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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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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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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관련된 법률

                                      최 상섭(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정신장애자 및 물질중독자와 관련된 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형법,사회보호법,정신보건법,마약류관리법 등이 있다. 정신장애자 범죄자 및 중독자에 대한 처우 방법에는 형벌,보안처분,특별법(예, 정신보건법)에 의한 세가지 유형이 있다.
 정신장애자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각국 입법례는 특별법 또는 책임능력과 관련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정비;
 우리나라 형법에 심신장애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정신보건법에서는 용어가 정신질환자라고 명기되어 있다. 법률 용어의 정비와 통일이 필요하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성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1950년경 일본 형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면서 심신장애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도 1974년에 개정형법초안을 만들고 그 개정 내용 중에는 정신장애자 및 약물남용자의 보안처분제도가 규정되고 그 용어도 정신장애자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 정신보건법에서도 용어를 정신장애라고 하고 있고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정신장애로 통일하여 혼돈을 없애야 할 것이다.

용어의 구체화;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심신장애라고만 넓게 표시되어 있으나 미국의 형법에는 정신질환(mental disease) 또는 정신결함(mental defect)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형법에서는 반복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은 책임능력의 범주의 법규에서 제외시켰다.
 정신결함이란 기능성정신질환과는 달리 치매와 같이 원래는 정상인이었으나 나중에 두부외상,알코홀 및 약물에 의한 뇌손상,노령에 의한 치매와 같은 뇌신경질환을 말한다. 또한 정신지체와 같이 출생 이후나 소아기 때부터 발달과정 상에서 뇌의 발달이 안되어 정신지체나 지능부족이 되는 경우를 정신결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으로 넓게 심신장애란 말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정신병이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반복적인 폭력, 절도 등 범죄자까지 심신장애자로 오해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순수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정신질환이 아닌 인격장애자도 심신미약자로 판명되어 징역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로 오면 정기심사일에 맞추어 바로 교도소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인격장애의 개념;
 정신장애자와 함께 혼돈을 일으킨 개념은 인격장애이다. 광의로 정신장애라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능력도 있는 자에게 장애라고 하니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폭력을 하거나 반복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에서 금지 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장애의 경우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그 성격, 감정 또는 의사활동
등이 평균인과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을 조각하거나 또는 한정책임능력만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독일 형법에서는 중대한 인격장애에 따른 상습적 누범자, 위험한 성적 충동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미성년 범죄자 등의 경우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사회치료적 처우를 행형의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20조에는 병적인 정신장애,심한 의식장애,정신박약,그리고 기타 중대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불법을 변별하거나 이 변별에 따라서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 치료감호소가 개청 되면서부터 정신질환 즉 정신분열병,기분장애,(양극성장애, 조울병,주요우울증),알코홀중독,약물중독,정신지체, 일부 인격장애,간질,망상장애,기타 정신장애 등 많은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상 정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의 구별;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치료감호,독일형법 상에 정신병원에의 수용,중독치료시설에의 수용,보안감호처분)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사호보호법상 및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독일형법상의 행장감독,운전면허의 취소,직업금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보호법에 범법정신장애자를 치료하여 정신장애를 호전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또한 알코홀.마약중독자와 같이 징역형벌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치료.재활을 위하여 치료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다른 특성이 있는 약물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치료감호기간에 대한 법률은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치소에서부터 입원치료, 퇴원이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고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상의 치료시설장소,치료감호 기간 명시,치료감호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약물중독치료소 설립 규정;
 독일형법 64조에는 중독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 금단시설수용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정신질환을 위한 치료감호소와 약물금절치료를 위한 독립적인 치료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 설정,정신감정을 통한 치료감호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한 법의 명시가 필요하다.

약물중독자 치료감호 대상자의 요건;
 독일형법 64조의 약물중독자에 대한 선고의 요건은 ①알코홀 기타 중독성 물질을 과량으로 복용하는 성벽이 있는 자, ②명정상태에서 또는 그 성벽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③그 성벽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④치료가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정신 감정 규정이 필수이다.

약물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설정;
 형과 함께 제64조의 처분이 선고된 때에는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7조), 수용 치료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제67조의 d)
 일본의 개정형법초안(제101조)에 약물중독자에 대한 규정은 과도한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절처분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금절처분에 의한 수용기간은 1년이며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덴마크의 형법에도 법원은 의사의 감정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중독자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먼저 집행 한 후에 또는 집행유예와 동시에 중독자치료소 또는 특별시설에 감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치료 기간은 처음의 경우에는 18개월, 반복된 경우에는 3년이하이다.
 스위스 형법 44조는 알코홀 기타 중독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중독물질에 의한 중독자이고 그에 의하여 범행이 중독과 관련된 경우에 법원은 치료시설에 감호하도록 하고 있고 중독자의 감호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물남용자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다시 약물을 남용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남용여부의 판단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금단현상이 없어지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약물을 남용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입법례에는 중독자의 감호기간은 1년6월 내지 3년의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통상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호법 상 약물중독자에 대한 시행세칙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면 약물피치료감호자가 의사에게 치료감호기간과 퇴원문제로 시비를 걸 필요도 없고 환자들도 법이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불만요소도 줄일 수 있고, 불안심리도 없어지고 의사들과 갈등을 일으켜 의사나 환자가 갖고 있는 치료의지를 꺽이는 일도 벌리지 않고 열심히 치료하려고 할 것이다.
 홍콩에서도 탄력적이지만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단기 2월부터 장기 12개월을 선고하여 치료의지와 성적이 좋으면 단기 치료감호기간을 시행하고, 품행이 나쁘면 장기치료감호기간을 채워서 퇴원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구금 중에 치료처분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의 입법 상 특수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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