다.
기타의 진단으로는 병적도벽, 해리장애, 기질성정신장애, 기분부전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다. 진단별로는 정신분열병이 많은 것은 본 연구와 같이 윤창범(1999), 서혁교․강석헌(1986), 박희주․황원무(1973), 박강규(1997)의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정동장애의 비율이 높은 점은 정신분열병 이외의 정신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최상섭, 강순기, 1998)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 하는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또는 경감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교육이 없이 감정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뿐이다.
이상의 심신장애의 요인들은, 물론 우리 형법 10조1항의 해석에서 추론해 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文言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의 요건들을 세분하여 열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 개정 시에 반드시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상실인가 미약 인가하는 기준은 물리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심리적인 기준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된다.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의사가 함께 토의를 하고 전문적인 연수 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주관(displined subjectivity)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관적이 임의적인 것만은 아니고 과거 병력, 범행 당시의 증상과 정신병리, 판단력, 충동조절능력, 알코홀과 약물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결의 불일치가 높은 진단은 간질(44%),성격장애(28.6%)이다. 분석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격장애와 간질이란 질병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그러한 불일치의 원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감정을 의뢰된 경우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이헌재 1981, 장동원 198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폭력(130건)이 가장 많고 살인(87건)이 더 적었다. 이 점은 과거에는 살인과 같이 중범에만 정신 감정을 하던 것이 이제는 폭력과 같은 덜 중한 범죄에도 감정을 의뢰하여 보다 심층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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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살인범도 무의식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Blckman, 조두영 1982).
연령별로 보면 본 연구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윤창범(1999)의 연구에서도 30대가 많았고 한국 범죄 최고 범죄 연령기가 20-25세인 점과 다르다. 이것은 정신분열병이 범죄를 하게된 연령은 호발 연령이 20대 초인 것을 감안하면 발병 후 5년-10년이 지난 만성 경과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약물남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판사는 약물남용을 거의 다 미약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교도소 재소자까지 보면 일부이지만 치료감호를 받는 자 중에서는 전부 미약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약물중독자이지만 보다 엄격하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히로뽕과 본드 중독은 자의적으로 중독을 일으킨 범죄이므로 구태여 형을 감경할 게 아니라 징역형을 충분히 주고 그 징역의 범위 안에서 치료감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징역을 8개월 받으면 1심 형사 재판 기간동안 보통 5-6개월이 지나서 치료감호 집행을 한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면 잔형이 3개월이 남는다. 환자는 잔형만 지나면 퇴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보호위원회의 정책은 최소한도로 1년을 치료하라고 하면 치료감호 기간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에 갈등이 일어나 치료의 분위기는 없어지며 치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수용의 불안정이 초래되어 의사들은 이직을 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치료감호 기간을 법에 1년 아니면 2년이라고 명시를 한다면 치료감호기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지고 환자의 적체 현상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약물중독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정비, 시설, 인력, 각종 작업훈련 및 치료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자와 분리하여 약물중독자 치료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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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1999. 1. 1부터 2001. 11. 30까지 치료감호소에 의뢰된 정신감정 사건인 연구 대상 총합 1,100명 중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자 4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424명(87%),여자는 64명(13%)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0명(42.8%), 20대가 153명(31.2%), 40대가 76명(15.5%), 50대가 29명(5.9%), 60대 이상이 8명(1.6%)이었다. 죄명별로는 폭력이 130건(26.6%), 유해화학관리법위반이 104건(21.3%), 살인이 87건(17.8%), 방화가 53건(10.9%), 절도가 46건(9.4%)이었다. 진단별로는 정신분열병이 213건(43.6%), 약물남용이 98건(20%), 기분장애가 64건(13%), 알코홀중독이 34건(7.0%), 정신지체가 16건(3.3%), 성격장애가 14건(2.9%), 간질이 9건(1.8%), 망상장애가 4건(0.8%)이다. 형사책임능력별로 보면 의사의 판단이 심신상실이 163건(33.4%)이고 심신미약이 317건(64.9%)이다. 판사의 판결로 보면 심신상실이 170건(34.8%)이고 심신미약이 318건(65.2%)이다. 분할표에 의해 분석을 해보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사이에 높은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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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논문
1) 이경숙, 이혁, 이미경, 최상섭, 이정화(2001) : 약물관련범법자들에 대한 법정신의학적 연구 ; 대한법정신의학회지 25권 2호 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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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희정(1988) : 정신감정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국립서울정신병원
4) 장동원, 최용성(1989) : 정신분열병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보고, 국립서울정신병원
5) 최희정, 박강규(1988) : 범죄와 정신의학, 국립서울정신병원
6) 최상섭(1992) : 범법정신장애자의 정신병리와 정신역동 신경정신의학 31권 6호 1036-1045
7) 윤창범(1998) : 1998년 살인으로 정신감정 의뢰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정신의학적인 고찰 : 국립정신병원 임상연구논문집 1999
8) 최상섭, 강순기(1998) :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자의 현황에 대한 연구 - 법무부치료감호소의 11년간의 통계적 고찰 -
9) 이정화, 최상섭(1997) : 방화로 입원의뢰된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법정신의학회지 21권 1호 p113-122
10) 이현정, 박권수, 최상섭(1999) : 정신분열병 환자의 살인에 관한 연구 - 가족내 살인과 비가족 살인의 비교연구- 대한법정신의학회지 23권 2호 P37-42
단행본
11) 김일수(1988) : 刑法學原論 총칙 강의, 박영사, p642-661
12) 김기춘(1984) : 刑法改正試論, 삼영사, p422-425
13) William J. Curran, A Louis McGarry, Saleem A. Shah(1986) : Fornsic Psychiatry and Psychology F. A. Davis company, Philladelphia, p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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