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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범죄율 ; 박기창, Ki Chang Park,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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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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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범죄율
  Mental Illness and Crime


박기창, Ki Chang Park, M.D.

서 론

요즈음은 뉴스보기가 겁난다. 끔찍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혼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도 없는 경제 사범들, 도둑질, 강도질, 방화, 유괴, 살인 사건들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그런데 정신과 의사로서 더욱 답답한 일한가지는 어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예측을 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몇 명의 정신질환자가 흉포한 범죄를 저질러서 세인을 놀라게 하는일은 있지만, 정말 어쩌다가 한번씩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지금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대구지하철 참사를 일으켰던 반신불수의 뇌졸중환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던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 환우들이 느꼈던 깊은 슬픔이란... 낮병동 종례때 사회를 맡았던 환우는 그날을 마감하는 코멘트로서,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으므로 이럴 때 일수록 일거수 일투족을 신경써서 생활하자는 말을 하였다.
사고가 나서 며칠 지난후 부터는 정신질환자 때문이라는 분석은 작은 요소로 밀려나고 지하철의 전반적인 하부구조 및 한국인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분석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앞으로의 재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분석이라 생각되었다.
나중에 그는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그가 우울증은 있었지만,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정이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병자들은 난폭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아마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정신병자들은 기행과 난폭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어린시절의 무서운 이야기 속에 단골로 등장했던 곳이 공동묘지나 해부학실험실, 정신병원 이었던 것 같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 속의 정신병자의 기행,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다른 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정신병을 그 원인으로 고착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미국에서 Gerbner등(1981)1)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텔레비전에서는 정신병자들의 이미지가 예측할 수없고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일이 흔하다고 하였다. 조사한 드라마 중 17%에서 정신질환자가 묘사되었는데, 73%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23%에서는 살인마로 묘사되었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은 정신병자들이 폭력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한국의 유력한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김성완등(2000)2)의 논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기사의 2/3이상이 부정적이었다. 특히 정신병환자는 위험하거나 난폭하며 범죄를 잘 저른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가 52%에서 있었다고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흔하게 폭력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33개월동안 살인을 했던 2,000여명 중, 범행전 1년 기간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겨우 39건이었다고 한다.3) 영국에서 년간 살인으로 희생되는 사람은 600-700명인데 반하여, 자살로 죽는 사람은 1992년 5541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사망통계에 의하면 2001년의 총 사망자수 242,730명중 피살자는 760명, 자살자는 6,933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영국보다 적은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4)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믿음의 근원에는 활동성 정신병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예기치 않은 행동 또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공포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정신병자를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그러할 지라도 실제는 어떠한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신질환의 범죄나 폭력과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갑론을박이 있어왔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전인 80년대 초반 까지 정신건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간혹 폭력 범죄를 일으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한 폭력이 정신질환자에서 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5)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정신질환자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6) 각 연구마다 대상집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인구집단과 비교시에는 더 높은 범죄율을 범죄집단과 비교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것 같다.7) 그러나 대다수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허구이며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이러한 생각은 일반대중의 편견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역사회 정신의학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중심이 되고 있는 동시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막연하게 정신질환자들이 일반대중보다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면이 위험한 부분인가를 가려내어야한다. 그래야만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 어리석음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정신질환자들에서의 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정신질환자와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들을 소개하고자한다.


1. 정신질환과 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과 폭력이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3가지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에서의 폭력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 둘째,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 중 정신질환자의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폭력행동과 정신질환의 유병율을 조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폭력의 정의나 정신질환이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빈곤이나 소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1) 정신장애자들에서의 폭력과 범죄행동의 빈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하기 전의 폭력에 관하여, 입원중의 폭력에 관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간 중의 폭력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폭력의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1) 입원전의 폭력행동

Johnston 등(1986)8)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기 전 1달 동안의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동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는 정신분열병으로 첫 번째로 정신과 입원했던 사람들로서 증상이 지속되었던 기간은 다양하였다. 그들 중 19%는 타인을 위협하였고, 1/3은 기물을 손상시켰으며, 20%에서 경찰의 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범죄로 고발된 경우는 1/4이 채 못 되었다. Binder 와 McNeil(1988)9)에 의하면 미국에서 급성정신과병동에 입원하기 전 6개월 동안 26%의 환자들은 공격적이었고, 36%는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 유발 행동을 하였다. 공포심 유발 행동의 경우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불편감을 주었지만,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Tardiff와 Sweillan(1980)10)은 미국에서 9,365명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결과 정신과 입원전 6개월 동안 8%의 환자들에서 공격적 행동이 있었으며, 특히 정신분열병환자에서 높았다고 하였다.
이들 입원전의 공격적 혹은 위협적인 행동이 입원에 따른 이차적인 행동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입원중의 폭력

입원중의 폭력에 관한 연구는 많은 편이며, 외국에서는 정신과 입원환자들에서의 폭력의 발생빈도는 7-10%에서부터 34.9%까지 다양하다.11)12) 그러나 병실의 문화나 직원들의 행동에 따라 폭력의 발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잘 훈련되고 세련된 직원들이 있고, 시설이 좋은 병실과 빈약한 시설과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병실의 환자들의 폭력발생률은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병실환경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17)


3) 퇴원후의 추적조사

Chuang 등(1987)17)은 42명의 퇴원한 환자들의 폭력행동을 본인과 치료진의 보고 및 경찰기록의 조사를 통하여 폭력행동의 빈도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범죄율이나 폭력행동의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였지만 대상수가 적었고 추적기간이 짧았던 점이 단점이다.

Belfrage(1998)18)는 1986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 편집정신병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의 범죄율은 14%였으며, 평생유병률은 28%였다. 일반인구집단에서는 10%였다. 범죄 중의 반은 폭력범죄였다. 정신분열병에서 일반범죄율은 일반인구집단보다 높았으나 폭력범죄는 더 높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전, 입원중, 퇴원후의 연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19)
① 입원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서의 폭력과 비교가 필요하다.
② 폭력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게된 환자들을 따로 구별해 보아야한다.
③ 퇴원 후 추적조사는 폭력의 리스크가 낮은 환자들이 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입원중인 환자와 퇴원후의 환자들에서는 치료효과를 고려해야한다.
⑤ 정신병원에의 일차적 입원기준은 폭력이나 자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
⑥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폭력의 빈도가 많을 것이다.
⑦ 병실직원의 숙련도나 분위기에 따라 폭력의 빈도가 달라짐을 고려해야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며, 일반인구집단에서 폭력과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과환자들의 폭력행동의 조사

또 다른 연구방법은 정신과진료 기록과 범죄기록을 동시에 조사해보는 일이다.

Lindqvist와 Allenbeck(1990)20)는 스웨덴에서 644명의 정신분열병환자의 14년간의 범죄기록을 조사하였다.  범죄율은 일반인구 집단보다 4배 높았으며, 범죄의 심각성은 낮은 편으로 20건은 사람에 대한 폭력이었고, 66건은 절도나 사기였다. 이 연구는 대조군이 없었으며, 정신분열병환자의 입원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Hodgins(1992)21)는 스톡홀름에서 1953년 출생한 15,000명의 출생 코호르트의 범죄기록과 정신과진료기록을 조사하였다. 주요정신질환을 앓았던 남자환자는 82명이었는데, 이들의 범죄율은 정신질환이 없는 남자들에 비해 2배 높았으며, 폭력범죄는 4배 높았다. 주요정신질환을 앓은 여자환자는 79명이었는데 이들의 범죄율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던(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없던) 여자의 5배였고, 폭력범죄율은 27배였다. 

Wessley(1994)22)등, Wessley(1997)23)는 UK에서 지역사회등록기록을 이용하여 538명의 정신분열병환자의 20년동안의 범죄기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대조군과 비교하였고, 환자들의 지역사회에 거주했던 기간도 고려하였다. 정신분열병환자가 폭행이나 심한 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일반대조군보다 2배 높았다. 남자의 경우 일반범죄율은 더 높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폭력범죄뿐 아니라 일반범죄율도 더 높았다. 정신분열병환자의 범죄예측인자는 성, 인종, 발병연령, 과거범죄력 등이었다. 정신과치료기간은 예측인자가 못되었다.

Tiihonen 등(1997)24)은 1966년 핀란드 북부에서 태어난 12,058명에 대하여 26년간 추적조사 결과, 정신분열병환자들은 일반인보다 7배의 폭력범죄율을 보였고, 정동장애환자들은 9배 높다고 하였으며 정신분열병환자의 범죄는 대개는 알코올남용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는 이결과를 유럽의 범죄율이 낮은 나라에는 적용시킬 수 있어도 미국과 같이 범죄율이 높은 나라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Link 등(1992, 1994)25)26)은 지역사회에서 환자군 541명과 환자들의 이웃에 살고 있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그의 주장은 폭력과 관련되는 것은 정신질환의 과거력이나 입원여부가 아니라, 위협/조절불능의 증상 (threat/control override symptom)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폭력을 휘두르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Hodgins 등(1996)27)은 1943년부터 47년까지의 덴마크의 출생 코호르트 350,000명에 대하여 43세까지 정신과입원과 전과기록을 조사하였다. 남녀모두 기질성정신장애를 제외한 모든 진단군에서 범죄율이 더 높았다. 주요정신질환을 앓았던 남자들은 정신과입원이 없던 남자들에 비해 범죄율이 2-4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6-9배 높았다.

Steadman 등(1998)28)은 미국의 3도시에 있는 단기정신건강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 18-40세 사이의 남녀환자 1,136명을 10주 간격으로 폭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경찰과 병원기록, 환자자신의 보고, 가족들의 보고를 종합하였다. 결과는 폭력의 측정을 한가지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병원기록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들의 연간 폭력발생률은 4.5%인데 반해, 3가지 독립적인 자료들을 취합하는 경우27.5%로 6배나 올랐다. 또한 동반된 물질남용이 폭력의 핵심요인이었다. 정신분열병, 심한우울증, 조울장애의 경우 물질남용이 없는 경우의 연간 폭력발생률은 17.9%였는데, 물질남용이 공존하는 경우 발생률은 31.1%로 증가하였다. 물질남용과 더불어 인격장애나 적응장애가 겹치는 경우는 43%로 증가하였다. 한 도시에서는 대조군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물질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폭력발생에 차이가 없었다. 물질남용의 유병률은 환자군이 더 높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시사하는 바는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병환자들이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질병 때문에 폭력의 비율이 더 높다기 보다는 정신질환자들이 범한 범죄는 쉽게 검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된다.  둘째, 정신질환자들은 범죄를 범했을 때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기보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29) 특히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 가족들이 피해자인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근래에 들어 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축소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근래의 입원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위험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기준을 입원여부로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 중에서 폭력이 심한 집단을 선택한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서 폭력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2) 폭력범죄자들에서의 정신질환의 빈도

어느 단계에서 범죄자들을 표본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채로 훈방되어 버리는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한 처음의 단계의 범죄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조사한 경우는 폭력행동을 하였지만 무죄로 방면되었거나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정신병의 유병율은 1-3%이다. Gunn 등(1991)30)은 영국에서 감옥에 있는 남자죄수 1,365명, 여자죄수 237명, 청소년 404명의 정신질환 유병율을 조사하였다. 정신분열병은 성인남자죄수에서 1.5%, 여자죄수에서 1.1%, 청소년죄수에서 0.2%였다. 일반인구집단에서는 0.2-0.5%였다. 정동장애는 남자죄수에서 0.5%, 여자죄수에서는 없었다. 알코올 남용은 남자죄수에서 8.6%, 여자죄수에서 4.4%, 약물남용은 남자죄수에서 10.1%, 여자죄수에서 24.2%였다.

Telpin(1990)31)은 미국 시카고의 남자교도소에서 정신분열병의 유병율이 일반인들 보다 3배 많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교도소의 여자죄수의 80%는 1개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졌거나 가졌던 적이 있었으며, 70%는 면담한 시점에서 6개월동안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2) 가장 흔한 진단은 물질남용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였고, 가장 흔한 주요정신질환은 주요우울증이었다. 정신분열병을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들보다 높았다.

Eronen 등(1996)33)은 핀란드에서 1984-1991년 사이에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사법정신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핀란드법원은 살인죄인의 70%에 대해 사법정신의학평가를 시행한다. 그들 중 6%가 정신분열병(일반인구에서
는 1%미만), 인격장애 35%(일반인구 5%), 남자의 39%가 알코올남용(일반남자 6%), 여자의 32%가 알코올남용(일반여자 1%)이었다.

Wallace 등(1998)34)은 호주빅토리아 고등법원에서 1993-1995년 사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서 정신과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전체범죄자의 1/4, 폭력범죄남자의 1/3이 정신과와 접촉했던 과거력이 있었다.



(3)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에서 정신분열병과 범죄와의 관련을 연구하려면 정신분열병의 유병율이 1%미만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5,000명 이상으로 커야한다는 점이 난점이다.

Swanson(1990)35)은 ECA 표본 10,059명에서 반사회적인격장애 항목 중 4개, 알코올 남용/의존 항목 중 1개를 폭행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였다. 저자들은 이 방법이 blunt measure라고 약간의 회의를 표시하였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즉 DIS(진단적 면담도구)에서 (1)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적이 있느냐? (2) 애를 때려서 멍이들거나, 누어있게 만들거나 병원을 가야했던 적이 있느냐? (3) 부부싸움이외에 주먹질한 적이 있는가? (4) 몽둥이, 칼, 총등을 싸울 때 사용한 적이 있는가? (5) 술에 취해서 폭력을 야기한 적이 있는가? 의 항목을 이용하였다. 결과  지난 1년간 폭력행동의 비율은 2.4%였다. 폭력을 보였던 사람들 중 55%이상은 정신과질환을 갖고 있었다. 폭력을 보이지 않은 집단에서의 정신과 질환의 유병율은 19.6%였다. 특히 물질남용, 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이 폭력을 보였던 집단에서 많았다. 67명이 정신분열병의 진단이었는데 이들에서 폭력행동의 비율은 12.6%였으며, 반면에 정신과질환이 없는 사람들에서의 폭력행동의 비율은 2.05%였다. 정신분열병과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겹쳐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폭력행동의 비율을 보였다. 주요우울증에서도 11.6%의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폭력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아마 동반된 물질남용 때문으로 추정되며, 사회병질적인격장애의 정동의 불안정상태를 우울증으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 연구는 폭력의 측정을 본인보고에 의존한 약점이 있지만, 표본의 크기가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측정을 정신병원입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의 활동성증상으로 정신질환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물질남용을 제외한 정신질환자들의 폭력행동의 비율은 7%에 불과했다. 반면, 낮은 사회경제계층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자들에서의 비율은 16.09%였다. 이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합친 경우 폭력의 비율은 7%였다.
그래서 중한 정신질환의 존재가 폭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긴 하여도 가난한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의 위험성보다는 작다. 그래서 정신분열병환자를 감금시키는 것 보다는 젊은 남자를 감금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정책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서 연령, 성별, 결혼상태, 경제상태, 교육, 사회계층등의 변수들은 정신질환과 상호작용하여 폭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정신건강변수보다 더 강력한 폭력행동의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한국의 현황

대검찰청36)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2001년 범죄 통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의 총발생건수는 198만 6천건 그중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특별법범을 제외한 형법범중, 절도, 사기, 횡령등 재산범죄가 39만 2천건, 폭행, 강간, 살인, 방화등의 강력범죄가 34만 2천건이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정신장애자에 의한 같은 기간의 범죄는 2,720명이었다. 이중 형법범이 844명이었고, 강력범죄로 분류된 사람은 306명이었다.
이 통계가 물론 정확한 통계일 수는 없지만, 총 강력범죄 34만건중 300명 정도가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였다면 단지 0.1%의 강력 범죄만이 정신병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말이된다.
2001년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 졌었다.37) 정신질환의 1년 유병율은 대단히 높아서 전 인구의 19.0%이며,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1년 유병율은 8.4%였다. 8.4%의 인구는 숫적으로 272만 5천여명이다. 정신분열병등의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률은 0.5%로 17만 6천여명에 달했다.
전국민에서의 강력범죄의 비율은 0.7%이며, 정신질환자중 정신병적 장애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0.2%라는 말이 된다. 정신장애자로 분류된 범죄자는 모두 정신병적 장애자에 의한다고 계산했을 때 말이다.
물론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검찰 통계에서 누락이 되고, 사법체계보다는 정신보건체계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그들의 범죄가 노출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율, 특히 흉악범죄율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관리를 충분히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는 없으나, 정신과입원환자들의 폭력에 관한 연구는 몇차례 시행되어왔으며 그 빈도는 20-30%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정신분열병환자들에서 폭력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들이 많으나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조증환자들의 폭력이 많다는 보고가 많다. 국내의 연구가 대개는 종합병원내의 급성 정신과병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13)-16)

또한, 범죄자들중 심신상실여부판단을 위하여 정신감정이 의뢰된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몇 번 있었다. 그들 중에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많았다.38)-41) 심재덕 등42)은 한국의 일 교도소 재소자들 대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관하여 시점 유병률을 자가 설문지(SCID)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의존 32.6%(일반인구 3.1%), 알코올 남용 3.9%(일반인구 7.1%)로 높았으며, 약물사용의 경험은 21.7%로 일반인구의 시점 유병률(3.9%)보다 높았다. 약물의 종류는 대마, 진정-수면/항불안제, 환각제, 아편류, 코카인의 순이었다. 이정태43)는 일 경찰서의 수감범죄자의 알코올 의존증의 빈도를 종합병원근무자들로 이루어진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NAST(한국형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상 53.8%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으나, CAGE상에서는 두군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3. 정신질환과 폭력과의 관련성

Nester(2002)44)는 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은 물질남용(일반인들 보다 폭력의 비율이 12-16배 높음), cluster 2의 인격장애, 정신분열병(5배) 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1) impulse control 2) affect regulation (물질남용) 3) threatened egotism or narcissism (인격장애) 4) paranoid cognitive personality style (정신분열병(망상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만성정신분열병의 경우 가족이 주로 희생자이고 충동조절의 곤란이 문제이며, 알코올남용이 겹쳐있을 때 흔히 발생한다.

정신분열병 이외의 정신질환은 물질남용이나 심한 인격장애가 공존하지 않는 한, 폭력과의 관련성이 없다. 정신분열병에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Eronen 등(1997)33)은 정신질환자들에서 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따로 구별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폭력의 과거력, 약물치료에 비순응, 물질남용이 공존하는 등의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였다.

인과관계의 가설 중의 하나는 사회이탈과 경제상태의 추락 때문으로 보는 견해이다. 노숙, 빈곤, 사회적 철수 등은 남들이나 경찰과의 갈등을 증가시킨다. 남들과 직면하게 될 때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이 증가된 이유는 생활방식이 와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가설은 질병 때문에 폭력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로 특히 망상으로 인하여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Taylor(1985)45)는 121명의 정신병범죄자 거의 대부분에서 범죄 당시 증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환각증상보다는 망상이 더 중요하며, 특히 자신이 위험속에 있다는 망상이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passivity experience)시 위험하다고 한다.25)26)
Cohen 등(1986)46)은 정신질환범죄자가 퇴원 후 5년간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재범죄율은 계속치료중인 경우 36%, 약물비순응인 경우 92%였다.

Mulvey(1994)47)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6가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은 일반인구집단에서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폭력의 리스크가 있다.
둘째,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성은 통계적의의는 있다고 하여도 매우 큰 정도는 아니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의 절대 리스크는 작다.
셋째, 심한 정신질환과 물질남용이 공존하는 경우 폭력의 리스크는 매우 높아진다.
넷째, 인구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도,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리스크가 사회경제적 상태나 폭력전과와 같은 특징 만큼의 리스크가 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정신질환 자체보다는 활동성 증상의 유무가 더 중요한 리스크요인이다.
여섯째, 정신질환과 폭력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힌 분명한 자료는 없다.

정신분열병환자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일반인들 보다 높다는 연구들이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를 갖고 정신분열병환자들을 위험한 집단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정신분열병환자에서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남자의 비율과 비슷한 정도이다. 통계의 분석을 정확한 맥락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정신분열병이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 중 정신분열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혼인줄이 막힌다는 옛날의 고리타분한 편견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치료로 그들의 리스크를 줄여야지 타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리스크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Monahan(1992)48)정신건강전문가들에게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성을 부정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환자가족, 일반의사, 행정관료나 입법가에게 이야기 할 때는 정확한 맥락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indqvist 와 Allenbeck(1990)20)는 폭력행위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일반인들보다 4배가 높으나, 이를 환자 한명 당으로 환산해보면 100년에 한번, 1년에 0.01번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살인이나 중상을 입힐 정도의 폭력이 정신분열병환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은 영국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1/10이었다.49) 미국과 같이 범죄율이 영국보다 높은 나라의 경우 정신분열병자의 비율은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에게 질병의 정확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한다. 이들이 갖는 공포의 실체를 이해시켜야한다.  가족들은 재발징후에 대하여 민감해져야한다. 폭력이나 공포유발행동은 증상재발의 첫 번째 징후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감정표현(expressed emotion)이란 말이 과거의 정신분열병엄마(schizophrenogenic mother)만큼이나 가족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환자의 일상적인 평가에서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 우리는 자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주의깊게 하는 편이나, 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을 필요도 없으나 이를 부정해서도 안된다.
다행히 최근 10여년의 활발한 연구결과 고위험성의 지표들이 밝혀져가고 있다. 고위험성환자를 찾아내는 일이 환자를 감금하고자하는 목적에서 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적절히 지지해주고, 치료하며, 충분히 추적관리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재발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함이다. 결코 지역사회정신의학을 포기하고 수용소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 


결론

이상으로 정신질환과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폭력위험성은 일반인들보다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 즉 젊은 남자, 소외계층, 빈곤등의 요인들 보다는 덜하다. 또한 정신질환자들 중에서도 이와같은 인자들이나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이 겹쳐 있는 경우에 폭력의 위험성이 크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미미하다. 앞으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정신질환, 폭력, 범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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