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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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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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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감정
 
 교통사고, 산재사고, 재난사고 후에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신체손상과 두부 손상을 입습니다. 이러한 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 남는 후유장해로 생긴 노동(직업)능력상실의 정도를 진단, 심사, 평가를 합니다.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된 사람은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혀 있고, 작업 기계와는 다른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현행 장해등급 및 장해항목은 주로 운동 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하여 구분되어 있지만 노동의지(의욕)와 밀접하게 결부된 인간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연령, 직종, 작업내용, 지식수준, 기능, 심리상태, 장해 발생 후의 직업 전환 등에 의한 장해 회피 내지 장해 감소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는 내원하여 정신의학적인 면담, 과거의 진료기록부와 학생생활 기록부,사고 당시의 기록부 등 서류검토,심리검사,성격검사,지능검사,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하고 장해감정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시에 뇌파검사,단층촬영을 외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대형 참사사고 후에 발생하는 정신적, 정서적인 충격을 받은 후에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신감정을 합니다.
  두부손상 후에 발생하는 후유장애, 개호자의 필요성, 향후치료 여부와 그 내용과 치료비용 예상액을 감정합니다.
다른 전문과목과 정신과의 중복 감정을 하는 경우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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