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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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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9

  • 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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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신장애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을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다.
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자는 과거 금치산 선고(개정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선고)를 받고,
심신박약자는 한정치산(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한
다음에 후견인을 지명하여 법정 대리인이 되어 개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 때에 정신감정이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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