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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관계: 피감정인에 대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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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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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관계: 피감정인에 대한 고지 의무
법 정신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치료자가 아니라, 법적 이해 당사자를 위한 평가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 정신의학자는 피감정인의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소장, 가석방 위원회 등 제3자를 위해 감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삼자 관계 구조 속에서 정신과 의사는 반드시 피감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나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판사, 변호사, 검사, 가석방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를 수행합니다."


피감정인이 법 정신의학자의 역할과 그 평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 정신의학에서 형성되는 의사-환자 간의 치료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감정인은 중립적이고 비-치료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법 정신의학자는 개인 의원, 병원, 외래 진료소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와 같은 보안 시설에서 감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피감정인은 난폭하거나 위험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 환경보다 보호와 안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법 정신의학자에게 특별한 평가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치료 목표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외부 진료 환경에서 법 정신의학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 비밀 보장의 한계 및 정보 제공 범위
• 기록 관리 책임
•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피감정인과 기관 양측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으면, 심각한 윤리적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감정인이 일반 정신과 의사와 동일한 보호와 비밀 보장을 기대할 경우, 법 정신의학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Watson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정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과 의사가 지나치게 수사적·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피감정인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며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정신의학자는 신뢰 형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면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정신과 의사의 법적 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피감정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윤리적 실천의 기본이다.
이는 비밀 보장과 정보 공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법 정신의학자는 피감정인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 평가 목적, 정보의 사용 범위 등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법 정신의학자는 법적 목적을 위해 평가 요청을 받거나, 최소한 Pollack의 표현을 빌리면 법적 문제에 대한 타인의 답변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범행 당시의 형사 책임능력, 심신상실(NGBRI) 적용 이후의 위험성 평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민사 사건에서는 후견인, 계약 능력, 유언 능력, 자녀 양육권, 개인적 상해 등과 관련한 정신과적 평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과 의사는 종종 법률적 용어로 구성된 질문을 받으며, 이를 정신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이때 법 정신의학자는 의학적 판단을 법적 언어로 변환하여, 법률가와 일반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법 정신의학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법정 대리인에게 정신과적 지식을 교육
• 정신 감정 결과 해석 보조
• 상대방 전문가의 감정서에서 논리적 취약점 식별

증언 과정에서도 간결하고 설득력 있으며 논리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Pollack은 이러한 법 정신의학자의 다면적 역할을 "전술가이자 논리학자이며 동시에 임상가"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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