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신의학자(감정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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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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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자(감정의)는 의사이자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학적·정신의학적 지식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증언을 통해 정신의학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인은 피고인을 돕고자 하더라도,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감정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법과 질서, 사회 보호의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완전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은 불가능하며(Diamond, 1959), Katz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훈련된 주관성(trained 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감정인은 일반 증인과 달리, 자신이 가진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책임능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감정인이 아니라 재판관의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형사 정신감정에서는 감정 주문 사항으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진단명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만약 이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그 정도까지 감정인이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인이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법관이 정신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감정인이 의학적 "판단(Judgment)"을 내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 "판결(Decision-Making)"은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인이 피고인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하여 감정인 증인 소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법 정신의학자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적 맥락에서 정신과적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과적 용어만으로 법정에서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법적 의미를 고려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단순히 "이 사람은 정신병적 상태에 있으므로 형사 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사람은 정신 장애, 즉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재판관과 배심원이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범죄 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이 면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피고인의 행위와 범의(mens rea, 즉 유죄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신과 의사는 법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장애가 피고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재판관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정신과 의사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다루면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법 정신의학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법 정신의학자가 직면하는 또 다른 갈등은 환자의 법적 권리와 정신과적 평가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상해 사건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모든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역동적 해석이 포함된 보고서가 환자에게 공개될 경우, 환자가 자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해석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임상가에게는 치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 정신의학자는 환자가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된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처리를 돕기 위해 의뢰되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는 다른 상황에서처럼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인 상황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된 환자는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치료를 받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소송 중인 경우,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뢰된 환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 정신의학자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환자가 진술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부정, 억제, 왜곡된 지각 등을 고려해야 하며, 꾀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정신의학자는 다른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 조서, 자술서, 목격자, 피해자 및 친척들과의 면담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해 사건에서는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도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감정인은 피고인을 돕고자 하더라도,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감정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법과 질서, 사회 보호의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완전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은 불가능하며(Diamond, 1959), Katz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훈련된 주관성(trained 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감정인은 일반 증인과 달리, 자신이 가진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책임능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감정인이 아니라 재판관의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형사 정신감정에서는 감정 주문 사항으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진단명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만약 이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그 정도까지 감정인이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인이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법관이 정신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감정인이 의학적 "판단(Judgment)"을 내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 "판결(Decision-Making)"은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인이 피고인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하여 감정인 증인 소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법 정신의학자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적 맥락에서 정신과적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과적 용어만으로 법정에서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법적 의미를 고려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단순히 "이 사람은 정신병적 상태에 있으므로 형사 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사람은 정신 장애, 즉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재판관과 배심원이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범죄 행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이 면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피고인의 행위와 범의(mens rea, 즉 유죄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신과 의사는 법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장애가 피고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재판관과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정신과 의사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다루면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법 정신의학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법 정신의학자가 직면하는 또 다른 갈등은 환자의 법적 권리와 정신과적 평가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상해 사건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모든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역동적 해석이 포함된 보고서가 환자에게 공개될 경우, 환자가 자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해석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임상가에게는 치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 정신의학자는 환자가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된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처리를 돕기 위해 의뢰되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는 다른 상황에서처럼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인 상황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뢰된 환자는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치료를 받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소송 중인 경우,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뢰된 환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 정신의학자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환자가 진술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부정, 억제, 왜곡된 지각 등을 고려해야 하며, 꾀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정신의학자는 다른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 조서, 자술서, 목격자, 피해자 및 친척들과의 면담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해 사건에서는 친척, 이웃, 직장 동료들도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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