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신감정
페이지 정보

최상섭
2025-08-29
-
57 회
-
0 건
본문
형사 정신감정
정신질환,인격장애,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 또는 알코홀.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를 평가하여 징역형의 면제 또는 감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하여 치료감호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그 여부를 경찰서,구치소를 방문하여 출장감정을 실시합니다.
정신장애나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료감호소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정신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저희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출장을 통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 국.공립병원에서 입원 관찰을 위한 정신 감정을 하기 전의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의 1차 정신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2차 재감정이나 탄핵 감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감정시 참고사항
○ 정신감정
- 법원, 검찰, 경찰,변호사,개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에 대해 실시 합니다.
- 저희 정신감정원에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구치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정신의학적 면담(피고인이나 피의자,가족 친지 보호자와 면담)을 통하여 정신감정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뇌파검사,뇌기능영상검사를 의뢰합니다.
- 필요한 서류(수사기록지, 구치소 관찰기록, 병.의원 치료기록)를 검토하여 진단 및 감정을 합니다.
- 보통 약 1주-2주가 소요되나 필요한 경우에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 정신 감정시 구비 서류
1. 정신감정유치장(별첨 1)
2. 감정유치지휘서(별첨 2)
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
- 전과조회,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서 사본 등
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별첨 3)
○ 정신감정 퇴소 시 구비 서류
- 정신감정 유치자 인도지휘서 (별첨 4)
○ 정신감정 촉탁서(별첨 5)
▶ 정신감정 주문사항
1) 피감정인의 정신장애의 유무
2) 피감정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형사책임능력,심신상실,심신미약,)
3) 재범의 위험성 여부, 치료감호의 필요성 등
○ 정신감정 사례(별첨 6)
별첨1)
00지방법원
감정유치장
영장번호
사 건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공소사실의 요지 및 감정의 목적 별지 기재와 같다.
유치할 장소 :
유치기간 2025. 9. 5부터 2025. 10. 4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치한다.
이 유치장은 2025. 10. 4까지 유효한다.
위 가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유치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 10. 30
재판장 판사
집행일시
집행장소
유치한 일시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2025. . .
처리자 관직 : 성 명
형소 172, 형소규 85
주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생년월일)부분을 기재한다.
별첨 2)
00지방검찰청
( 전화 : )
2025 감집제 3호 2025. . .
수 신 : 한국정신감정센터장 발 신 00 지방검찰청
참 조 : 검 사 ????
제 목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함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거)
감정유치장발부일
감정유치기간
감 정 목 적
감정유치장 참조
첨 부
감정유치장 사본 1부.
참고사항) 정신감정 유치 시 양식은 검찰청마다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사례1) 제목 : 입원의뢰
- 아래피고인의 감정을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사례2) 제목 :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함.
사례3) 감정피고인 입원의뢰
- 아래 감정유치한 피고인의 입원을 의뢰합니다.
별첨 3)
지 불 확 약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감정환자이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피감정인을 감정함에 있어 감정료 및 검사비, 입원비 등 제비용 일체를 지불할 것을 확약함.
2025. . .
지 불 기 관 명 :
재 무 관 성 명 : (직인)
별첨 4)
서울지방검찰청
( )
2025 감정유치 제1호 2025. . .
수 신 한국정신감정센터장 발 신 00지방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자 인도지휘 검 사 ????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피의자를 다음 장소에 호송하고자 하오니 00경찰서장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법원 또는 검찰청
일자 및 구분
신병인수경찰서
비 고
참고사항) 출소시 검찰청마다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1) 제목 : 인도지휘
아래 감정피고인을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함.
사례2) 제목 : 피감정유치인 퇴원의뢰
2025. 8. 7 귀소에 입원 의뢰한 아래 피고인의 퇴원을 의뢰합니다.
사례3) 제목 : 피감정유치인 출감의뢰
2025. 8. 7 귀소에 입감의뢰한 아래 피고인의 출원을 의뢰합니다.
사례4) 제목 : 감정유치자 인도지휘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피의자를 다음 장소에 호송하고자 하오니 00경찰서장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00지방법원
형사 제 1부
한국정신감정원센터장 귀하
수 신 한국정신감정센터장
제 목 정신감정촉탁 의뢰
이 법원 2025고단2907 피고인 에 대한 00 사건의 공판심리상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명 : ( - )
주소 : 00시 00구
(현재 수감중)
2. 감정사항
1) 피감정인의 정신장애의 유무
2) 피감정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형사책임능력)
3)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
3. 첨부
공소장 부본 등
2025. . .
판 사 ????
별첨6)
정 신 감 정 서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성 명 : 홍 길 동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학 력 : 000 중학교 2년 중퇴 직 업 : 무 직
주 소 : 00도 000시
2. 감정경위 및 방법
피감정인 홍길동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지검 00지청으로부터 의뢰 받아 2025년 0월 00일부터 2025년 0월 작성일 현재까지 피감정인을 00에서만나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본 감정서를 작성하였음.
3. 범행내용 (공소사실요지 참조)
4. 과거 범죄력
5.과거 정신병력 및 신체병력
6.가족력
7.개인력 및 현병력
8. 현재 상태
가. 신체상태
나. 정신상태
1) 일반적인 외모 및 상태
2) 행동
3)의식과 지남력
4) 사고과정 및 내용
5) 감정
6) 기억력
7) 지각
8) 지능
9) 판단력
10)추상력
11)병식
다. 임상심리검사
9. 진단
10. 정신감정 결과
가.형사책임능력
나. 재범 위험성 여부
다. 향후 치료에 대한 권고
이상과 같이 감정함.
발 행 일 : 2004. 1. 11.
발행기관 : 한국정신감정센터장
전화번호 :
발행주소 :
FAX :
의사면허번호 :
신경정신과 전문의번호 : 감정의사 :의학박사 최 상섭 (인)
한국정신감정센터장
정신질환,인격장애,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 또는 알코홀.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심신상실, 심신미약 여부를 평가하여 징역형의 면제 또는 감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하여 치료감호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그 여부를 경찰서,구치소를 방문하여 출장감정을 실시합니다.
정신장애나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료감호소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정신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저희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출장을 통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 국.공립병원에서 입원 관찰을 위한 정신 감정을 하기 전의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의 1차 정신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2차 재감정이나 탄핵 감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감정시 참고사항
○ 정신감정
- 법원, 검찰, 경찰,변호사,개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에 대해 실시 합니다.
- 저희 정신감정원에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구치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정신의학적 면담(피고인이나 피의자,가족 친지 보호자와 면담)을 통하여 정신감정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뇌파검사,뇌기능영상검사를 의뢰합니다.
- 필요한 서류(수사기록지, 구치소 관찰기록, 병.의원 치료기록)를 검토하여 진단 및 감정을 합니다.
- 보통 약 1주-2주가 소요되나 필요한 경우에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 정신 감정시 구비 서류
1. 정신감정유치장(별첨 1)
2. 감정유치지휘서(별첨 2)
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
- 전과조회,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서 사본 등
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별첨 3)
○ 정신감정 퇴소 시 구비 서류
- 정신감정 유치자 인도지휘서 (별첨 4)
○ 정신감정 촉탁서(별첨 5)
▶ 정신감정 주문사항
1) 피감정인의 정신장애의 유무
2) 피감정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형사책임능력,심신상실,심신미약,)
3) 재범의 위험성 여부, 치료감호의 필요성 등
○ 정신감정 사례(별첨 6)
별첨1)
00지방법원
감정유치장
영장번호
사 건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공소사실의 요지 및 감정의 목적 별지 기재와 같다.
유치할 장소 :
유치기간 2025. 9. 5부터 2025. 10. 4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치한다.
이 유치장은 2025. 10. 4까지 유효한다.
위 가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유치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 10. 30
재판장 판사
집행일시
집행장소
유치한 일시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2025. . .
처리자 관직 : 성 명
형소 172, 형소규 85
주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생년월일)부분을 기재한다.
별첨 2)
00지방검찰청
( 전화 : )
2025 감집제 3호 2025. . .
수 신 : 한국정신감정센터장 발 신 00 지방검찰청
참 조 : 검 사 ????
제 목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함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거)
감정유치장발부일
감정유치기간
감 정 목 적
감정유치장 참조
첨 부
감정유치장 사본 1부.
참고사항) 정신감정 유치 시 양식은 검찰청마다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사례1) 제목 : 입원의뢰
- 아래피고인의 감정을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사례2) 제목 : 감정유치장 집행지휘
- 아래 사람에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함.
사례3) 감정피고인 입원의뢰
- 아래 감정유치한 피고인의 입원을 의뢰합니다.
별첨 3)
지 불 확 약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감정환자이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피감정인을 감정함에 있어 감정료 및 검사비, 입원비 등 제비용 일체를 지불할 것을 확약함.
2025. . .
지 불 기 관 명 :
재 무 관 성 명 : (직인)
별첨 4)
서울지방검찰청
( )
2025 감정유치 제1호 2025. . .
수 신 한국정신감정센터장 발 신 00지방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자 인도지휘 검 사 ????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피의자를 다음 장소에 호송하고자 하오니 00경찰서장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법원 또는 검찰청
일자 및 구분
신병인수경찰서
비 고
참고사항) 출소시 검찰청마다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1) 제목 : 인도지휘
아래 감정피고인을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함.
사례2) 제목 : 피감정유치인 퇴원의뢰
2025. 8. 7 귀소에 입원 의뢰한 아래 피고인의 퇴원을 의뢰합니다.
사례3) 제목 : 피감정유치인 출감의뢰
2025. 8. 7 귀소에 입감의뢰한 아래 피고인의 출원을 의뢰합니다.
사례4) 제목 : 감정유치자 인도지휘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피의자를 다음 장소에 호송하고자 하오니 00경찰서장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00지방법원
형사 제 1부
한국정신감정원센터장 귀하
수 신 한국정신감정센터장
제 목 정신감정촉탁 의뢰
이 법원 2025고단2907 피고인 에 대한 00 사건의 공판심리상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명 : ( - )
주소 : 00시 00구
(현재 수감중)
2. 감정사항
1) 피감정인의 정신장애의 유무
2) 피감정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형사책임능력)
3)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
3. 첨부
공소장 부본 등
2025. . .
판 사 ????
별첨6)
정 신 감 정 서
1. 피감정인의 인적사항
성 명 : 홍 길 동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학 력 : 000 중학교 2년 중퇴 직 업 : 무 직
주 소 : 00도 000시
2. 감정경위 및 방법
피감정인 홍길동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지검 00지청으로부터 의뢰 받아 2025년 0월 00일부터 2025년 0월 작성일 현재까지 피감정인을 00에서만나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본 감정서를 작성하였음.
3. 범행내용 (공소사실요지 참조)
4. 과거 범죄력
5.과거 정신병력 및 신체병력
6.가족력
7.개인력 및 현병력
8. 현재 상태
가. 신체상태
나. 정신상태
1) 일반적인 외모 및 상태
2) 행동
3)의식과 지남력
4) 사고과정 및 내용
5) 감정
6) 기억력
7) 지각
8) 지능
9) 판단력
10)추상력
11)병식
다. 임상심리검사
9. 진단
10. 정신감정 결과
가.형사책임능력
나. 재범 위험성 여부
다. 향후 치료에 대한 권고
이상과 같이 감정함.
발 행 일 : 2004. 1. 11.
발행기관 : 한국정신감정센터장
전화번호 :
발행주소 :
FAX :
의사면허번호 :
신경정신과 전문의번호 : 감정의사 :의학박사 최 상섭 (인)
한국정신감정센터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