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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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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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고
정신장애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을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자는 후견인선고를 받고, 심신박약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후견인을 지명하여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어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기억력이 없거나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심할 때에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을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자는 후견인선고를 받고, 심신박약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후견인을 지명하여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어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기억력이 없거나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심할 때에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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