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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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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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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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신질환/정신결함(치매,지능부족)이나 정신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정신감정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법원,검찰,경찰로부터
또는 가족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 질환의 유.무,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또는
심시미약인지 감정하는 것,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정신과 전문치료가 요하는지에 대해서 감정한다.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정신감정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법원,검찰,경찰로부터
또는 가족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 질환의 유.무,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또는
심시미약인지 감정하는 것,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정신과 전문치료가 요하는지에 대해서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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