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형사 정신감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상섭

  • 2025-08-29

  • 61 회

  • 0 건

본문

정신질환/정신결함(치매,지능부족)이나 정신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정신감정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법원,검찰,경찰로부터
또는 가족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 질환의 유.무,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또는
심시미약인지 감정하는 것,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정신과 전문치료가 요하는지에 대해서 감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